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봐주기 축소수사를 하며
피의자 일행이 7명인데 직접상해를 가한 1명만을 조사하여
그외 6명도 주위 지나가는 사람이
못보게 할려고 범행현장을 둘러쌓아 방조죄이니
모두 불러서 참고인조서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말했지만
제 말은 무시하고 .. 나중에는 그건 자기마음이라며 화를 내며..
그외에도
너무나 불공정한 수사에 전 울다가 지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받고
다음날 오전에 검찰청에 재수사를 원한다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검찰송치 30시간도
안도ㅐ서 처분이 났기에
검사 지맘인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에대한 원칙이나 그런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검찰이30시간도 안돼서 처분이 난건 크게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중으로
검찰에 가서 <불기소이유서> 반드시 발급받아보세요...그러면 바로 대응방향이 나올겁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존경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리하기전에 사전의견을 들은후에 처리함니다 검찰사무규칙를 보세요
경찰에서 장난친 사건을 검찰에서도 같이 장난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반드시 증거를 모아
경찰을 상대로 국가 소송 하새요
상대들이 전과가 있으면 죄명이
엄청 크고
방조범 맞고
상대가 경 찰을 상대로 손을 쓴것 같으니
자새한 사건 내용 글올려 보내고
본인은 상해를 당했는가요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끊으면
죄가 엄청 커짐니다
2주가 됬든 3주가 됬든5주가 됬든
그건 이유가 안되요
상해인가 폭행인가에 따라
죄질이 달라요
상해란 꼭 맞아서 상해가 될수도 있지많
정신적인 상해도 상해고
신경정신과 가서
몇칠 치료받고
그것도 진단서 받으새요
당시 폭행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밤에잠을 못이룬다고 이유는
얼마든지 갔다 붙이고
판사는 저 3자라 했는가 하지 아니 했는가많 봐요
즉 담배 꽁초를 버렸는가 버리지 아니했는가
그리고 녹음기 하나 사서
경찰 검사 조사를 받을적에 다녹음하고
지금이라도 담당경찰 전화해서
본인도 유도신문 하여 녹음하새요
어차피 믿을놈 하나 없다는걸
억울함당해보면 알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