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협 2개 안건 건의문 채택
차기 회장에 함명준 고성군수 추대
▲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11차 정례회가 5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동해안 6개 시·군이 연안정비사업의 전액 국비지원 기준을 100억원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5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권 6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례회에서는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어업인 자금 신규 사업 건의’ 등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 강원도 등 관계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첫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 건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공동건의문은 속초시에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 건 이다. 주요 내용은 △어업인 대출 이자 발생액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연근해 어선 대상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 신규 사업(연 1.8% 이율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협의회 회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은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최근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해안침식 예방·복구에 공동 대응하고 어업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함명준 고성군수를 추대했다. 박주석
키워드#국비지원 #하향 #시군 #공동건의문 #어업
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