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대책이 시급하다. 노후주택과 공장건물, 학교 등의 건축자재로 대거 사용된 석면은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유해성
때문에 석면사용은 지난 2009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됐다. 피해 구제 차원의 석면피해구제법도 시행중이다. 그런데도 석면철거와 교체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스럽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석면관리도 허점투성이다.
지난 1970년부터 시작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실적은 전체의 12.9%에 불과하고, 학교에 사용된 석면을 완전 교체하는데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로는 석면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문제다. 춘천·원주 등 도내 거점 도시에서 추진되는 15개 현장에서 석면피해가 우려된다. 석면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지만 주민 보호대책이 마땅치 않다. 지자체와 해당 업체의 책임이 크다.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은 바람에 섞여 날리는 석면가루를 무방비 상태에서 흡입하게 된다. 지자체와 처리업체는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비롯해 철거 현장과 해당지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언론과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4만4189동(2014년 기준)에 이르는 강원지역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도 현안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9%가 철거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철거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이대로 둘 경우 거주자들은 앞으로 30여년 가까이 석면폐해에 노출되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는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874곳도 석면에 노출된 상태다. 위해성 평가에서 ‘낮음(교육부 기준 5등급)’으로 조사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석면 교체작업이 더딘
상황에서 아이들이 석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건강권 보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석면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지만, 건강 문제는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거주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강검진 시 폐질환 검진을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 석면지도 작성 등을 일반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예산대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가루의 공포를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