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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주임종단기대여금에 대해서..
i2_love 추천 0 조회 386 06.05.11 09: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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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5.11 13:45

    첫댓글 답글 부탁 드립니다 ㅠ.ㅠ

  • 06.05.13 11:52

    1. 회사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표이사에게 다시 대출해준경우, 은행지급이자는 이자비용처리하시고 대표이사에게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으시고 이자수익처리하시고 해당 이자수입분에대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 06.05.13 11:53

    2의 경우, 내부문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련해두시고 1번과 같이 처리하시면됩니다.

  • 06.05.29 22:45

    어차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 과세를 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이자수익으로 이익계상했다가 법인세떄 과세를 하는것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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