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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작성일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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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459세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로 선출된 지 1년 반만에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중에 관리비 예치금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수 있으며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에도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리비 예치금에서 관리비 예치금의 입출내역 및 예치상황을 확인코자 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예치금은 소유권을 매도매수하는 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것이며, 관리비예치금은 이미 집행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관리비예치금은 없다고 합니다. 세대당 약 9만원씩 관리비 예치금을 받았다면 약 4천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리비예치금을 법과 관리규약과 다르게 매도매수인 간에 주고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관리비예치금은 처음에 입주할 때 받은 만큼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관리비예치금 관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예치금은 귀하께서 질의내용에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소유자의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시점에 징수하고 반환하여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소유권을 상실한 입주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입주자에게 그만큼의 관리비예치금을 새롭게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주택의 매도·매수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질의와 같은 관리비예치금의 정산방법의 법적효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회신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으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납부한 후 해당 비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회계장부상 부채로 관리하여야 하는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관리현장에서 관리비 등의 통장에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이 전액 예치가 되어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예치금 질의회신 모음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작성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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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0년 1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를 매매 시 매수자가 선수관리비를 매도자에게 주어야하는지요?
아파트 가격은 분양 시보다 몇 억이 상승했는데 입주 시에 공급데로 매매 한다면 선수관리비를 지불하여도 된다고 보지만 수천만원, 수억억원 프레미엄을 받았다면 선수관리비는 당연히 매도자의 프레미엄에 해당하므로 남겨 놓아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판결을 내려주시고 잘못 되었다면 법령을 하루속히 고쳐주세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동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질의의 경우처럼 개별세대 분양가 상승 및 매도자의 매도차익과는 별개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써 소유주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의 법령 개정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인터넷 홈페이지(http://eminwon.molit.go.kr)를 이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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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추가 징수
작성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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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동주택 선수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수금은 공동주택 분양 입주초기에 관리비 확보를 위해 일정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24년이나 된 아파트에서 선수금을 추가로 징수하려면 어떤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입주초기에 \150,000을 징수하여 운용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데 있어 미납금이 발생하여 납부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추가로 \50,000을 징수하여 운용하겠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10,000씩 5개월동안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세입자가 60 소유주가 40 정도 살고 있습니다.
선수금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추가 징수를 한다면 소유주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1. 추가로 선수금 징수가 가능합니까?
2. 징수하려면 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가징수를 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징수하였을 때 법적문제는 없습니까?
-> 입주민 대다수 게시판 공고내용에 대해 무관심하여 공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
4.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서 괸리비 수금지연으로 일시적인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나 다른 계정의 여유금액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5. 선수금을 징수당한 세입자가 선수금 추가납부금에 대해 환급요청에 대해 소유주가 추가 징수에 대해 동의하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하며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는 누구를 상대로 환급요청을 하여야 합니까?
-> 관리주체 또는 소유주(만약 소유주가 주지 못한다 했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5. 먼저 질의의 “선수금”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료되어 이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예치금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10.) 제27조 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준칙 제55조 제1항에서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관리비예치금 납부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비예치금을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과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귀속책임이 관리주체에게도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의 관리비예치금 증액 시 입주자 홍보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예비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동 잡수입의 처분을 통해 적립된 재원으로 예비비 집행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적합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 제58조 제6항에서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또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준칙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의 지출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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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수관리비 반환 건
작성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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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재 당아파트 선수관리비 잔액이 800만원 정도있으며 35년된 아파트이고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주민이 선수관리비를 돌려달라며 몇주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선수관리비를 반환할 수 있는지 또한 반환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선수관리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의 관리비예치금을 의미한다면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질의에서는 개별세대의 소유권이 지역주택조합에 이전되는 때) 이를 공동주택의 개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반환방법 및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4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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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66조【관리비예치금】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