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유의 공정위 압수수색 지하철 연장공사 건설업체 짬짜미 수사 하수도 정비사업 담합 사건까지 확대 가능성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의 짬짜미(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검찰이 공정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검찰 수사관들이 공정위 카르텔 조사단의 하수관거 정비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확보한 자료라며, 앞으로 기업 협조를 받기 어려워 짬짜미를 들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지하철 연장공사의 담합 의혹에 연루된 건설사 두 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수도 관거공사에서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것이 확인돼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자진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꺼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과징금만 줄일 수 있을 뿐 고발 면제를 조건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환경부가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아산·김해·상주 일대 하수도 정비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 건설사 7곳의 짬짜미 사실을 확인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 부장검사는 “지금은 지하철 연장 공사의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앞일을 알 수는 없다”고 말해,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짬짜미 사건까지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기사등록 : 2007-09-18 오후 08:45:06 | 기사수정 : 2007-09-19 오전 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