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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례형 제5회 | 민사법 |
[제1문의 1](30점)
甲은 2013. 7. 1.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5억 원의 물품대금채권(변제기 2014. 6. 30.)을 취득하였다. 乙의 부탁을 받은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甲은 乙의 요청으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를 2015. 12. 31.로 연장해 주었다. 丙은 2018. 12. 1. 甲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물품대금채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丁은 乙과의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을 완공하여 乙에게 2017. 2. 1. 인도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9. 1.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丁은 2018. 7. 1. ‘乙은 丁에게 3억 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2. 1.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丙으로부터 받지 못한 3억 원의 매매대금채권(변제기 2017. 6. 1.)을 가지고 있었다. 丁은 2018. 9. 15. 乙에 대한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8. 9. 20.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丁은 2018. 10. 1. 丙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2018. 12. 1. 甲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② 丙이 연대보증한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2014. 6. 30. 도래함으로써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사전구상권과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丁의 신청에 의한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丙에게 송달될 당시인 2018. 9. 20.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던 바 상계함으로써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문제>
1. 丁의 추심금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丙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논하시오. (30점)
[제1문의 2](40점)
<사실관계>
乙 회사의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경리계장 丙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乙 회사를 대리해서 평소 자금 입·출금을 해왔던 乙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甲 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甲 은행의 내부의 대출문서규정에는 일반대출시 은행거래약정서·차입신청서·대출회사의 이사회결의서·이사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대출금은 차주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丙은 甲 은행의 대출담당자 丁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 회사의 입출금 거래를 해왔던 점을 이용하여 丁에게 위와 같은 구비서류는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면서 乙 회사 사용인감이 날인된 액면금 1억 원인 위조된 약속어음 1통씩만 제출하고, 丁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직접 교부 받아 임의로 자기 채권자 戊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丁은 丙의 말만 믿고 乙 회사에게 대출계약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과실 30% 인정).
<문제>
1. 甲 은행은 乙회사와 丙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수단을 논하시오.(15점)
2. 丙이 甲 은행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와 2,000만원을 변제한 경우 丙과 乙 회사의 甲은행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논하시오.(15점)
3. 乙 회사는 甲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甲 은행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10점)
[제1문의 3](30점)
<사실관계>
건축업자 甲은 2010. 3. 1. 시멘트판매업자 乙로부터 향후 10년 간 시멘트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매월 말일 일괄하여 정산하되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보증보험회사 丙은, 甲이 乙에 대해 위 기간 동안 부담하게 될 대금채무에 관하여 총 1억 원을 한도로 乙과 서면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은 甲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甲에게 시멘트를 공급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이 丙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도로, 丁은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게 될 시멘트대금채무에 관하여 자기 소유 X 부동산(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대하여 乙에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甲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戊는 위 시멘트대금채무에 관하여 자기 소유 Y 부동산(시가 1억 5천만 원. 변동 없음)에 대하여 乙에게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甲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문제>
1. 甲의 그 동안 밀린 시멘트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총 9천만 원이다. Y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乙이 위 9천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다면, 戊는 丙, 丁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10점) (9천만 원 이외에 법정 이자 기타 일체의 부수채무는 고려하지 말 것) 만약, Y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후 X 부동산에 대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丁이 X 부동산을 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戊는 己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2017. 3. 6. 乙과 4년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 소유의 X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丁이 공동으로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환기일에 乙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甲은 X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丙은 3억 원을, 丁은 2억 원을 甲에게 변제하였다. 丙과 丁이 대위변제액에 상응하는 비율로 甲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받은 후 경매를 통해 A가 X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였다. 경매신청 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액은 10억 원이었으나 A가 매각대금을 완납할 당시 채권액은 12억 원이었다.
<문제>
2. 매각대금 8억 원은 甲, 丙, 丁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비용, 이자 및 지연배상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민법 제5회 |
문 1.
변제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며,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변제충당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에는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고, 이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ㄷ.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있다.
① ㄱ(O), ㄴ(O), ㄷ(O)
② ㄱ(O), ㄴ(O), ㄷ(X)
③ ㄱ(O), ㄴ(X), ㄷ(X)
④ ㄱ(X), ㄴ(O), ㄷ(O)
⑤ ㄱ(X), ㄴ(O), ㄷ(X)
문 2.
甲을 채권자, 乙을 채무자라고 할 경우, 변제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의 甲에 대한 원리금채무 중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채무액수를 다투지 않고 채무원리금 총액 중 일부를 甲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乙은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당에 관하여 甲, 乙 사이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보증인이 있는 X 채무와 없는 Y 채무가 있는데, 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어 乙이 변제조로 지급한 돈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Y 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되어 Y 채무가 모두 소멸된 후에도 甲과 乙은 다시 위 돈을 X 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ㄷ. 乙이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ʻ비용ʼ에는 甲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乙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포함된다.
ㄹ.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제3자인 丙이 발행하고 乙이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X 채무와 아무 담보 없는 Y 채무가 있다면, 乙이 변제자일 경우 X 채무와 Y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ㅁ.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변제에 충당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ʻ제3자ʼ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므로, 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미리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위할 수 없다.
②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가지게 되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은 동일한 권리이다.
③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없다.
④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 4.
다음의 변제자 대위에 관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매각대금을 기준해야 한다.
ㄷ. ‘보증인’은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나,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등기 전’에 「미리」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① ㄹ,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ㄹ, ㅁ
문 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는 B에 대하여 甲채무 (내용 : 원금 1,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0만 원, 이율 월 1%)와 乙채무 (내용 : 원금 2,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0만 원, 이율 월 0.5%)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채무에 관하여 C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비용은 따로 고려하지 아니함)
ㄱ. A가 B에게 금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를 甲채무의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자 B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甲채무의 원금에 먼저 충당될 수 없다.
ㄴ. A가 B에게 금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자 B가 乙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는데 A가 그 즉시 이의를 한 경우, 이는 甲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0만 원, 乙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0만 원, 甲채무의 원금 중 750만 원에 차례로 충당되어 A의 B에 대한 채무는 甲채무의 원금 250만 원, 乙채무의 원금 2,000만 원이 남게 된다.
ㄷ. B가 甲채무와 乙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금 1,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경우, A(근저당권설정자)와 B가 이를 甲채무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甲채무의 원금에 충당된다.
ㄹ. A가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충당의 순서에 대해서 A는 甲채무에 대한 우선 충당을, B는 乙채무에 대한 우선충당을 주장하는 경우, ʻ1500만 원의 충당은 甲채무에 대한 것ʼ이라는 점에 대하여 A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
ㅁ. A와 B가 합의를 하여 甲채무에 먼저 충당을 하는 것은 乙채무의 보증인 C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문 6.
甲은 乙에게 아래와 같이 2번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乙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2. 9. 甲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변제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차 대여: 대여일 2017. 4. 10., 대여금 1,000만 원, 이자 월 1%(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7. 9. 9.
(2017. 12. 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80만 원 발생)
제2차 대여: 대여일 2017. 9. 10.,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매월 9일 후불로 지급), 변제기 2018. 1. 9.
(2017. 12. 9.까지의 이자 120만 원 발생)
ㄱ. 위 채무변제 시 乙이 별다른 말없이 금원을 교부하였고 甲도 말없이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200만 원이다.
ㄴ. 위 채무변제 시 乙이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지정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甲이 그 지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00만 원이다.
ㄷ. 위 채무변제 시 甲은 乙과 제2차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2017. 12. 9. 현재 남아 있는 제1차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는 1,080만 원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7.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되므로 고의와 같은 유책성이 있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수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③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④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 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문 8.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므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면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ㄷ.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병존하므로, 목적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더라도 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ㅁ.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반드시 먼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9.
甲과 乙 사이의 채권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A채권(대여금채권) : 甲은 2012.12.31.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3.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채권(부당이득금채권) : 乙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사이에 권원 없음을 알면서도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 소유인 X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00만 원이다.
C채권(컴퓨터 대금채권) : 乙은 2012.12.5. 甲에게 컴퓨터 10대를 대금 2,000만 원, 대금 지급기일 2013.2.5.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아직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았다.
D채권(양수금채권) : 丙은 2012.10.1. 甲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2012.12.1. 丙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하였고, 丙이 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통지가 2012.12.11. 甲에게 도달하였다.
ㄱ. 甲의 채권자 丁은 A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3.1.2. 甲과 乙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은 2014.1.2. D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乙은 2014.1.2. 甲에게 D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ㄷ. 乙은 2014.1.2. 甲에게 C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ㄹ. 甲은 2014.1.2. 乙에게 B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ㄹ
문 10.
甲은 乙에게 7,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5. 8.)이 있고,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의 금전채권(변제기 2015. 8. 24.)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2015. 7. 15. 甲은 상계할 수 있지만 乙은 상계할 수 없다.
ㄴ. 甲의 채권자 丙이 2015. 8. 20.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 乙에게 2015. 8. 21. 송달되었더라도 2015. 8. 25.에는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위 가압류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여금채권인 경우, 乙이 2015. 10. 3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같은 날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15. 10. 31.을 기준으로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인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고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였다면, 이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ㅁ.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채권이고,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甲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甲은 상계할 수 없으나, 乙은 상계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11.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다. 그들의 부담부분은 乙이 2/3, 丙이 1/3로 정해져 있었는데, 甲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丁은 丙의 甲에 대한 위 연대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는 경우, 丙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甲에 대한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게 9,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乙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으로 위 9,000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乙과 丙의 연대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경우에 甲이 乙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ㅁ.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2.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丁에게 9,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과실비율은 균등하다. 이 경우 甲의 보증인 戊가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戊는 甲뿐만 아니라 乙, 丙에 대해서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 乙, 丙은 丁에게 9,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균등하다. 그런데 丁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甲이 丁을 상속하였다. 이 경우 乙, 丙은 甲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ㄷ. 丙은 乙의 부탁을 받지 않고 그와 아무런 법적 관계 없이 甲과의 계약에 따라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ㄹ. 甲, 乙, 丙은 공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丁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甲, 乙, 丙의 과실 비율은 20 : 30 : 50인데, 甲이 위 1억 원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다면 乙과 丙은 甲에 대하여 8,000만 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며, 乙, 丙의 각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ㅁ. 甲, 乙, 丙은 丁에게 1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20 : 30 : 50이다. 그런데 甲이 丁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甲과 丁의 각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으나 甲은 상계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乙은 2,000만 원의 한도에서 甲이 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 丁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문 13.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ㄴ.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는 효력이 없다.
ㄷ.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다.
ㄹ.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보증의 한도액에 포함된다.
ㅁ.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① ㄱ,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문 14.
다음 채권의 소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나중에 보증인이 대위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②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면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더라도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문 15.
다음 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므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면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②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병존하므로, 목적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더라도 타방 소멸한다.
③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압류시 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문 16.
다음 채권의 소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③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丙을 상대로 전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자, 丙이 乙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경우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 발생하였고 丙의 자동채권은 매매계약 해제 무렵부터 차례로 발생하였는데, 각각의 자동채권이 발생한 때 양 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자동채권으로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멸시키고, 잔액이 있으면 원금을 소멸시켜야 하고, 수동채권의 원금이 일부 소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한다.
문 17.
다음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③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④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그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로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 18.
甲과 乙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 1,000만 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 채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甲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과실이 없지만, 乙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과실이 30%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정 아래 甲이 400만 원을 변제하였을 경우, 乙이 채권자에 대해 부담할 채무는 얼마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000만 원
② 700만 원
③ 600만 원
④ 420만 원
⑤ 300만 원
문 19.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보증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출연액 전부에 대해서 구상의무가 있다.
③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당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그로부터 파생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사채권이 되어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문 2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後訴)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數人)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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