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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경찰서에서검찰송치후 30시간만에 처분을 할수도 있는건가요?검사 지마음인가요?
들장미 추천 0 조회 583 16.08.18 22: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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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검찰이30시간도 안돼서 처분이 난건 크게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오늘 중으로
    검찰에 가서 <불기소이유서> 반드시 발급받아보세요...그러면 바로 대응방향이 나올겁니다

  • 작성자 16.08.19 10:1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존경합니다

  • 16.08.19 10:06

    검사가 불기소 처리하기전에 사전의견을 들은후에 처리함니다 검찰사무규칙를 보세요
    경찰에서 장난친 사건을 검찰에서도 같이 장난이 들어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8.19 10:13

    감사합니다꾸~벅

  • 16.08.20 19:49

    반드시 증거를 모아
    경찰을 상대로 국가 소송 하새요

    상대들이 전과가 있으면 죄명이
    엄청 크고
    방조범 맞고
    상대가 경 찰을 상대로 손을 쓴것 같으니

    자새한 사건 내용 글올려 보내고

    본인은 상해를 당했는가요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끊으면
    죄가 엄청 커짐니다

  • 16.08.20 23:06

    2주가 됬든 3주가 됬든5주가 됬든
    그건 이유가 안되요

    상해인가 폭행인가에 따라
    죄질이 달라요
    상해란 꼭 맞아서 상해가 될수도 있지많
    정신적인 상해도 상해고
    신경정신과 가서
    몇칠 치료받고
    그것도 진단서 받으새요
    당시 폭행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밤에잠을 못이룬다고 이유는
    얼마든지 갔다 붙이고
    판사는 저 3자라 했는가 하지 아니 했는가많 봐요
    즉 담배 꽁초를 버렸는가 버리지 아니했는가
    그리고 녹음기 하나 사서
    경찰 검사 조사를 받을적에 다녹음하고
    지금이라도 담당경찰 전화해서
    본인도 유도신문 하여 녹음하새요
    어차피 믿을놈 하나 없다는걸
    억울함당해보면 알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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