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127호
2022년 서울특별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서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 컵의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2022년 서울특별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 공고기간 : ’22. 4. 18.(월) ~ ’22. 5. 2.(월), 16:00(15일간)
※ 단, 지원신청서 제출은 2022.4.29.(금) ~ 2022.5.2.(월), 10:00~16:00,
방문 제출에 한하여 접수
□ 참가자격
○ 서울시내 카페·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커피·음료용 다회용 컵 시스템(컵 공급 → 회수 → 세척 → 재공급) 운영 중인 또는 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 | 보조사업자 선정 | ▶ | 협약체결 및 회수기 설치 | ▶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 | 승인 및 보조금지급 |
시 (4.18.~5.2.) | 보조금위원회 (5.10.) | 보조사업자 (5월 ~ ) | 보조사업자→시 (6월 ~ ) | 시→보조사업자 (6월 ~ 12월) |
※ 제안서 평가일(안) : ’22.5.10.(화) 10:00 ~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
□ 지원내용 : 서울시내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 총 2,000백만원
○ 지원대상 :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 지원규모 : 무인회수기 800대 이상
□ 지원시기 : 무인회수기 설치 완료(시 승인) 후, 보조금 지급
○ 단, 보조사업사가 요청 할 경우 설치 일정 및 완료 물량에 따른 선금, 기성금, 준공금 형태로 지급 가능(시 승인 절차 필수)
□ 사업규모 :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800대 이상
○ 무인회수기 장소 제출 범위 : 서울시내 16개 거점 내 카페, 프랜차이즈, 식당 및 거점과 연계 가능한 대학교, 극장, 역사 등 (붙임 3)
□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
○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이 적용된 무인회수기
- ICT 기술을 이용하여 무인 운영 가능
- 전용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 다양한 보증금 환불이 가능
- 수거된 다회용 컵 200개 이상 보관 가능
- 향후 다양한 다회용 컵을 인식하는 등 기능 확장이 가능
○ 설치기간 : 협약 체결 후 ’22.10월까지 설치 완료(단, 불가피한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연장 가능)
○ 설치장소
- 서울시내 유동인구 많은 지역, 대학가, 주요 상권 등 16개 거점 내 카페, 프랜차이즈, 식당 등(붙임 3)
- 16개 거점과 연계 가능한 대학교, 극장,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무인회수기는 설치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의무 운영
□ 다회용 컵 시스템 운영
○ 서울시내 카페·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커피·음료용 다회용 컵 공급 → 회수 → 세척 → 재공급 시스템 운영
- 공공인프라로서 범용성과 확장성이 좋아야 함
- 다회용 컵 재질 : 폴리프로필렌(PP), 스테인레스 등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로서 100% 재활용 가능
- 다회용 컵 재사용 횟수 : 30회 이상
- 다회용 컵 규격 및 종류 : ’21년 서울시 시범사업에 사용된 다회용 컵(2종) 및 범용성이 좋은 컵 운용
○ 다회용 컵 사용량, 반납량 관리와 보증금 환불(현금, 포인트 등)이 가능한 다회용 컵 전용 온라인 시스템 또는 앱 운용
○ 다회용 컵의 사용횟수를 파악하여 환경 기여도를 확인
□ 기타사항
○ 다회용 컵 사용요금(사업자 대상)과 반납 보증금(소비자 대상)은 보조금 지원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안함
○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 추진
○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은 서울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
○ 회수된 다회용 컵은 초음파 세척기, 고온·고압 세척기, 살균 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안전하게 세척 후 재공급
○ 재공급되는 다회용 컵의 안전기준은 ATP 50RLU이하로 운영하며, 상시모니터링(무작위 샘플검사)
○ 재공급하는 다회용 컵의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물류 체계 구축
○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방법 등을 제안하면 서울시는 적극 검토 후 반영할 수 있음
○ 다회용 컵의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은 지양
○ 무인회수기에 보조금 지원기관 등 내용이 포함된 시설표지판 설치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은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의함
○ 서울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복수의 사업자 선정 가능
□ 제출기간 : 2022.4.29.(금) ~ 5.2.(월) 16:00 (2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88)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 제출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단체 소개서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 8. 사업제안서 9. 사업계획서(요약) |
※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시 자원순환과 의견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