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혼전 계약서 작성
(문)
미국 내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혼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하는 상대방은 미국인 입니다. 결혼 이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혼전 계약서 라는 것은 간단히 ‘프리넙’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 혼전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합의서 또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결혼 이전에 본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혼전 계약서 작성의 주요 목적은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 또는 위자료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과 예기치 못한 배우자의 사망시 재산에 대한 분할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미국 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올 경우 대부분의 경우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혼했다가 영주권 진행과정 이전 또는 영주권 진행과정 중 에 갑자기 이혼 등으로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경우는 흔한 일 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하러 온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비하지 못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아직 미국 내 생활환경과 경제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영주권이 걸려 있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영주권 진행을 취소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박탈시키겠다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아예 협조를 안해줄 경우 이런 혼전 계약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등을 이유로 이주한 경우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남는 상처는 온전히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러한 혼전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계약서 안에 중간에 이혼이 진행될 경우 생활비,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교육비 등을 모두 담아낼 수 있고, 이는 상호계약으로서 효력을 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 가정법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 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으므로 미국 내 이주,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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