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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사람 무인을 날인한죄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122 16.08.19 10: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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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9 10:41

    첫댓글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아닐까요?
    2. 감정을 고의로 하지 않아다는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동감입니다

  • 수사관이 감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감정규칙에 나옵니다
    길어서 설명은

  • 16.08.20 09:44

    예 ㅡ제가 보기로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물론 질문이 사실이고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 작성자 16.08.23 08:47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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