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박사님 답변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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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문과 관련하여>
대판 2006도3126 판시사항 : [1]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각 사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 [2]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각론강의 274면 :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견을 기술하고, 판례도 같은 '취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론 :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위 형법각론강의 274면 부분을 삭제하여 주십시요. 대판 2006도3126는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사기', 현금서비스를 수령한 행위는 '절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가 '사기'라고 판시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 지문 사안에 대해 판례의 입장을 물으면 '절도'가 정답이고, '사기'는 판시하지 않았으니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 미안합니다. 열공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