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여력이 없다 판단될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인권(편파변제, 사해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재산이 남아 있는 채무자의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이시폐지)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면책이란?
파산절차 종결결정이 나면 면책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면책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을 신청 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그럼 면책을 받는 채무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감)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일부면책은 제외)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되며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파산의 절차와 그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
1. 파산신청서 법원 제출 → 심문일자 지정(1개월 정도 후) →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 발송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
2. 심문(재판) 종결 후 →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 송달(3주 정도 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
3. 파산 선고 후 →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1, 2개월 후) → 심문 종결 후 →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1개월 이상) 등을 거쳐 →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 결정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개인파산 흐름도
※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동시폐지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절차
이시폐지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참고 ☞ 대법원 양식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