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건물에는 재산세가, 토지에는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로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하고, 2차적으로 전국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주택(부수 토지포함)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세금은 부동산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함께 병기하여 고지서가 발부된다.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세금은 부동산소유자 주소지(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은 세대별 및 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가액이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6억원, 나대지등 비사업용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3억원, 사업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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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의 경우는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낮춰지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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