"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5항(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1일에 개정된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법령에도 노후된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가스)을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방점검시 주방용 후드에 설치된
자동식소화기 점검과 노후된것은 모두 교체하여야하며, 특히 10년이상된 아파트는
대부분 교체해야하나, 모르거나 관심밖으로 돌려서 그냥 흘러 버리는것이 현실 입니다.
이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이 신경을 써서 아파트 소방장치 작동 및 기능점검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도 점검을 점검업체에 필히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후드는 공용부분이 아니라서 교체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한 생명 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세대는 인테리어 마지막에 소화장치 설치의뢰가 와서 방문하였으나
주방쪽 후드를 보니 상부장도 없고 설치공간이 전혀 없어 보여 난감하지만, 우선 후드를
열고 확인해봐야 될듯합니다.
세대방문후 바로 일단 초기 사진을 찍어두고 주방을 살펴 봅니다.
조심스럽게 렌지후드 커버를 열고 내부를 확인하니 전혀 공간이 없으며 후그 배기구 옆으로
공구를 넣어 천장내부 공간을 확인합니다. 다행히 천장으로 매립이 가능할듯 합니다.
우선 배기구를 떼고 천장 내부의 배선등 공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업을 합니다.
우선, 천장에서 인덕션 배선을 찾아 소방용 전기차단장치부터 연결을 합니다.
이젠, 나머지 장치들을 소화장치,작동장치 수신부등을 연결하여 모듬 테스트후에 배선정리후
천장으로 올려 진행할것입니다.
공간이 없던 장치들을 모두 천장으로 올리고 원상복구 해놓은 상태 입니다.
물론 이와같이 상부장이 없는 세대는 이와같은 시공을 하지만 만일 고장시 A/S기사는
난감하겠지요~ 시공은 깔끔하나, 고장이 안나길,,,,, 하지만 요즘 제품은 너무도 잘나와서
고장이 거의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레인지후드 밑면으로는 온도감지센서 와 소화방출구도 안전하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렌지후드 커버를 닫고 조립하여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와같이 매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에 컨트롤러/조작부를 설치한것처럼
겉으로 노출 설치하여 작동상태 와 경고등 및 경고음을 확인하고 소방점검시에도
소방시설을 확인하도록 반드시 노출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