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축협에 부채증명서 떼러 갔었습니다.
창구 대부계로 가서 부채증명 떼러 왔다고 하니 창구직원이 조회해보더니 특수채권이라고 윗층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올라가 보았더니 직원들이 채권추심하는 사람같아 보이는 건장한 남자 몇이 있더군요..
부채증명서 떼러 왔다구 하니까 뭐할거냐구 물어서 법원에 제출할건데요..하니 무슨 용도냐구 묻더군요.
그래서 파산신청할려구 그런다구 말할랬는데 목구멍에서 막혀서...
"개인회생 할 건가요?" 라고 묻길래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채증명서 양식의 종이에 원금 이자 계산해서 적으면서 용도란에 "개인회생신청용"이라고 떡하니 적어서 주네요....쩝
분위기에 눌려서 파산신청 할거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서 왔는데요..이걸 그냥 파산신청할때 제출해도 무관한지 궁금하네요..
이제 조흥은행 부채증명떼고 상호신용금고와 농협에 보증채무증명원만 떼면 된 거 같은데..
만만치 않군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랑 거소지가 다른데 서류에 거소지 표기하면 법원우편물을 거소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거소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 개인회생 신청요이라고 <용도 이외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채증명서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신청용으로 부채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파산신청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2번 질문은 삥발스님의 답글 참조하시고요.
저두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서 파산신청용 서류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