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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둔산경찰서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은,
대전고검 검사 송승섭, 정병대, 이승영, 윤영준
대전지검 검사 우옥영,임은정,원현호, 정희선, 주혜진,유정호, 이수현, 우옥영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재오,문봉길,류재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신동헌,모성준,김경희
2. 대전지검, 대전둔산경찰서에 이송되어, 대전둔산경찰서 에서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3.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하면, 판사.검사 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4.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범죄" 입니다.
5. 그러면, 진정인이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6. 공수처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빼돌린 대검찰청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진정인의 사건을 대전지검에서 대전둔산경찰서로 빼돌린 대전지검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사건을 각하처분한 대전둔산경찰서 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7. 대검찰청 담당자, 대전지검 담당자, 대전둔산경찰서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전둔산경찰서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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