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이런경우에 죄가 인정이 안될가요
1.회의록을 작성당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동의없이 무인(손도장)을 임의로 날인후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서 가처분 및 고소장을 작성 하여서 행사를 하여습니다 이자에 대하여 무순죄가 될가요
질문2>
2.가짜무인을 감정을 하여야 하는되 감정을 고의로 하지 않은 수사관은 직무유기죄에 해당 되지않을가요
첫댓글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아닐까요?2. 감정을 고의로 하지 않아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수사관이 감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감정규칙에 나옵니다길어서 설명은
예 ㅡ제가 보기로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물론 질문이 사실이고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감사함니다
첫댓글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아닐까요?
2. 감정을 고의로 하지 않아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수사관이 감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감정규칙에 나옵니다
길어서 설명은
예 ㅡ제가 보기로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물론 질문이 사실이고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