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강사님 안녕하세요!
민법공방 388P 340조 질문드립니다.
340조2항 본문의 뜻이, 질물에 의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다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 맞나요?
추가로 2항 적용 시 우선변제권 없이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받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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