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없이 짧게 적은 저의 댓글에 오해가 생길것 같아 글을 따로 작성합니다
아래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스크린 샷 한 뒤 중요한 부분에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진짜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1. 새마을 금고도 타 금융기관과 똑같이 예금자보호가 된다?
-> 아니다 한도금액이 50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이지 보호하는 주체가 다르다.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이고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주체이다
(이해가 안된다면 5000만원 어치의 금, 현금, 주식이 다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2. 정부가 나설수 없나?
-> 경우에 따라 정부자금을 투입할수도 있겠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다
3. 예금자보호 받으면 5000만원은 안전한가?
->예금자보호를 받더라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림, 마지막 사진에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이외의 절차도 있다
결론: 얼마나 뺄지 말지 리스크 관리는 본인 선택이지만 그 판단의 기반이 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중앙회의 예금보호기금이 충분하다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지만 그걸 알리가 없으니...
참조:
새마을금고 https://kfcc0339.com/162
새마을금고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8%EB%A7%88%EC%9D%84%EA%B8%88%EA%B3%A0%EB%B2%95
예금자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B%B2%95
첫댓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문돌고 예금자들 패닉에 빠지면 멀정한 대형은행들도 순식간에 예금 빠져나가고 흔들리게되죠
스마트폰으로 뱅킹이 되는 시대에 지금의 예금자보호제도가 뱅크런을 방지하기엔 많이 불충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