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자인데 올 6월에 한국 갔다가 출국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조카를
조카의 여름방학 일주일 전쯤 해서 고모인 저와 함께 미국에 와서(왕복비행기표끊어서)
저희 집에서 한 달간(무비자로 올 예정) 머무를 예정입니다(고모, 고모부와 미국 관광할 예정)
그리고 개학 전에 한국으로 조카 혼자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게 조카가 미국 입국검사에서 아무 문제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와 조카분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조카분의 부모님 동의서를 준비 해 가신다면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 할 겁니다. 또한 조카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학교에 재학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 미국에 왔고, 학교 개학 전에 돌아간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조카의 한국행 비행기표를 지참하여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카와 제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영문서류가 필요한지요..만약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서 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제적등본을 발급 받게 되면 귀하와 조카분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 제적등본이 어렵다면 귀하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 귀하와 동생분(조카의 아버지)이 형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조카의 아버지와 귀하의 동생이 동일인임을 확인 시켜 주시면 될 겁니다.
한국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 발급이 안되므로 발급 후 영문으로 번역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은 저와 함께 입국은 혼자..이런 경우에도 대한항공 '비동반 소아(UM)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미국 입국 심사시..따로 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귀하와 함께 입국심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반드시 UM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혼자서는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실 것이니 조카분과 함께 입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는 미국 시민권자 고모 분께서 visitor 라인에서 조카와 함께 입국 심사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