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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도협조회
1) 간도협조회 개요10)
협조회는 조선인이 주체이다.
본 회는 당국의 양해하에 1934년 9월 6일 설립되었다.
이후 본 회는 헌병대장 가토(加藤) 중좌와 독립수비대장 다카모리(鷹森) 중좌 및 일만(日滿) 당국의 지도와 대중의 지지아래 본 회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회원대회 보고서
목적
아래와 같은 선언 강령을 게시한다.
선언
현재 동아시아의 각종 정책이 갈수록 첨예해짐에 따라 이는 아시아 민족의 큰 위협이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
지금 동아시아 민족은 공동이익과 행복을 보호하는 것에 일치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아시아
민족의 선구인 일본을 맹주로 하여, 동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과 영구한 번영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찬란한 동아
시아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기회균등, 각 민족의 협화(協和)를 구호로 협애한 민족관념을 버리고 외래의 실제적이지 못한 공산주의를 격파
하고, 동아시아 민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1. 강령
협애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강철과 같은 견고한 조직으로 외래의 공산주의를 격파한다.
일만합작(日滿合作)으로 복리를 증진한다.
10) 이 건은 <간도지역 진압대책>의 종합보고를 요약한 것이다. 시간과 편집발송 기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제는 원 보고서 중의 소표제이다.
행동강령
일만일체의 사상을 선전하고 배양한다.
공산당 및 반일(反日), 반만군(反滿軍) 중에서 해체작용을 한다.
공산당 및 반일, 반만군의 진영에 정의분자를 이식한다.
일반민중에 정의분자를 이식한다.
공산당 및 반일, 반만군의 지하활동을 적발한다.
조선인 불량분자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역량으로 철저히 토벌하여 일만합작을 완수한다.
비록 6개조의 행동강령이 있지만 한마디로 ‘공산당 소멸’이 현재 협조회의 목적이다.
2. 조직
본부(연길), 지부(명월구 지구, 왕청 지부 2곳), 구회(區會, 10곳), 총반(總班), 반(조직단위는 5명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일체의 민족주의의 흔적을 지우고 회장의 독재 통치를 실시한다.
무릇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모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만주인의 입회를 거절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 신청자는 없다).
회원의 기본적 의무는 반내 혹은 촌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수집하여 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협조회는 귀순자의 감시통제에 주의한다. 다시 공비(共匪)와 연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명의 회원을 한 개
단위로 하는 주거지를 설립하여 만일 그들 가운데 공비와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경우 주거지의 회원 모두가 책임을 진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 조직은 더욱 세밀한 체제로 바뀔 것이다. 현재는 반과 총반, 구회, 지부의 조직만이 있다.
현재 안도현과 훈춘현을 제외한 간도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도시, 부락, 산속,노동자들이 밀집한 광산, 공지, 목재장, 철로연선 등에도 분포되어 있다.
(협조회 지부1935년 8월 18일 발행한 본 회 정황 개황 보고서)
회원수 6,411명(농민 약 60%), 여기에는 공비 귀순자 1,898명을 포함한다.
3. 무장단체
1) 의용군자위단(義勇軍自衛團) -
본 회 회원과 본 회의 정신을 체득한 자들을 위하여 1934년 10월 20일 의용자위단을 만들어 만주국 치안의 전선에
내세운다.
의용단은 재만 조선청년으로 조직하여 만주의 치안 수비를 책임진다.
일본군의 행동에 협조하고, 또 만주국 경내의 숙청을 위해 분투한다.
왕도낙토의 건설을 위해 미력을다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각오를 가졌으며 사기가 높고 적극적인 자를 본 회 회원
으로 한다.
의용단은 연길독립수비대장의 지휘를 받고 10개월의 군사훈련 중에서 2개월 반은 정식훈련을 한다.
1935년 1월부터 3월까지 각지에서 실전연습을 진행했고, 4월 이후 현재까지 각지에서 수비를 책임지면서 괄목할 만한 전투성과를 얻어냈다.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회원대회 보고서)
2) 협조의용단(協助義勇團) -
회원 가운데 정예요원으로 협조의용단을 구성하여 간단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각 지부 및 구회는 이러한 훈련방법을 지시한다.
3월 25일, 왕청(汪淸) 지부는 제일 처음으로 협조의용단을 조직하여 현지에 주둔한 헌병소장이 훈련을 실시하였고, 4월 14일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간략한 훈련수료식을 거행하였다.
4. 활동 상황
1) 평지(平地) 공작
농촌의 홍색하부 조직망의 적발과 소멸뿐만 아니라, 공산당 동만특위(東滿特委)의 도시향촌 경계상황을 정찰하고, 기층조직 훈련을 강화하고, 식량운반 연락을 위해 잠입한 공비에 대한 적발, 체포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7월 말까지 공비 지부 적발 총계는 190곳에 달하고 총인원은 1,898명이다.
2) 산구(山區) 공작
불법으로 산구를 차지하고 있는 공비를 소멸하고 체포하기 위해 산구에 전단을 뿌리거나 공비의 친구를 산악지대로
보내 귀순을 권유한다.
혹은 공작원이 직접 산구의 무장공비로 몰래 들어가 공산당에 가입하여 상하관계를 이간질하고 공비의 지도자에게
서신을 보내 부하를 의심하게 하거나 공비귀순자가 지도자에게 귀순 권유문을 보낸 것을 공비에게 넘기는 방법 등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또는 보초대를 직접 습격하거나 그 인원을 체포하고 무기를 강탈한다.
이 업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공산당 내에 이미 민생단원이 잠입하였다”라는 홍보였다.
이는 공산당 내부에 큰 동요를 일으켜 불순분자를 제거하게 하였다.
5. 노동소개소
현재 사회제도에 불만을 가진 공산당은 농민 및 노동자 계층을 선동하여 자신의 전위군으로 삼고 자본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유일한 전술로 한다.
이러한 전략전술을 파괴하기 위해 간도협조회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먼저 노동자를 통제하고 귀순자에게 직업소개를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힘을 다한다.
급선무는 그들에 대해 정신적인 지도훈련을 진행하여 근본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공산당 홍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소개소 설립을 필요로 한다.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회원대회보고서)
소개소가 소개한 인원은 총 2,530명(동시에 협조회 회원이 되게 함), 그중 80%는 이미 취업(탄광, 금광, 목재노동자)
하였고 약 20%는 노동자가 되었다.
6. 산업부
1) 농장경영 - 귀순자 및 무산(無産)회원을 지도하기 위해 1935년 1월 간도성공서는 당시 공유지의 둔전영(屯田營)을 비준하여 본 회 농장으로 바꾸었다. (총경비 1만원) 4월 말 124호가 입주하였다.
2) 염색집, 세탁소를 설립하여 부녀귀순자의 실업을 방지한다.
당국의 묵인을 거쳐 개산둔(開山屯), 소백초구(小白草溝) 등 금광을 경영하여 180명 회원을 수용한다.
이상 요약한 것이 협조회의 내용이다.
공산당의 반만항일에 대항하고 ‘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을 구호로 노동소개소, 산업부(앞서 소비조합의 설립 건의를
제출함)등 경제활동을 통하여 반공산주의 운동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민중을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당은 아래와 같은 방침을 취하였다.
'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잔악한 특무활동을 진행하는 협조회를 근본적으로 타도하여야 한다.’
바로 공산당운동같이 일정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혁명운동에 대해 만일 실제적인 강력한 대항을 하려면 확정된
목표를 위하여 전진하는 민중운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협조회는 공산당 주위에 단결되어 있는 군중을 쟁취하여야만 공산당을 제거할 수 있다.
협조회는 이 방향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한 만주 유일의 단체이다.
간도처럼 공산당운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이 조직의 설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조회는 비정치단체이다. 그들은 자체적인 강령이 없고, 경제적 활동 역시 매우 소극적인데다 ‘공산당 소멸’이라는 직접적인 행동의 부수적인 산물일 뿐이다.
‘공산당 소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수적인 경제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중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원증가와 공산당과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때 협조회는 비로소 사상단체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정치단체의
면모를 회복함으로써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전 :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 編, '僞滿憲警統治', 중화서국, 1993년, 184~188쪽>
2) 간도협조회 조직 개황
1. 간도협조회 조직 개황
(1) 조직 개황
‘간도협조회’는 일제의 ‘관동군헌병사령부 연길헌병대’의 특무외곽조직이다.
그 성원의 절대다수는 우리 당, 정, 군 가운데 적에게 투항하여 전향한 자, 혁명군중단체, 항일단체 가운데 전향한 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일제의 충실한 주구들이었다.
1931년 일제는 동북을 강점한 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반만항일 세력을 진압하고 중국을 소멸하고 소련을 진공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변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다.
1934년 4월 일제의 연길헌병대 설립과 동시에 일제의 동남방위지구(東南防衛地區) 사령관 사토(佐藤) 중좌, 연길헌병대 대장 가토 하쿠지로(加藤伯次郞) 중좌, 연길독립수비대 대장 다카모리(鹰森) 중좌 등과 밀모하고 전향자 김동한(金東漢)으로 하여금 손지환(孫技焕)·김길준(金吉俊)·태리훈(太利勳)·김영수(金榮秀)·김송렬(金松烈)·허기락(許基洛)·김우근(金禹根) 등 13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 1934년 9월 6일 정식으로 간도협조회를 설립하였다.
동시에 선언,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였다.
간도협조회 본부는 연길시 연자가(延字街, 현재의 연길시 진학가(進學街))에 설립하고 일제의 연길헌병대의 소속으로 두고 지도를 받게 하였다. 본부에는 고문 3명, 정·부 회장 각 1명을 두었으며, 본부 아래에 서무부·조직부·선전부·교양부·산업부(산업부하에 전영(田營)과 장지영(張芝營) 2개의 농장집단부락을 두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자수한 자와 무직업 회원 1,206호를 배치), 재무부·정보부·귀순계·통역계·노동소개소·특별공작대와 협조의용자위단 등을 두었다.
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각 지부, 구회(區會)는 현지 헌병분견대(憲兵分遣隊) 혹은 헌병분주소(憲兵分駐所)에 예속되어 지도를 받았다.
선후하여 모두 5개 지부, 25개 구회를 건립하였고, 본부·지부와 구회는 아래에 총반과 반(부록을 참고)을 관할하였다.
무릇 협조회에 참가하려는 자는 모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진 3장을 교부해야만 정식회원으로 되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1936년 11월 말 기재에 의하면 회원 수는 8,462명에 달하였다.
또 1936년 12월 23일 기재에 의하면 회원 수는 무려 1만 여명에 달하였다.
간도협조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중에게 ‘반공’, ‘반소’, ‘친일’ 사상을 주입하고,
2. 우리 당, 정, 군의 정보를 수집하며, 3. 우리 당의 지하당조직을 파괴하고 항일무장 세력과 민중 단체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간도협조회의 주요 활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각지에 산재해 있는 회원조직을 이용하여 ‘방대’하고 ‘엄밀’한 정보망을 형성하여 우리 지하당과 반만항일부대의
활동 및 민심동향을 수집하고,
2) 공작원과 회원들 중에서 정예분자를 선발하여 특별공작대(반)와 사복공작반을 구성하여 우리 근거지에 잠입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지휘기관을 습격하며 지도자를 체포·암살한다.
3) 민중이 우리 근거지에 대한 식량공급을 봉쇄하고 우리 물자 운송대를 습격하고,
4) 자수한 전향자를 이용하여 밀정을 파견하여 우리 지하당 조직과 항일부대에 유인·투항을 권유하거나 혹은 내부에 침입하여 이간·음해활동을 한다.
5) 회원 중에서 정예분자를 선발하여 협조의용자위단을 구성하여 군사훈련을 시킨 후 직접 일제의 관동군과 협력하여 항일부대를 토벌하고,
6) 우리 당, 군이 감추어 놓은 문건, 무기를 찾아내거나 몰수하는 것이며,
7) 노동소개소를 설립하고 직업을 소개해준다는 명분으로 자수를 권유하거나 혹은 자수한 자를 광산, 기업, 벌목노동자들 속에 침투시켜 정보활동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간도협조회는 설립된 후 선후로 중공 동만특위 대리서기 진홍장(陳鴻章), 특위 조직부장 이상묵(李相墨), 김재수(金在洙), 항일연군 제2군 제1사장 안봉학(安鳳學) 등 우리 지하당원, 항일무장인원 및 혁명군중 2,509명을 유인하여 전향시켰다.
1936년 3월 말의 기재에 의하면 체포되어 전향한 자가 2,284명인데, 그중 공산당원 196명, 공청단원 219명,
항일 무장 인원 158명, 아동단원과 소선대원 183명, 친일회·농민협회·혁명호제회 회원1,041명, 공회·학생회·부녀대표대회 회원 487명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보총 250자루,권총 82자루, 탄약 7,568발, 문건 300여 권을 압수하였다.
협조회가 설립된 지 불과 9개월 동안에 우리 지하당 하부조직과 지하 연락처 170곳이 파괴되었다.
1936년 6월 28일 일제의 관동군 헌병사령부, ‘관헌경전(关宪警电) 제185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간도협조회 중에서 본부 서무부장 김길준, 교양부장 허기락, 산업부장 김우근 등 13명의 정예분자를 뽑아 ‘협조회 동변도 특별공작부(協助會東邊道特別工作部)’를 구성하고 통화(通化)지구에 파견하였다.
1937년 12월까지 활동하게 하였고, 후에 ‘협조회삼강성 특별공작부(協助會三江省特別工作部)’에 편입시켰다.
그 해 12월 9일 관동군참모장 이타가키 세시로(板垣征四郞)의 결정(關滿憲48號)으로 1936년 12월 27일 간도협조회
는 ‘만주국 협화회’와 합병하였다. 간도협조회 본부 회장 김동한 등 9명은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에 편입되었다.
본부특별공작대 부대장 김하성(金河星) 등 35명은 ‘협화회간도성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간도성 특별공작부’를 결성하였다(1937년 5월까지 활동하였으며 후에 ‘협조회 삼강성 특별공작부’에 편입되었다).
본부 조직부장 겸 특별공작대 대장 김송렬 등 25명은 ‘협화회 삼강성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삼강성 특별공작부’를
결성하였다(1938년 10월에 해산되었다).
본부 재무부장 태리훈 등 11명은 자유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협화회 지방 간부를 맡았다.
합병의 본질은, 원래의 간도협조회 중의 정예분자들로 다시 비밀리에 ‘협화회 특별공작부’를 새로 구성하여 간도협조회의 임무를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2) 간도협조회 조직계통(1934년 9월~1937년 12월)
간도협조회 본부
고문 : 박두영(朴斗榮)·최윤주(崔允周)·장원준(張元俊)
회장 : 김동한(金東漢)
부회장 : 손지환(孫技焕)
서무부장 : 김길준(金吉俊)·김영수(金榮秀)
재무부장 : 태리훈(太利勳)
선전부장 : 권영천·김영수(金榮秀)·안용정(대리)
조직부장 : 허기락(許基洛)
산업부장 : 김우근(金禹根)
정보계 주임 : 한백순(韓伯淳)
귀순계 주임 :김하성(金河星)
번역계 주임 : 김영수(金榮秀)
노동소개소 주임 : 김인배(金仁培)
특별공작대 : 대장 김송렬(兼)
부대장 김하성(兼)
부대장 유중희(柳重熙)
의용자위단 : 단장 원치상 이응범(李應範)
지도관: 김동훈(金東勳)
본부 공작원: (생략)
본부직속(후에 연길현 지부로 변경)
연길 구회
조양천 구회
동불사 구회
노두구 구회
이도구 구회
삼도구 구회
팔도구 구회
도문 구회(1936년 8월 21일 도문 지부로 변경)
양수천자 구회(1936년 도문 지부에 예속됨)
용정 구회
개산툰 구회
왕청현 지부 (원배초구 지부, 1934년 11월 27일 건립)
왕청 구회 (대두천 구회)
배초구 구회 (1936년에 연길현 지부에 예속됨)
춘양 구회 (이수구 구회, 1936년 도문 지부에 예속됨)
나자구 구회 (1936년 8월 21일 지부로 변경)
대황구 구회(1936년 도문 지부에 예속됨)
안도현 지부(1936년 1월 15일 건립)
양강구 구회
대전자 구회
대포시하 구회
명월구 특별지부(1934년 10월 20일 성립. 1935년 9월 구회로 개칭. 연길현 지부에 예속됨)
돈화현 지부(1935년 12월 24일 건립)
액목 구회
마호 구회
관지 구회
교하 구회
신참 구회
(3) 부록
[부록 1]
간도협조회, 강령, 규약11)
선언
현재 국제 형세의 치열한 변화와 신흥 만주국의 성장은 동아 민족의 빠른 각오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 민족의 일원으로서, 신흥 만주국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심각하게 내외다사(內外多事)한 비상시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반드시 역사적·사회적인 중대한 임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연하게 협애한 민족 감정과 현실에 대한 불만 및 착오적인 계급투쟁 사상을 견결히 포기해야 한다.
동시에 동심, 협력하여 한 갈래의 활로를 개척하여 우리의 임무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과도기의 편협하고 산만하고 통제가 없고 불합리하며 경솔한 운동 상황을 청산해야 하며, 발전하고 있는
만주국의 일원으로서, 건설적인 전투원이 되어야 하며, 민중이 갈망하는 현재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행복한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하며, 더욱 광범한 영역 내에서 대아시아를 목표로 동아 각 민족의 대동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
엄숙한 비판하에서 진일보하여 모든 외래사상을 엄격히 조사하고 완벽한 아시아 정신을 발양함으로써 만주국이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며, 대아시아를 영원히 번영시키도록 하는 임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11) 일본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임.
강령
1. 우리는 제일 건전한 사상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2. 우리는 사회생활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우리는 협애한 민족관념을 버리고 아시아 민족의 대동단결을 완성해야 한다.
규약
제1조 본 회는 ‘간도협조회 본부’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본 회의 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본부를 간도 연길에 설치한다.
제4조 본 회는 본 회와 서로 같은 목표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직과 협력한다.
제5조 본 회 회원은 반드시 본 회의 강령을 승인하여야 하며, 본 회의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일체 결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회 회원은 반드시 2명 이상 회원의 보증이 있어야 하며, 본 회가 동의하여야 본 회 회원으로 될 수 있다.
제7조 본 회 조직기구 및 직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무부 1명
재무부 1명
조직부 약간 명
선전부 약간 명
교양부 약간 명
산업부 약간 명
제8조 고문은 본 회의 자문공작을 담임한다.
제9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관리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이 사정에 의하여 부재중일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서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협조하여 일체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 그들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재무부, 조직부, 선전부, 교양부, 산업부 등은 각자가 분담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13조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본 회의 지부는 필요한 지방에 두고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분회는 본 회의 규약을 따른다.12)
제16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순익금, 보조비 및 각종 부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본 규약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실행한다.
추가>
제1조 본 회 회원 가운데서 본 회 공작과 관계가 있는 주요성원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미 발급한 서식의 회원표장을 휴대해야 한다.
제2조 일반 회원은 반드시 가슴에 마크를 달아야 한다. (실시하지 못했음)
[부록 2]
간도협조회 특별공작대의 간단한 정황
간도협조회 특별공작대는 간도협조회가 설립된 후 그 악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부, 지부, 구회가 부동한 시기에 공작원과 회원 중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들을 뽑아 구성한 특별행동대이다.
그 주요활동은 우리 지하당 조직과 반만항일 무장부대를 파괴하고 와해시키며 일위군경과 협동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지휘기관을 습격하여 지도자를 체포하고 암살하며 민중이 우리 근거지에 대한 식량공급을 봉쇄하고 우리 물자 운수대를 습격하고 우리 내부에 침투하여 유인하고 전향을 권유하며 이간하고 무함하며 역모하고 전향을 접수하는 등 죄악적인 활동이었다.
특별공작대는 정·부대장을 제외하고 고정인원과 고정된 지점에서의 활동이 없었고 다만 그 활동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특별공작대(반), 사복공작반, 종군공작반 등을 조직하였다.
특별공작대는 간도협조회와 협화회가 서로 합병될 때까지 줄곧 활동하였다.
12) 이 문서에서 제15조와 제16조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록상의 오류이다.
자료 中央檔案館等 編, '僞滿憲警統治', 中華書局, 1993, 192쪽에 근거하여 위의 제15조의 내용이 확인됨.
특별공작대 편성 정황
△ 본부 특별공작대
지휘 김송렬(金松烈)
허기열(許基热)
최영혁
장진성(대황구 구회 공작원)
윤정일(대황구 구회 공작원)
방두천(대황구 구회 공작원)
최도권(대황구 구회 공작원)
공작대는 1935년 9월 1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당일에 대황구 구회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왕청현 요녕구 산구에 가서 활동하였다.
△ 본부 특별공작대
지휘 김송렬(金松烈)
공작원 김동렬(金東烈)
허기열(許基热)
강현묵(姜鉉默)
공작대는 1935년 9월 19일에 양수천자 고려령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식염운수대를 습격하여 말 2필, 식염 4마대와 기타 물품을 노획하였다.
△ 본부 안도현 특별공작반
지휘 김송렬(金松烈)
정보계 한백순(韓伯淳)
수색계 정성충(명월구 지부 반장)
지부설치계 문관오(文寬吾, 명월구 지부 서무)
반원 강현묵(姜鉉默)
최영혁
허진성
김중식(金仲植) (명월구 지부 공작원)
공작반은 1935년 12월 22일 본부에서 출발하여 12월 27일에 안도현성(송강)에 도착하여 활동하였으며 1936년 1월 15일 안도현 지부를 설립한 후 복귀하였다.
△ 본부 돈화 특별공작대
지휘 이경빈
대원 허기열(許基热)
박용찬
이동화(李東華)
이영일
한영휘(韓英輝, 돈화현 지부 공작대)
허일(돈화현 지부 공작대)
이한원(돈화현 지부 공작대)
공작대는 1936년 1월 17일에 돈화현 지부에서 출발하여 관지, 사하연 등지에서 활동한 후 1월 23일에 복귀하였다.
△ 본부 나자구 특별공작반
지휘 한일(韓一, 왕청현 지부장)
서무계 김형준(대황구 구회장)
재무계 김성기(삼도구회 서무)
정보계 김동렬
제1분반장 김형준(겸)
반원 김성기(겸)
반원 장진성(대황구 구회 공작원)
반원 장원경(조양천 구회 공작원)
제2분반장 김동렬(겸)
반원 윤정일(대황구 구회 공작원)
김범주(왕청현 지부 공작원)
김병권(명월구 지부 공작원)
최도권(대황구 구회 회원)
공작반은 1935년 12월 30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1936년 1월 5일에 나자구에 도착하여 활동하였으며 2월 19일 나자구 삼도하자에서 중공 동만특위 조직부장 김재수 등 중요한 간부 4명을 체포하고 3월 초순에 복귀하였다.
△ 본부 돈화 특별공작반
지휘 김송렬
정보 및 경리 박용찬
제1분반(보총대) 반장 이경빈
반원 이한원
한린성
이영일
제2분반(보총대) 반장 한영휘
반원 박용일(돈화현 지부 공작대)
주기춘(돈화현 지부 공작대)
정창우(돈화현 지부 공작대)
최문송(돈화현 지부 공작대)
제3분반(권총대) 반장 허기열
반원 최영혁
강현묵
김용찬(이수구 구회 공작원)
이홍범(돈화현 지부 공작원)
제4분반(권총대) 반장 김남일
반원 허진성
이동화
허일(돈화현 지부 공작원)
공작반은 1936년 2월 2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당일에 돈화에 도착하여 항일의용군 제3려에 대하여 투항권고활동을 진행한 결과 제3려 부관 마영구 등 50명이 투항하였다.
공작반은 2월 말에 복귀하였다.
△ 본부 제1특별공작대
지휘 기쿠치(菊地, 도문 헌병분대 헌병오장)
미호리(未掘, 헌병)
대장 김송렬
부대장 겸 서무 박용찬
대원 원정환(동불사 구회 공작원)
장병활(왕청현 지부 공작원)
한원석(왕청현 지부 공작원)
허기열
허진성(노두구 구회 공작원)
채근(왕청구 회장)
오기준(왕청현 지부 공작원)
최동규(양수천자 구회 공작원)
윤정일(춘양 구회 공작원)
최영부
강태권(명월구 구회 공작원)
장진성(대황구 구회 공작원)
황시준(왕청현 지부 공작원)
이성백(나자구 구회 공작원)
공작대는 1936년 5월 중순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5월 22일 영안현 남호두 등지에 도착하여 ‘유격구 탐사’ 활동을 하다가 6월 중순에 돌아왔다.
△ 본부 제2특별공작대
지휘 사토(佐藤, 헌병오장)
스기키(杉木, 헌병상등병)
대장 유중희
제1반장 김동렬
반원 한영휘
김중식(안도현 지부 공작원)
정창우(돈화현 지부 공작원)
반원 위봉조(돈화현 지부 공작원)
제2반장 강현묵
반원 이한원
이상묵
제3반장 허일(돈화현 지부 공작원)
반원 주기준(돈화현 지부 공작원)
강옥림
정석구
공작대는 1936년 5월 18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돈화현 일대에 도착하여 활동하였다.
△ 본부 제2특별공작대
대장 유중희
정보계 강태범(삼도구 구회장)
경리계 김민건(명월구 구회 서무)
대원 원기범
한성림
강만수(노두구 구회 회원)
김민건(겸)
제2분대장 남성규
대원 전국정
최석환(노두구 구회 회원)
공작대는 1936년 10월 22일에 본부에서 출발하여 일본 ‘연길헌병분대’ 대장의 지휘하에 안도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 주 : 각 지부, 구회의 특별공작반, 사복공작반, 종군공작반 등은 모두 생략한다.
간도협조회 특별공작대 선언, 강령, 행동강령
선언
서양인의 침략정책과 소련의 원동 침략은 이미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아시아 민족은 이것이 본인에 대한 크나큰 위협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민족은 일치단결하고 공동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선구자 일본을 맹주로 하여 동아시아 제 민족의 대동단결을 완성하고 아시아의 영원한 번영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아시아의 건설로 하여금 휘황한 성과를 취득하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각 민족의 협화 아래 반드시 협애한 민족관념을 포기하고 외래의 비현실적인 공산주의를 소멸하여 부강한 아시아 민족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건설하는 것을 완성해야 한다.
강령
- 협애한 민족관념을 포기하고 아시아민족의 대동단결을 완성해야 한다.
- 조직건설을 강철처럼 견고히 하여 외래에서 온 공산주의를 소멸해야 한다.
- 민족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행동강령
- 반소·친일 사상을 배양, 선전해야 한다.
- 공산당 및 항일반만군의 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충실한 자를 잠입시킨다.
- 일반 민중 속에 충실한 자를 잠입시킨다.
- 공산당 및 항일반만군의 침투활동을 적발한다.
- 긴급시기의 대상 : 평일에 약간 명을 뽑아 비적에 대한 결사정신행동에 참여시키고 인물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훈련을 강화하여 소련에 대한 긴급시기에 모략을 사용한다.
[부록 3]
협조의용자위단의 간략한 정황
협조의용자위단(약칭 자위단)은 간도협조회 본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는 반동적인 무장단체이다.
간도협조회는 성립된 후 1934년 10월 20일에 각지 회원 가운데서 ‘대만주의 치안수비공작과 일본군의 행동을 자원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90여 명의 정예분자를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자위단에는 단장, 지도관이 각각 1명 있었고, 이들이 단의 모든 행동을 통일관리하였다.
단부에는 서기국, 선전조직연락부, 정보부, 훈련부가 있고 아래에 2개 분단, 8개 반(지금의 안도현 석문공사)을 설립하고 제1분단은 남류수구에, 제2분단은 차조구에 주둔하였다.
자위단 성원은 모두 황색 군복을 입었고 무기를 휴대하였다.
단장과 지도관은 대위 직함을, 분단장은 소위직함을, 교관은 준위, 반장은 상사, 단원은 상등병·중등병·하등병 등 직함을 부여받았으며 성원들은 모두 고정월급을 받았다.
자위단이 성립된 후 먼저 차조구에 집중하여 연길 독립수비대 대장 다카모리(鹰森)중좌, 카네코(金子) 소좌의 지휘하에 3개월간 군사훈련을 진행한 후 우리 지하당, 항일무장부대의 활동정황을 수집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요하게 직접 일본 ‘토벌대’와 본부특별공작대(반)를 협력하여 도목구 신선동, 차조구 계산관, 유수천 등지에 가서 여러 차례 군사 ‘토벌’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당, 군의 활동에 일정한 어려움과 손실을 주었다.
1935년 9월 5일 일본 관동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자위단을 위만경찰기구에 넘겨 관리하게 하였는데 성원의 절대다수가 괴뢰 경찰로 충당되었다.
간도협조회 본부 의용자위단 조직계통계(1934년 10월부터 1935년 9월까지)
단장 : △원치상, 이응범
지도관 : 김동훈
서기장 : △이응범, 최만형, 이동수
서기 : 김렬
교관 : 허태봉
* 주 : △호는 1935년 4월 전의 임직
제1분단장 : 정순섭, 허태봉(대리)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제2분단장 : 이경빈
제1반
제2반
제3반
제4반
협조의용단의 부서, 조직 및 단원의 의무
책임자
- 서기국
- 선전조직연락부
- 정보부
- 훈련부
군헌
단책임자
선전조직연락부
정보부
훈련부
서기국
- 단책임자는 직접 일본군, 헌병과 연락하고 단의 전체를 지도한다.
- 선전조직연락부는 엄밀하게 단의 존재 의의를 조직, 선전하고 각 층을 조직하여 긴밀한 연락을 책임진다.
- 서기국은 단책임자 및 각 부의 연락을 책임지고 모든 문건을 정리하고 보관한다.
- 정보부는 공산당, 반일만군 및 소련의 책략과 구미 각국의 아시아에 대한 음모와 정책 등을 수집하고 대중 속에 잠복해서 공작을 진행하는 자를 적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 훈련부는 예비훈련을 책임지며 만일에 긴급정황이 발생하고 위기에 처할 때에 정찰공작을 완성하는 데 편의를 도모한다.
- 반드시 단원은 불법단원 및 불법회원의 모든 회보공작에 대하여 매우 태만할 때 마땅히 그 권력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명령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 단원이 중요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정황에 근거하여 엄격한 처벌을 준다.
<출전 : 間島協助會的組織槪況, 吉林省 公安聽 檔案室, 第3全宗 第8目錄 第63號 중에서>
3)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대회
1935년 5월 19일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대회
(중략)
작년 9월 초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공비(共匪) 소멸 공작을 실행할 때 본 회의 정신완성 및 임무를 체득한 본부 및
지부 구회 간부 공작원들은 헌병대 본부대장 혹은 본부회장으로부터 표창, 격려를 받고, 이후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간부 및 일반 회원의 모범으로 되었기 때문에 표창받은 자를 기록한다.
함연호(咸演皥): 본회 선전부원, 수비대 치안공작반 선무원(宣撫員) (헌병대장이 돈을 지불함)
강항윤(康恒潤): 위와 동일함
이응범(李應範): 본부 공작원, 의용자위단
김동훈(金東勳): 본부 공작원, 의용자위지도원(위와 동일)
최하성(崔河星): 동 구회 구도구총반장(위와 동일)
김 파(金 波): 동 구회 반장(위와 동일)
김동호(金東浩): 동 구회 회원(위와 동일)
김송렬(金松烈): 본부 간사(위와 동일)
허기열(許基热): 본부 공작원(위와 동일)
임정석(任晶石):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황상순(黃尙順):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김용하(金龍河):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황석준(黃石俊): 당시 왕청 지부 공작원(위와 동일)
김윤언(金允彦):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장준걸(張俊傑):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석창준(石昌俊):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이성백(李星伯):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채 근(蔡 槿): 왕청 지부 관내회원(위와 동일)
강기홍(姜基弘): 왕청 지부 관내회원(본부 회장이 돈을 지불함)
임병권(任秉权): 왕청 지부 관내회원(본부 회장이 돈을 지불함)
□병□(□秉□): 왕청 지부 관내회원(본부 회장이 돈을 지불함)
1. 간도협조회 일반 조직상황
본 회는 1934년 9월 6일에 조직되었으며 연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된 후 9개월 동안 당국의 엄격한 지도와 일반 민중의 지지로 크게 발전하였다.
현재의 간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치안공작 임무의 일부를 완성하고 동시에 일반 민중의 사상을 지도하였다.
때문에 만주국 발전에서 그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본 회는 동아 민족의 문화 및 번영을 거부하는 홍색조직을 소멸하고 홍색사상의 연고(緣故)를 근절해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내부에 견고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투쟁이라도 강대한 조직으로 다른 하나의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 회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 농촌, 도시 (1행 누락) 깊이 있게 필요하게 (글자 누락) 조직 일반을 진행하며 (글자 누락) 공산당 내부를 조사하고 와해공작에 힘을 다하고, 각 지부 및 구회가 회원 중의 순결한 자를 규합하여 협조의용단을 조직하고 본 회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쉬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협조의용단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역으로 한다.
무직업자 및 귀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조회 노동소개소를 설립한다.
방만하고 무통치하에 있는 금광노동자, 탄광노동자, 목재노동자 일부를 받아들여 그들이 본 회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강철 같은 조직으로서 외래사상운동을 소멸하는 방어군(防禦軍)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2. 간도협조회 조직 통제 상황
1) 조직
본 회는 본부를 간도성 연길시에 두었고, 각 현에 현단위의 지부를 설치하고, 지 아래에 구회를 각 중요한 곳에 두었다(그러나 연길현 내의 특별지부 및 구회는 본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다).
구회 아래에 총반(總斑)을 설치하고, 총반 감독하에 반이 있었으며, 한 개 반은 회원5명 이상부터 10명 이하로 조직되었다.
2) 기능
(1) 반장은 반 내의 회원 및 부근 민중의 사상경향과 일반적 동향을 감시 조사하고,1주일에 1회 총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총반장은 관할 내의 각 반장의 보고를 정리하여 소속 지부 혹은 구회에 1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구회장은 적발된 구내의 일반 정황과 공비의 세포 발전 정황을 조사하여 소속지부 혹은 본부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4) 지부장은 현 내 민중의 사상동향 및 일반 정황을 감시하고 구회의 사무를 통제하고 수시로 본 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통제
(1) (1행이 누락)
(2) (글자 누락)매월 2회 혹은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각 지부 및 구회는 절대적으로 본부회장의 명령에 복종한다.
3. 본부, 지부 및 구회 설치 연월일
1) 본부 : 1934년 9월 6일 조직됨.
2) 본부는 구회를 직접 관할함.
(1) 팔도구 구회(八道溝區會), 1934년 10월 7일 조직됨.
(2) 조양천 구회(朝陽川區會), 1934년 10월 9일 조직됨.
(3) 이도구 구회(二道溝區會), 1934년 10월 19일 조직됨.
(4) 노두구 구회(老頭溝區會), 1935년 1월 31일 조직됨.
(5) 동불사 구회(銅佛寺區會), 1935년 2월 1일 조직됨.
(6) 삼도구 구회(三道溝區會), 1935년 2월 10일 조직됨.
(7) 노동소개소(勞動紹介所), 1935년 1월 7일 조직됨.
3) 지부
(1) 명월구 특별지부, 1934년 10월 20일 조직됨.
(2) 왕청현 지부, 1934년 10월 27일 조직됨.
4) 지부는 직접 구회를 관할함(왕청현 지부)
(1) 대두천 구회, 1934년 2월 14일 조직됨.
(2) 대황구 구회, 1934년 2월 13일 조직됨.
4. 본부 및 지부, 구회 간부 조직표
1) 본부
(1) 고문 박두영(朴斗榮), 최윤주(崔允周), 장원준(張元俊)
(2) 회장 김동한(金東漢)
(3) (글자 누락)
(4) 조직부장 김송렬(金松烈)부원 유중희(柳重熙)강항윤(康恒潤)
(5) 선전부장 부원, 함연호(咸演皞)
(6) 교양부장 허기락(許基洛)부원 한백순(韓伯淳)
(7) 산업부장 김우근(金禹根)부원 허동환(許東煥)
(8) 번역계 주임 김영수(金榮秀)계원 유중희(柳重熙)
(9) 귀순계 주임, 계원 염면홍(廉冕弘)계원 김하성(金河星)
(10) 정보계 주임 한백순(韓伯淳)
(11) 노동소개소 주임 김인배(金仁培)소장 김길현(金吉鉉)
2) 왕청현 지부
(1) 고문 한상우(韓相愚)
(2) 회장 한일(韓一)
(3) 서무부 최영엽(崔榮烨)
(4) 재무부 최선(崔瑄)
(5) 노동소개소 출장소 주임 한영휘(韓英輝)동 서기 황석준(黃石俊)김범주(金範疇)김상렬(金相烈)
3) 명월구 특별지부
(1) 회장 김남규(金南奎)
(2) 서무부 문관오(文寬吾)
(3) 재무부 김진무(金振武)
(4) 노동안내소 출장소 주임 김흥찬(金興燦)
4) 조양천 구회
(1) (글자 누락)
5) 팔도구 구회
(1) 회장 서상용(徐相庸)
(2) 서무 한정원(韓鼎元)
6) 동불사 구회
(1) 회장 최윤(崔允)
(2) 서무 김한규(金翰奎)
7) 노두구 구회
(1) 회장 이봉남(李鳳南)
(2) 서무 조만기(趙萬基)
8) 이도구 구회
(1) 회장 양종식(梁宗植)
(2) 서무 한명준(韓明俊)
9) 삼도구 구회
(1) 회장 강태범(姜泰範)
(2) 서무 김성기(金聖基)
10) 대두천 구회
(1) 회장 겸 서무 채근(蔡槿)
11) 대황구 구회
(1) 회장 겸 서무 김동준(金烔俊)
5. 총반, 반 및 회원 수
1) 본부 관할
(1) 총반 9
(2) 반 36
(3) 회원 674명
2) (1행 누락)
3) (1행 누락)
4) (1행 누락)
5) 조양천 구회 관할
(1) 총반 16(글자 누락)
6) 동불사 구회 관할
(1) 총반 10
(2) 반 56
(3) 회원 456명
7) 노두구 구회 관할
(1) 총반 6
(2) 반 39
(3) 회원 1,105명
(4) 탄광노동자 총반 3
(5) 탄광노동자 반 57
8) 이도구 구회 관할
(1) 총반 2
(2) 반 10
(3) 회원 145명
9) 삼도구 구회 관할
(1) 총반 8
(2) 반 29
(3) 회원 169명
10) 대두천 구회 관할
(1) 총반 없음
(2) 반 7
(3) 회원 54명
11) 대황구 구회 관할
(1) 총반 없음
(2) 반 4
(3) 회원 43명
6. 지부, 구회, 총반, 반 및 회원 통계
1) 지부 11
2) 구회 8
3) 총반 91
4) 반 476
5) 회원 5,509명
7. 본부, 지부 및 구회 공작원
1) 본부 이원(李元), 김동렬(金東烈)강현묵(姜鉉默), 이동화(李東華)허희열(許熙烈)
2) 명월구특별지부 조병권(趙秉權)김중식(金仲植), 강태권(姜泰權)
3) 왕청 지부 손학무(孫學武), 장병호(張炳浩), 한원석(韓元錫)
4) 조양천 구회 지장순(池章淳), 장원순(張元淳)
5) 팔도구 구회 심병남(沈秉南)
6) 동불사 구회 원정완(元正完)
7) 노두구 구회 최석범(崔石凡)김남길(金南吉)
8) 이도구 구회 김정훈(金政勳)
9) 삼도구 구회 남형우(南衡宇)
<출전 : 間島協助會第一回全體大會, 第3全宗 第8目錄 第63號, 吉林省 公安聽 檔案室 중에서>13)
4)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성적
동변도 명랑화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성적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의 희생적 노력에 의하여 각 지방의 치안과 숙청공작은 현재 완전한 진전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간 활동한 성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공비계(共匪系) 체포 524, 사살 24, 무장해제 4, 합계 552
◇ 조혁비계(朝革匪系) 체포 92, 사살 2, 무장해제 51, 합계 146
◇ 정치비계(政治匪系) 체포 116, 무장해제 13, 합계 129
◇ 토비(土匪) 체포 317, 사살 1, 무장해제 61, 합계 379
이상 총합계 1,206명
<출전 : 東邊道明朗化-協和會東邊道特別工作部成績, '在滿朝鮮人通信' 42호,奉天興亞協會, 1937년, 4쪽>
13) 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필사한 내용을 전제하였음.
1959년 6월 25일 필사.
필사인 : 유의(劉義).
위의 내용은 길림성(吉林省) 철로국(鐵路局) 공안처(公安處) 당안실(檔案室) 제십호안권(第十號案卷)에서 필사.
1981년 8월 10일
필사인: 김형린(金衡燦, 도문시사범학교 교원).
5) 민생단 조직에 관한 건
1931년 10월 28일자 재간도 오카다(岡田) 총영사 발신 다니(谷) 외무성 아시아 국장 앞 통보 요지
민생단 조직에 관한 건
조병상(曹秉相), 박석윤(朴錫胤) 등의 민생단 조직 계획에 관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경성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이사, 동 민회 이사 조병상, 매일신보 부사장 박석윤은 민족주의자 이인선(李仁善) 및 김동한(金東漢)과 같이 용정에 와서 남만주 지방에서의 우리 군사 행동 시 간도에 출병하는 것은 재주 조선인의 권익 확보를 위해 좋은기회라고 각 방면에서 역설하고 있으나, 우리의 군사 행동과 간도 지방의 출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방 상태는 매우 평온하여 출병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병은 도저히 예정이 없음을 이해하고
있어 운동 책략을 조선인 차별대우 철폐 조약 이행을 중국 관헌에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중운동으로 전환하
였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온 이인선 및 김동한으로 하여금 민족운동 한족연합회 측의 김정일(金廷一), 전성호(全盛鎬)를 만나게
하여 책동하려고 하였으나 전성호 등은 종래의 관계상 조, 박 등의 책동을 밀고하고 한편으로 경찰부 안(安) 경부보에게 영사관의 의향을 살피게 하는 등 가볍게 이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면 재주 조선인의 대부분은 시국의 추이를 고려하여 표면상으로는 본 운동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자발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열의가 부족합니다.
조, 박 등의 민중운동도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아, 마지막에 간도 재주 조선인의 자각을 촉진하고 자위를 위해 서로
단결하여 산업인으로서의 생존권의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직을 시도하였습니다.
간도 훈춘 조선인 민회장 및 재간도 동포 구제단장 김택현(金澤鉉) 등의 원조를 받고, 자치촉진회 및 재한화교위문단 등의 이해를 구해 10월 7일 별지 사본대로 민생단 조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동 원서에는 단의 규약 및 유지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병상은 10월 8일, 박석윤은 10월 11일 간도를 출발하여 경성으로 돌아가 총독부 당국에게 민생단 조직계획을 설명하며 ‘요해운동(了解運動)’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박석윤이 간도 총영사관 직원에게 보내 온 통신문에 의하면 빠른 시일에 이인선, 김동한 두명을 조직준비를 위해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니 그 사명은
(1) 40만 주민의 생활안정 방법을 논의하고 생활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를 만들 것
(2) 적절한 시기에 민생단과 합류시킬 복선을 만들 것
(3) 구역을 간혼4현(間琿4縣)에 절대적으로 한정하여 그 지역 외의 어떠한 인물·단체·운동과 엄격하게 단절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중파 및 민족파의 인물들을 앞으로 단결시켜 마침내 점차적으로 민생단으로 대동단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11월 민생단 발회식을 위해 간도로 올 것이므로 목적 달성을 위해 영사관 측의 원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보면 본 운동은 대체로 총독부 측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인선, 김동한 두명은 앞에서 기술한 사명을 갖고 지난 24일 간도로 왔습니다.
민회장 및 동포 구제단장이 민생단 조직을 원조하게 된 동기는 민회장 등은 조, 박 두 명의 간도시찰 시 두 명의 말투로부터 조선총독부의 내명으로 온 것이라 믿고, 이 단체에 대해 상당한 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조가 없다면 가령 형식적으로 본 단 설립을하더라도 장래의 발전은 힘들 것입니다.
조, 박 두 명과 거의 동시에 간도에 온 조선총독부 다나베(田邊) 통역관은 민생단의 조직운동에 관해 10월 7일 경무국장 앞으로 “조, 박의 두 명은 온건한 목적을 표방하여 단체를 조직하려고 운동 중이나 성립 후에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간도에서 조선인의 자유 획득 내지는 독립 선언을 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드디어 간도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이 모든 풍조가 조선에 파급되어 조선 통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조, 박 두 명의 단체조직운동은 저지함이
지당하다”는 내용의 전보를 발신했습니다.
민생단 조직은 합법적으로 조직 진행 중으로, 그 목적은 요컨대 간도 재주 조선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더욱 향상 발전을 기하는 데 있으므로 총영사관으로서도 이를 원조하고 동 단체의 건전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유지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의 제출을 기다려 조선총독부와도 협의한 뒤 허가할 방침입니다.
허가원(許可願)
1. 위치 간도 용정시
2. 명칭 민생단
3. 목적 간도 주민의 생활 산업화를 목적으로 한다.
위의 민생단을 설립하기 위해 별지의 취지서 및 강령을 첨부하니 특별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년 10월 7일
원적 경성부 관훈동 197
주소 간도 용정촌 제1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조병상(曹秉相)
원적 경성부 종로 6정목
주소 간도 용정촌 제1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박석윤(朴錫胤)
원적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양화면(陽化面) 남안(南案) 1리
주소 간도 용정촌 제4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이강재(李康在)
원적 함경북도 경성군 나남면 본정84
주소 간도 국자가(局子街) 상부지(商埠地) 내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최윤주(崔允周)
원적 함경북도 경성군 종성면 청강동(淸江洞)
주소 간도 용정촌 제2구
위 민생단 발기인 대표 김택현(金澤鉉)
재간도 일본제국 총영사관
총영사 오카다 켄이(岡田兼一) 전(殿)
민생단 취지 및 강령
1. 취지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를 직시하여 우리 40만 동포의 현실에 맞는 생존권을 확보, 확충해야 하는 절대 시기에 당면하였다.
형식적인 이론이나 계획 없는 파괴는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있는 바, 우리의 활로는 오직 인류의 기본 권리인 자위, 자주, 자립에 있을 뿐이다.
대지위에 힘 있게 발을 내딛고 국면을 크게 살피고 심혈을 기울여 하루에 천리를 가는 기세로 이에 자유낙토를 건설해야 한다. 생활의 산업화야말로 유일한 활로이다.
2. 강령
1) 현실에 맞게 산업인으로서의 생존권 확보를 도모한다.
2) 세계 대세에 순응하며 독특한 문화의 건설을 도모한다.
3) 일치단결하여 자유로운 천지를 개척한다.
<출전 : 民生團組織ニ關スル件, 1931년 10월 28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8, 고려서림,2001년, 918~927쪽>
6) 한교동향회 내정에 관한 건
1929년 9월 21일자 재통화(通化) 가쓰무라(樫村) 분관 주임 발신 시데하라(幣原)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한족동향회(韓族同鄕會) 내정에 관한 건
한족동향회 간부를 시작으로 회원의 대부분은 점차 온건해져 우리 측에 귀순하려는 경향이 현저한바, 동 회가 조직된
이래 이미 1년이 지나 그 사이 경비의 궁핍함을 견디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불령단 측은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가 합동하여 새롭게 국민부를 조직하여 반동단체의 배격에 기세를 올려 동향회에 대해서도 협박선전문을 송달해 왔습니다.
이때 이를 방치하면 무기도 없는 동향회는 극도의 재정난에 빠져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불령선인단에 유린당할 운명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처럼 회유해 온 동향회가 다시 불령화하거나 해산할 수밖에 없게 되면 참으로 유감이고 또 동 회의 존속
여부는 모두 재만 친일단체의 흥망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동향회 조직 이후의 경과를 다음에 기술하니 참고하시고 동시에 이 단체의 구제방법에 대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참의부의 현황
참의부는 정의부와 함께 전통의부로부터 분열한 것으로 참의부의 주요 분자는 가장 과격하고, 집안현(輯安縣) 일대 환인현(桓仁縣, 서남부 제외) 및 통화현(서부 제외)에 있는데 지역이 협소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민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군자금의 조달은 주로 조선 내부로 침입하여 많은 살인 및 약탈 등의 행위를 감행하기 때문에 그 해독을끼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 단체 중에는 유식계급(有識階級)으로 칭할 만한자가 없어 이를 통솔할 적임자가 없는 관계상 무력파로서
권모술수에 능한 김조하(金筱廈)는 절대 실력을 가지고 무력파 중의 하나인 심용준(沈龍俊), 최지풍(崔志豊) 일파를
몰아내었습니다.
그 후 상하이 방면으로부터 김희산(金希山), 김강(金剛), 마덕창(馬德昌) 등이 들어오자 통화 지방에 있던 한의제(韓義濟) 일파가 이에 가담하여 면목을 일신하고 민중의 의향을 살펴 기존에 고집해 온 흉악한 행동은 점차 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명칭을 참의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 심용준(沈龍俊)이 복귀하여 그 일파는 줄곧 참의부를 장악할 방법을 시도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김희산, 김조하, 김강 등이 삼부통일회의를 위해 길림 방면으로 떠나자 그 틈을 타 무력단의 중견인 차천리(車千里) 외 다수의 반대분자를 살해하고 참의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남은 반동분자는 통화 분관이 미리 자치를 종용하여 극비리에 회유하고 있던 온건파와 내통 협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분관에서 무장단 토벌을 결행하자 이에 가담하여 그 중견인 중대장 김상옥(金相玉), 김창주(玄昌周) 이하 가장
용감한 군인으로 칭해지는 자 24명의 체포를 원조하고 또 무기 및 주요 물품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온건파는 분관으로 귀순하고 이어 참의장 김희산 및 김강 등 참의부의 주력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의부는 자기의 기반과 근거를 잃고 명실 공이 무너졌으므로 심용준, 김조하, 이영희(李永熙), 최재경(崔在京), 박대호(朴大浩) 등의 잔당이 여전히 제멋대로 날쳐도 심용준, 최재경, 이영희 등 누구도 정의부로 달려가 행동할 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2. 자치단 선민부(鮮民府)의 조직
온건분자로 불리는 자는 통화 조선인 민회장 이동성(李東成) 및 제5공서장 이기술(李己述) 등입니다.
이들을 통해 각 공서장 및 재무위원장 한의제, 고동호(高東浩), 독고욱(獨孤旭), 기타 이에 속하는 자 및 무력파 중 이에 공감하는 자가 일제히 일어나 귀순의 수속을 밟고 장래의 계획에 대해 지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분관에서는 보호하에 이들을 작년 10월 통화현 하강산(下崗山) 이도구에서 농민대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일부러 중국 관헌 및 다른 불령단의 눈을 피할 필요가 있어 대회 석상에서 결의 한 뒤 선민부(鮮民府)라 명명하고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무력단을 절대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온건한 수단으로 자치단체를 조직할 것을 표방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례없이 특수자치단체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3. 한교동향회의 성립
이렇게 하여 선민부가 조직되어 자치단이 성립되었으나 참의부의 잔당은 정의부와 합동하여 계속 무력으로 선민부 세력권 내를 침범하였습니다.
참의부 내변 당시 참의장 대리인 이영희 및 심용준, 박대호 및 구 참의부 제3중대장 최지풍(崔志豊)의 부하 최재경(崔在京) 일파는 참의부 부흥 내지는 실권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 하여 동향회원 및 농민의 암살을 기도하며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관에서는 이들의 검거를 결행하기로 하고 자치단 측을 이용하여 1928년 12월 중 심용준 일파의 체포를 위해
집안현에 출동하였습니다.
이때 단원 수명은 동현하 지방 관헌에게 불령단 침입을 신고하여 체포를 신청하였는데 각자 권총을 휴대하고 있어 당국 관헌이 이들을 의심하고 불령단으로 생각하여 신병(身柄)을 억류한 뒤 권총을 몰수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반환 교섭을했으나 완고하게 응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래 통화 분관은 중국에 대한 음모를 획책하는 중심지 운운하며 안동(安東) 교섭원에게 보고하였고 동
교섭원이 봉천성 당국은 물론 멀리 남경정부에 통보한 결과 성 당국은 관하 각 현 현장에게 엄중 단속하라고 발령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관헌의 태도가 급변하여 진척되고 있던 불령선인 검거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 중도에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언급한 대로 불령단 측으로부터의 협박을 막아 가며 이를 유지해 가기는 경제상 곤란하므로 표면적으로는
방침을 바꾼 것처럼 위장하여 자치단은 분관의 도움을 떠나 독자적으로 중국 측 관헌에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조직하여 보호를 받는 운동을 시도하였는바, 중국 관헌 측도 대개 양해하고 있으므로 분관에서는 비밀리에 이들을 비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욱이 선민부의 명칭을 바꿔 한교동향회로 명명한 이래 통화,환인 두 개 현(정의부의 세력범위를 제외함)의 대부분은 조금 안정을 찾았으며 별표대로 회규를 작성한 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 불령단 측의 방해 및 동 회의 유지난(維持難)
동 회의 전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집안 중국 측 관헌 당국의 협박으로 동 회는 이를 위한 계획 진행에 있어 일대 좌절이 초래되어 동 현 내에서 회원의 행동이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구참의부 잔당은 관전(寬甸), 집안현 지역으로부터 계속 환인현을 침범하고 나아가 통화현 내에까지 이르러 조선인 농부 계남형(桂南亨) 외 6명의 살상
사건을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원 중의 농민은 불령단의 후환을 두려워하여 인심 이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빈현(新賓縣, 흥경) 내에 도사리고 있는 정의부단은 구참의부 잔당을 원조하고 왕청문(旺淸門)으로부터 환인, 통화
두 개 현 지역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음을 기회로 삼아 이 역시 여러 차례 위의 두 현으로 침입하여 평민에게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농민이 현저하게 불안해지고 수시로 다액의 금품을 약탈당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동향회에 대한 원한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동향회 측은 회원의 회비를 각출하기가 어려워져 유지할 수 없는 궁상에 직면했으나 중국 관헌에게 양해를 얻어
횡행 출몰하는 불령단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데는 항상 중국 순경과 동행하여 원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헌의 상투적인 수단으로 토벌할 때에는 출장비 및 소모한 탄환의 보급이 필요하자 경비가 많이 들어 철저한 토벌이 자연히 어려워졌습니다.
동향회는 지난 1년간 경제적 결핍을 견디며 일가족(이 중에는 지인이나 친족에게 처자를 맡기는 자도 있음)이 흩어졌어도 당초의 취지를 바꾸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5. 동향회의 활동 상황
동향회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아내며, 동 회 간부원은 통화현 관민을 내면에서 움직이고 중국부원은 환인현 관민을 양해시켜 타 현에서 모방 할 수 없는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바,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인 비적 검거에 관해 협력한 수
연월일 검거 선비 명단 단체명 및 지위 적요
1928년 10월 18일 현창주(玄昌周) 참의부 제4중대소대장 이 사람은 장수 몇 명을
상대할 정도로 용감한 자임
동(同) 탁영선(卓應善) 동(同) 참사
동 김이석(金利錫) 동 병졸
동 박창연(朴昌連) 동
동 김세하(金世河) 동
동 홍원흥(洪院興) 동
동 이응선(李應善) 동
1928년 10월 24일 김동일(金東一) 동 법무위원장
동 이진하(李珍河) 동 참모
동 윤동빈(尹東彬) 동 소대장
동 송동국(宋東國) 동 참사
동 이정민(李正民) 동 군사위원장
동 한국영(韓國榮) 동 병졸
동 백인제(白麟濟) 동 연락자
동 오상국(吳相國) 동
동 오경도(吳京道) 동
동 김창옥(金昌玉) 동 군사위원 겸중대장
동 김원하(金元夏) 동 부사(部士)
동 강태훈(康泰勳) 동 소대장
동 양봉제(梁鳳濟) 동 중대장대리소대장
1929년 2월 8일 김희산(金希山) 동 참의장
동 박창식(朴昌植) 동 교육위원장 겸 군사무관
동 김종성(金種聲) 동 소대장
1929년 2월 24일 박세영(朴世永) 정의부 연락원
동 오병근(吳炳根) 동
동 이향춘(李香春) 동
동 김의경(金義京) 동
동 김원하(金元夏) 동
동 강매곡(姜梅谷) 동
동 선성문(宣成文) 동
동 권승무(權承武) 참의부 연락원
동 최필관(崔弼觀) 동 병졸
동 오창산(吳昌山) 동
동 김영엽(金永燁) 정의부 연락원
동 선우상(鮮于祥) 동
동 백운기(白雲起) 동
동 김응옥(金應玉) 동
1929년 4월 16일 김성길(金成吉) 동 살인피의자
1929년 4월 19일 송태하(宋泰夏) 동 경무위원장
1929년 5월 18일 임우권(林宇權) 동 연락원
1929년 5월 23일 하상호(河尙鎬) 동 검무위원장
1929년 7월 18일 원희조(元喜祚) 동 연락원
동 김광욱(金光旭) 동
동 김 순(金 順) 동
동 김경수(金景守) 동
동 최학성(崔學成) 동 연락원
1929년 7월 22일 김성헌(金成軒) 동 연락원
동 정봉국(鄭鳳國) 동
동향회 중국 측 관헌과의 협력 불령도(不逞徒) 토벌표
연월일 지명 토벌 상황 결과
1929년2월 18일 환인현 황전자(荒甸子)
삼송배(杉松背)정차구(程岔溝) 참의부 잔당 박대호(朴大浩)의
부하 11명과 교전함 불령문서 수첩 압수함
동년(同年)2월 28일 동(同) 현
마원자(馬園子)상루하(上漏河),
협피구(夾皮溝),대남차(大南岔),
삼송배(杉松背),이차구(裡車溝)
노흑산(老黑山),집안현(集安縣),
고마령(古馬嶺),관전현(寬甸縣),
삼도구(三道溝) 동(同) 박대호, 이영희의 부하
3명과 교전함
동년 3월 16일 환인현 앵앵구(鶯鶯溝) 정의부 무장단 8명과 교전함 2명을 체포하고 권총2정
압수함
동년 3월 26일 환인현 □령 심용준 부하 홍치봉(洪致鳳)
이하 4명을추격함
동년 4월 9일 동 시랑구(犲狼溝) 동 부하 이청수 외 4명과 교전함 불령단이 남기고 도망간
의류, 기타 수점을 압수하
고 중국 관헌이 몰수함
동년 4월 18일 동 이차구(裡車溝)
노흑산(老黑山) 박대호, 김피하(金彼廈)의 부하
약간 명을 추격함
동년 5월 5일 동 횡도천(橫道川) 심용준 부하 10명의
단체를 추격함
동년 6월 27일 동 이도영자
(二道嶺子) 박대호의 부하 4명과 교전함 소대장 오막빈(吳漠彬)을
사살하고 모젤권총 1정,
기타 2점 압수(권총은 중
국 측이 몰수함)
동년 7월 4일 동 협피구(夾皮溝) 참의부 잔당 이영희의 부하
10여 명이 횡행한다고 관전현
공안국에 밀고하여 토벌시킴 조선 비적 3명 사살되고
모젤권총 4정 압수
동년 7월 14일 동 현 괴마자(拐磨子)
부근 송자구(松子溝)
산중턱 참의부 잔당 제3중대소대장을
사살하고 권승익(權承益)의
부하7명과 교전함 백운학(白雲學) 모젤권총
1정 압수, 고용중 국순장
이 중상 입고 장총 1정
빼앗김
동년 8월 8일 동 현 괴마자 구참의부 잔당 4명과교전함 2명을 사살하고 권총 2
정을 압수함
동향회 협력 원조로 불령단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 원수 압수지 적요
1928년
10월 22일 모젤권총 2정 통화현 오도구 차응선(車應善) 외7명의 휴대품
동(同) 동(同)탄환 288발 동(同) 동(同)
동 동 탄약창 2개 동 동
동 중국식 군복 2벌 동 동
동 권각반 1쌍 동 동
동 경적 1개 동 동
동 브로닝권총 1정 동현 철창자(鐵廠子) 동
동 동 탄약 45발 동 동
동 동 탄약창 1개 동 동
1928년
11월 29일 중국식 탄약창 9개 환인현 횡도천 김동일(金東一) 외8명에 대한 증거품
동 등봇짐 8개 동 동
동 중대용 피복 12점 동 동
동 중대용 장부 및
불온문서 46점 동 동
동 등사판 1조 동 동
동 중대용 목도장 1개 동 동
동 장총 실포 425발 동 동
동 기타 6점 동 동
1928년
11월 5일 모젤권총 8정 집안현 위사하(葦沙河),
장강(長崗) 김상옥(金相玉) 외3명의 휴대품
동 동 탄환 585발 동 동
동 동 탄약창 8개 동 동
동 권총보 3개 동 동
동 단검 2진 동 동
동 나팔 1개 동 동
동 쌍안경 1개 동 동
동 장총 2정 동 동
동 동 탄환 2발 동 동
동 군모 13개 동 동
동 군복 13벌 동 동
동 중대용 의류 기타 14점 동 동
동 불온문서 1포 동 동
1928년
12월 28일 모젤권총 4정 통화현 강산 이도구 참의부 중대 소유
동 동 탄환 371발 동 동
동 동 탄약창 4개 동 동
동 경적 3개 동 동
1929년
1월 4일 모젤권총 1정 동 동
동 동 탄환 143발 동 동
1929년 모젤권총 1정 동 동
1월 8일
동 동 탄환 27발 동 동
동 브로닝권총 1정 동 동
동 동 탄환 14발 동 동
1929년
2월 10일 독립공채권
오백 원 2매
백 원 2매
십 원 2매 환인현 횡도문 김희산 외 2명의 휴대품
동 불온문서 약간 동 동
6. 동향회의 주의 및 사상
동향 회원은 통화 재주 조선인 민회장의 직에 있는 온건한 친일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동성(李東成)을 총회장으로 하여 농민 중의 유력자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 조직한 것입니다.
그는 동향회를 조직할 때 바로 참의부 측 온건파를 통해 무력적 흉폭행위는 독립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민족을
위해 오히려 불리하여 종래의 방침을 버리고 우리 측에 귀순하였다고 하며 산업의 발달 교육의 보급을 꾀하는 민족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 선전하였습니다.
이래 참의부 중 무력파의 횡포로 반감을 갖는 자 내지 무력파 중에도 우리 측에 가까워지려는 자들이 계속 와 그들과
협력하여 합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당하고 득책이었습니다.
무모한 수단은 일체 폐지하고 신의를 내외에 넓히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무력단파의 박멸에 종사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회원 중에 폭행을 감행하며 과격한 사상을 갖는 자들이 없지 않았으나, 순진 소박한 선배동지들의 설득에 완화되어 농업과 기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개종한 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보니 앞으로 우리 측에 투항하는 자가 있을 때엔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도와주면 거의 모두 농사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 동향회 유지 및 장래의 방침
동향회의 유지 방법은 조직 후 별도로 기록한 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측 및 중국 측의 양해와 원조를 얻어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회원은 소액(불령단 징수의 반액)의 회비를 부담하여 회의 유지를 도모하고 점차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8. 현재 궁핍한 동향회의 실정
동 회의 유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앞에서 말한 대로이나 지금의 상태는 지방 선농이 의무금, 군자금의 명목으로 이중
삼중으로 징수를 당해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무력 불령단을 절대 방지하지 않고 회비부터 징수하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요즘은 도저히 회비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한편 자위단 간부 중 약 50명은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해 오지 않은 자이거나 위협 때문에 농업을 그만두고 가족과 떨어져 작년 10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다소의 소지 금품은 그 사이 모두 생활에 다 써버리고 지금은 그날그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식량, 소금, 땔감의 구입도 여의치 않은 참담한 실상은 동정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통화 북관 밖에 집 한 채를 빌려 같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불령단 토벌에 나가지 않을 때는 농번기에는 농가에 고용되어 풀베기 등의 일을 하고 그 날의 식료 및 일용품 구입에
충당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 도와가며 육친도 베풀기 어려운 인정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관에서도 가불을
해주거나 또는 중국경찰 수당 및 중국 관민에 대한 운동비 등을 응급책으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위에 원조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동 회의 불령단 배제 상황
불령단 구축에 대해 이미 중국 관헌 측의 양해를 얻어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앞의 일람표와 같은 경과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력자의 알선으로 점차 당 현 현장 및 공안국장의 양해도 얻어 환인현에서는 현 당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관계상 경비의 조달이 가능하여 불령단의 소굴인 신빈현 시가 및 왕청문을 습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10. 동향회 원조의 정도
동향회 간부원은 수시로 회원을 살피고 있으나 자칫하면 지방 출동 시 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회의 유지상 어쩔 수 없지만 이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농민으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으므로 이를 감독 선도하여 약
5,000원 범위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완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불령단 국민부의 동향회에 대한 상황
국민부는 신빈, 환인, 통화(일부) 각 현의 선농을 협박 선동하여 동향회라면 바로 백성봉기를 일으키게 하여 일마다 반항하고 전력을 기울여 동향회 박멸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최근 환인현에서 100 내지 200여 명의 백성이 봉기를 일으켜 현시가지에 쳐들어 왔는데 선후하여 3회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통화현의 쾌당모자(快當帽子)에 약 60여 명이,집안현 사하(沙河) 지방의 농민 약 200여 명이 현성에 쳐들어 온 일이 있으나 중국 측과 협조하여 이를 해산시킨 실례가 있습니다.
당 현에서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이를 진압, 해산 시킬 수 있었으나 환인현 방면에 이르러서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불령단 국민부는 근래 노령 조선인과 연락하고 마적과 통하여 적화운동의 주구가 될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근본적 토벌 없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동향회의 상황은 이와 같으니 불령선인을 회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통제된 자치단으로서 형성되어 적어도 약 1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점차 전도에 서광이 비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수 단체 중 새롭게 시험 삼아 이를 지속시키려면 조선인 정책상 다대한 반응이 있어 이 단체의 존속 여하는 재만 조선인 일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당시에는 오직 일시적 감정 또는 여러 경위로 인해 그저 막연히 부합하는 자가 적지 않은 경향이 있었으나 본관이 부임한 이래 이 점에 유의하여 성의를 가지고 선도한 결과 그들의 사상은 일변하여 어려운 가운데에도 잘 납득하여 힘들어도 목적 달성을 위해 분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을 구제 선도하고 적어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불령선인 대책은 모든 주의를 환기하여 단순히 통화 지방의 작은 문제가 아닌 재만 조선인에게 큰 충격을 줄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반해 한족동향회를 비참한 결말을 맺게 한다면 그 여파는 각 방면에 퍼져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족동향회 간부 상무원, 통신원 등 100명 이상의 회원 및 가족 관계자를 통산하여 약 1,000호의 흥망성쇠는
금후의 경제문제에 있고 동 회의 사활은 위와 같이 금 5,000원의 보조를 받을지의 여하에 따라 달렸으니 위의 사정을
통찰하시어 특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
취의서(본고는 중국 측 양해의 뜻으로 기초한 것)
우리 한민족은 멀리 본토를 떠나 만주로 이주한 자가 약 200만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국 독립의 미명하에 폭력단이 속출하고 동포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항상 엄청난 고혈을 짜 양민을 살해하고 당에 또 당을 세워 서로 반목하고 자승자박에 빠져 있으며, 그 반면 중국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민으로부터
혐오를 받아 지금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다.
이곳 집안, 임강, 통화, 환인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의부는 이에 내홍과 알력이 심해 동족상잔의 해를 일으켜 수십 명이 죽었고 결국은 수천 호의 우리 한족이 자멸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분발하여 동포의 각성을 촉진하고 불량분자를 배제해 왔다.
생각건대 우리 한족 동포는 살아도 토지가 없고 중국에서 활로를 구하는 이상은 중국의 보호와 원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이 명하는 가장(家長)제도를 받아들이고 각 가장들과 연락하여 동향회를 설립하고 그 실상을 탄원하여 우리 비적의 침습을 막고 주민의 안정을 얻기 위해 본 회를 발기하는 바이다.
<출전 : 韓族同鄕會內情ニ關スル件, 1929년 9월 21일, '外務省警察史' 11,不二出版, 190~1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