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 견주 B씨는 10살 된 노견 푸들을 A씨의 유치원에 맡겼다. 훈련 도중 푸들이 A씨의 손을 물자 체중이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A씨는 몸무게 3.5kg에 불과한 푸들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강하게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은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한 훈육임을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명백한 학대”라고 판시했다
첫댓글 내가 똑같이 이 다 뽑아준다 씨발아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애견유치원 하는 거야
ㅅㅂ 왜뽑아 ㅡㅡ
나엿으면 망치 들고 턱주가리 후리러 감 울 고양이한테 그랬다? 걍 빨간줄 그일게요
남자들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은 이제 믿거할 때 되지않았나? 학대가 끊임없네
222 무조건 믿거
333 문신충 한남 많이들한다더라
아마 펫샵운영하다 유치원도 돈되니까 넘어오는듯
애견 유치원 학대 안하는데가 드물다며...
미친샠기아냐?
나는 죽이고 감옥간다 진짜
애견 유치원 돈되는거알고 양아치들이 하는 경우 많음 하... 진짜 미친놈 아니야
애견유치원 보내시는 분들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ㅅㅈㅎ 어떻게 믿고보내 애들도 유치원에서 학대 당해도 모르는데 강쥐야 말 다했지
10살된 푸들이 문이유가있었을것.. 10살정도되면 안물어..
나도 옛날에 강아지 유치원 보냈는데 내 마음 편하자고 애 불편한 곳에 보내는 거 같아서 그냥 안보냄.. 맨날 나 위한 사진 동영상 찍는다고 훈련 같지도 않은 훈련이나 하고..
진짜 씨발 어떻게 그래?!! 그 작은 생명한테!!
애견유치원 학대 사건 왜케 자주 생기냐… ㅠㅠ
난이래서 유치원이든 애견호텔이든 어디든 절대못보내겠더라...진짜 양아치들 존많..
뭔 언제적 서열잡기훈련이야 그딴 알파독 이론 그냥 동물학대일 뿐이고 효과 없는걸로 밝혀지고 카밍시그널 이론으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냥 지 분풀이로 학대해놓고 지랄하지마 진짜 똑같이 이빨 빠질 정도로 불도저로 얼굴 눌러버릴까
똑같이 해주자 짓누른 채로 뺀치로 생니 뽑아
300만원? 시발 시발
유치원글 올라올때마다 댓다는데 생각보다 깡패?들이 하는 경우 존나많. 왠만하면 보내지마… 아닌데도잇겧지만 남한테 맡기는건 절대하지마 아니 ㄹㅇ깡패들도 조직들이 잇는지 사업붐 따라서 걍 만든거같던데
ㅁㅊ..
미쳣나 진짜
내용못봄..ㅠㅠㅠ제목만봤는데..
ㅁㅊ거아니야..?아 ㅅㅂ 똑같이 뽑아버리고샆네
아휴 난 진짜 우리개 남한테 절대 못맡겨 애는 말이라도 하지 개는 말도 못하는데 ㅠ
아…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