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가스·경유자동차 모두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에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업무는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병행하게 된다
(보이는 기사중 제일 상세)
서울시, 내년부터 공회전 차에 과태료 5만원 부과
ttp://news.donga.com/Economy/3/01/20121213/51571772/2
공회전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1. 차가 막혀서 움직이지 못할때
2. 택시정류장에서 대기할때
3. 승객이 잠깐 볼일보고 온다고 내려서 3분이 경과 되었을때
4. 기타 등등
※ 단속시작시간은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가 보이면 떵 피하는 방식대로....(떵이 무섭진 않지만, 더러워서...)
시동끄면 주정차위반단속, 시동 안끄면 공회전 단속...일석 이조의 효과 (저 잘난 분(?)들의 생각)
(?)는 육두문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곳에서 떠오르는대로 해석하시길...
첫댓글 아싸~~~~~~~~~~~~~~~~~~~
여름엔 떠서죽고
겨울에 얼어죽고...
닝기리...
주 타켓이...........................택시????
바람소리 이겠죠....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