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정리를 하고 있는데요..아..
사장님께서 회사돈 빌려간것 때문에 복잡해서 도움 요청 합니다^^
1) 사장님께서 회사명으로 대출받으셨는데
은행에서 개인명의로는 대출이 힘들어
사장님 명의 토지를 담보로 잡고 회사명의로 1억5천대출받았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론적으론 업무무관차입금관련 이자는 손금불산입인데
이 대출이자를 사장님 께서 다시 주시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저는 이부분을 이자비용처리했다가 사장님께서
입금한날 이자비용 차감식으로했거든요)
2) 그후로 사장님께서 또 회사현금을 계약서없이 빌려가셨어요
그후로 이자조로 얼마를 법인통장에 입금하셨습니다.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하셨네요 ㅡ.ㅡ;;
공시이율은 9%로 알고있는데
아무튼.. 이 이자수익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하는지요??
아.. 결산할때 처리하면 되는데
사장님께서 이자조로 쬐금 입금하셔서요 ㅡ.ㅡ;;;
은행대출금 1억5천
회사대여금 7천 이렇게 되네요
세무에 대해서 공부중이라
머리속에서 막 뒤석여서 ㅡ.ㅡ;;;;
모르겠네욤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첫댓글 답글 부탁 드립니다 ㅠ.ㅠ
1. 회사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표이사에게 다시 대출해준경우, 은행지급이자는 이자비용처리하시고 대표이사에게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으시고 이자수익처리하시고 해당 이자수입분에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2의 경우, 내부문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련해두시고 1번과 같이 처리하시면됩니다.
어차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 과세를 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이자수익으로 이익계상했다가 법인세떄 과세를 하는것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