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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변경 권한을 가진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명변경 신청에 따른 지명조사 및 심의 자료 정보 일체 공개를 요청합니다.
※2026.10.23(금) 오전 9:20 최종 수정.
https://m.cafe.daum.net/historymiryang/NOIO/5645?svc=cafeapp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지명 변경 권한을 가진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보 공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손흥수ㆍ도재국은 2015.12.4 귀 기관과 귀 기관에 소속된 국가지명위원회의 지명심의 전반에 관한 자료와 또 밀양시와 경상남도, 울주군과 울산광역시 지명심의 관련자료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오니, 이 게시판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인터넷 다음 카페 밀양광장과 페이스북 도재국 계정의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載嶽山 증거가 26.10.22 현재 무려 95건이 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증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대한민국 근현대의 문헌과 심지어 일제시대 등의 일본국 유명 문헌 등에 실려있는 것을 손흥수와 도재국이 발굴해 냈습니다.
나. 그러나 天皇山과 載藥山에 대한 증거는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일제시대, 대한민국 근현대 문헌 등 국가가 정통으로 인정한 문헌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오직 1961.4.22 건설부 국립지리원이 최초 지명고시한 1 건에만 天皇山, 載藥山이 있습니다.
라. 증거 95건이 있는 載嶽山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3. 다음(daum) 카페(cafe) 밀양광장의 "載嶽山 "증거게시판"과 "자유게시판", 페이스북(도재국 계정 타임라인)에 있는 "載嶽山 증거 95건"은 손흥수ㆍ도재국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민족 왕조 등의 정통 문헌에 등재된 것과 왕들이 조정회의에서 사용한 것과 기록, 수많은 고지도, 표충사에 있는 국가보물 제1944호 개수탑기비와 경자갑보월비 비석, 밀양을 다스렸던 부사 등 지방관의 기록과 불교경전, 수많은 밀양향토지리문헌 등에 기록된 載嶽山 증거를 찾아낸 것들입니다.
4. 그런데 이런 수많은 증거를 가진 載嶽山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과 민족 앞에 사라진 자초지종을 당당히 그리고 명백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에 載嶽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다음의 과정에 따라 질문합니다 ===
1. 2015년 상반기에 밀양시 단장면과 울주군 상북면 경계 일대에 있는 천황산(天皇山, 산봉우리 명칭 사자봉,해발 1189m)과 재약산(載藥山, 산봉우리 명칭 수미봉, 해발 1108m)을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통털어서 재악산(載嶽山, 산봉우리 명칭 사자봉, 해발 1189m)으로 변경해달라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2. 귀 기관은 이를 신청받아 검토하여, 2015.12.4 국가지명위원회 지명심의에 회부하였으나, 울주군과 울산광역시의 의견에 동조하여 밀양시의 변경신청을 부결시켰습니다.
3. 이에 대해 그당시 밀양시가 조사하여, 밀양시지명위원회(위원장 박일호)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또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지명위원회를 거쳐 귀 기관에 본 신청 건을 제출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귀 기관은 울주군과 울산광역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5. 귀 기관은 위와 같이 지명변경신청을 받았을 때, 밀양시가 조사한 서류와 밀양시지명위원회 지명심의 서류,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지명위원회 지명심의 서류와 이에 대한 울주군의 조사내용 및 의견과 울주군지명위원회 회의(심의) 서류와 울산광역시 조사 검토 서류와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 지명 심의(회의) 서류와 동(同) 지명 변경 신청 건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 및 확인 서류 일체와 2015.12.4 국가지명위원회에 부의(제출)한 심의(회의) 자료 일체와 국가지명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및 심의(회의) 때 위원별 발언록 서류 일체를 이 게시판에 공개해 주십시오.
6. 이 게시판에 공개해 달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天皇山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제가 조작한 대표적인 일제잔재 지명으로 확신 또는 의심받아오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1995년도에 밀양시 소재 "33산악회(회장 박상우)"에서 밀양시를 경유하여, 천황산(天皇山)과 재약산(載藥山)을 통털어서 재약산(載藥山, 해발 1189m)으로 변경해달라고 국립지리원에 지명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그당시 국립지리원은 그 지명변경신청을 "유보결정"하여 《官報》에 게재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일제잔재지명으로 확신 또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후로부터 2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천황산은 여전히 대표적인 일제잔재지명으로 확신 또는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는 2015년 상반기에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직접 天皇山과 載藥山을 통털어서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로 변경해달라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귀 기관에 지명변경신청을 했으나, 귀 기관에 소속된 국가지명위원회가 동(同) 건을 지명심의하여 부결하였으나, 11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도 천황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표적인 일제잔재지명으로 확신 또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7. 이 게시판에 공개해 달라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방된지 1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이 땅에 일제잔재지명이 100% 척결, 청산되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민족의식이 투철한 일반 국민 모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이러한 확신과 의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은 꾸준히 일제잔재지명을 청산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거나 시행하려는 의도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명변경신청 관련 규정이 최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잔재지명으로 확신과 의심받는 지명은 동(同) 지명변경 관련 법령 규정의 개정으로 가로막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로막는다면 이는 5200만 국민과 9000만 민족의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 헌법적 가치에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임이 확실해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표적인 일제 잔재지명을 끝까지 확인, 청산, 척결하여 국민적 민족적인 염원을 이루기 위한 그 첫 단계로써 귀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그 당시 관련 서류 일체를 이 게시판에 공개해 주십시오.
국가지명위원회는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질서를 정리하듯이 양쪽 지자체간에 의견이 대립할 때는 명백한 증거에 의거 확실하게 판단하여 심의,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daum cafe 밀양광장의 "재악산(載嶽山) 증거게시판"과 "자유게시판", "페이스북 도재국 계정의 타임라인" 등에 올려진 95건의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증거는 한 개인이 주장하는 재악산(載嶽山) 증거가 아니라, 역대 우리 왕조(국가)와 임금, 만백성(萬百姓)이 사용한 수많은 증거로써, 고려시대 불교비문과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시대의 왕과 황제, 대신(大臣)들이 국정을 논의한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기록을 작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국보ㆍ보물ㆍ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승정원일기" 등의 국가(왕조) 문헌에 기록된 載嶽山과 대동여지도 등 수많은 고지도에 기록된 載嶽山, "묘법연화경"과 "원각경" 등 불교경전에 기록된 載嶽山,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 문헌인 "韓國佛敎全書"(동국대학교 출판부 발간)의 "東溪集"에 실린 조선시대 표충사의 전신(前身)인 영정사에 주석한 "경일동계선사"가 지은 "載岳山記"와 "密陽載岳山 靈井寺前後創建記", 표충사에 현존하는 국가보물 제1944호 "改修塔記碑"와 경자년(庚子年)인 1660년에 영정사 최대의 불사(佛事)를 적은 "庚子甲補月碑"에 새겨진 載岳山, 경북 군위군 인각사에 있는 고려시대 유명한 일연스님 관련 "載岳社"가 새겨진 비문, 조선시대 왕의 명령으로 편찬한 "범우고(梵宇攷)"에 기록된 載嶽山, 왕조시대 밀양을 직접 다스렸던 부사(府使) 등의 지방관이 사용한 載嶽山, 수많은 밀양 향토역사 문헌에 기록된 載嶽山, 2017년에 표충사 일주문에 통도사 방장 원명지종 큰스님이 편액한 "載岳山 表忠寺" 현판과 표충사가 2017년에 신축한 거대한 산문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신 진제법원 대종사님이 편액한 "載嶽山門" 현판, 귀 기관이 소장한 일제가 1923년에 제작한 군사용 1/50,000 지형도에 天皇山으로 기재하고 그 바로 옆에 "일본어 가타카나 덴노쟌"으로 기록한 일제가 침략하여 식민지에 조선의 지명을 그들의 지명으로 삼은 기록과 심지어 일본 내 유명한 출판사가 간행한 "日本地理大系"의 "조선편" 등에도 載嶽山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듯이, 무려 95건의 명백한 載嶽山 증거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증거로 모두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측과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런 엄청난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증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지명위원회는 밀양과 울산에서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많은 재악산(載嶽山, 해발 1189m) 증거를 스스로 찾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1995년도에 밀양 소재 "33산악회"가 지명변경 신청하여 밀양시(당시 밀양시장 이상조) 및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국립지리원 소속의 중앙지명위원회의 지명심의는 차치하더라도,
■2015.12.4 국토지리정보원이 위 95건의 載嶽山 증거를 반드시 찾아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하여 지명 관련 심의(회의) 자료를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까?
■설령(만약에)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러한 증거 자료를 심의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지명위원회는 아래에 손흥수ㆍ도재국이 발굴한 95건의 載嶽山 증거를 반드시 스스로 찾아 지명심의(회의)를 개최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나라 국가지명위원회가 이렇게 했습니까?
※2015.12.4 지명심의 자료에는 밀양시가 제출한 載嶽山 증거 자료는 95건이 아니더라도 무려 70건 가까이 되었을 것이며, 그 이후, 26년 7월 현재 민간인인 손흥수ㆍ도재국이 찾아낸 것이 2026.10.22 현재 무려 95건입니다. 민간인이 이렇게 찾아내지 않았어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지명위원들은 스스로 찾아내어 지명심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간 의견의 대립이 있더라도 증거가 월등히 많은 쪽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례가 확실하게 있음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daum cafe 밀양광장과 페이스북 도재국 계정의 타임라인에 손흥수ㆍ도재국이 발굴해서 올려놓은 載嶽山 증거 95건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95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밀양광장의 載嶽山 증거게시판과 자유게시판, 페이스북 도재국 계정의 타임라인에 수많은 페이지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꼭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악산(載嶽山 분류별 증거 건수 목록(총 95건)
【1】 문헌(文獻) 34건
【2】 고지도(古地圖) 13건
【3】 성보(聖寶) 금석문(비문) 3건
【4】 성보(聖寶) 불교경전 등 13건
【5】 시문(詩文) 8건
【6】단장면민(丹場面民) 농요(農謠) "단장면 이동가" 1건
【7】 명문(名門) 세보[名門 世譜(족보族譜) 등 2건]
【8】 관청 보고서 및 민원서류 2건
【9】 지방관(부사, 군수) 명문(名文) 2건
【10】 밀양이야기 손흥수ㆍ도재국 기고문 7건 (1,013페이지)
【11】 15세기 중세국어 음운(音韻) 법칙으로 밝혀낸 載嶽山 : 1건
【12】 日本國 문헌 등 7건
【13】일제가 천황산 정상 임야를 기형적. 이례적 지적 3㎡ 분할 1건
【14】일제가 제작한 【 군사ㆍ문화적 1/50,000 지형도 天皇山 】 1건
■ 증거 분류별, 증거별 목록 95건
【1】 문헌(文獻) 34건
1. 【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영조 > 영조 2년 丙午 > 4월 21일
2. 【 보물 제1825호 增補文獻備考: 순종 (1908년)】 22권 輿地考 山川 條 密陽 342P
3. 【 東國輿地勝覽 】 密陽都護府 山川 條 【 1481년(성종12) 노사신, 양성지, 강희맹, 서거정 등 편찬 】
【 보물 제2026호: 동국여지승람 권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4. 【 新增東國輿地勝覽 】 밀양도호부 山川 條 【 1530년(중종 25) 이행,윤은보, 신공제, 홍언필, 이사균 등 편찬 】 【 보물 제2175호: 신증동국여지승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 국보 제177호: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5. 【 國譯신증동국여지승람】 청도군 山川 條, 載嶽川
6. 【 國譯신증동국여지승람】 밀양도호부 山川 條
7. 【 大東地志(대동지지) 】 山水 條, 1864년(고종 1년) 古山子 金正浩
8. 【 嶠南誌(교남지) 】 밀양군 山川 및 校院 條 (華洞 電寫 所藏) 【 1937년 海東慶尙誌印出會 姜友奎 주도 편찬 간행 】
9. 【 嶠南誌 】 부산시립도서관 소장 密陽 山川 條
10. 【 朝鮮寰輿勝覽(조선환여승람) 】 密陽郡 山川 條 【 1922년~1937년, 이병연(李秉延, 1894~1977) 편찬 】
11. 【 嶺誌要選(영지요선) 】 券之一, 밀양 山川 條 【 1876년(고종 13년) 崔錫鳳 】
12. 【 한국지리지총서 邑誌1권(경상도읍지 10책, 1832년경) 】 487P 지도
13. 【 한국지리지총서 邑誌2권(영남읍지 7책 1895년경) 】 323, 325P
14. 【 韓國地理志叢書 邑誌4권(영남읍지 3책 1871년경) 】 168P
15. 한국고전총간 > 【 輿載撮要(여재촬요) 】 卷六 > 慶尙道 > 密陽府
16. 【 全鮮名勝古蹟(전선명승고적) 】 密陽郡 編, 1929년(昭和소화 4년) 김도동 編著, 벽초 홍명희 序文
17. 한국고전총간 > 【 輿地圖書(여지도서) > 慶尙道 】 淸道郡 > 雲門山, 在郡東九十六里, 自本郡馬谷山來, 南作密陽載嶽山。
18. 【 密州舊誌(밀주구지) 】 戊戌重陽獲撛(무술중양획린) (밀양문화원 향토사료집)
19. 【 密州誌(밀주지) 】 漢文本, 河載裕 藏書, (밀양문화원 향토사료집)
20. 【 密州誌(밀주지) 】 박수헌 著作, 1932.8.1 밀양군향교 발행
21. 【 密州誌(밀주지) 】 郡守 鄒川 孫英才(1588~1641) 아들 孫基倫, 載嶽山에서 老母 구하고 왜적 칼을 맞다
22. 【 國譯(국역) 密州誌(地理 編) 】 이익성 家 소장본 (2001년 밀양문화원, 密陽文獻輯覽 제1호)
23. 【 密州邑誌(밀주읍지) 】 屬紙 고지도 載嶽山,山川 條 載嶽山.載嶽寺,佛宇 條 靈井寺:載嶽山後有竹林(밀양문화원 향토사료집)
24. 【 密州勝覽(밀주승람) 】 1928~1929 편찬 추정, 丁卯年 孫秉鉉 電寫
25. 【 密陽府邑誌(밀양부읍지) 密陽邑誌(奎17444) 密陽府 朝鮮 編】 山川 條 載嶽山,孝子 條 孫起倫 載岳山,표지 규장각 도서 직인(인표) :奎章閣圖書,蒐集番號 17414,一括冊數 1,소장 기관 서울大學校
26. 【 密州徵信錄(밀주징신록) (春夏춘하 編) 】 李炳禧 1850~1916 著
27. 【 密州徵信錄(밀주징신록) (秋冬추동 編) 】 李炳禧 1850~1916 著
28. 【 密陽儒鑑(밀양유감) 】
○序:吾郡儒道會設明倫學院於~東川源出載嶽山~辛卯(1951년)孟秋 碧珍李憲正謹跋, 木版本
○藏書人:밀양 박순문 변호사
29. 【 檀君奉安會案錄(단군봉안회안록) 】 一覽表, 1951년, 李憲正 발간, 밀양영남루(국보 제147호) 경내 天眞宮(경상남도 유형유산 제117호) 보관
30. 【 미리벌의 얼 】 1983년9월 밀양군 발행, 503P
31. 【 密陽誌(밀양지) 】 濯纓堂址(탁영당지), 밀양문화원, 2006년
32. 【 密陽地名攷(밀양지명고) 】 丹場面 지세와 연혁 條 (밀양문화원)
33. 한국문집총간 > 【 來庵先生文集(내암선생문집) > 來庵先生文集卷之十二 > 行狀 >
松溪申先生行蹟 】
34. 한국문집총간 > 【 立齋先生集(입재선생문집) > 立齋先生文集卷之三十 > 跋 >
松溪申先生實紀跋 】
【2】 고지도(古地圖) 13건
1. 【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 】 판심(版心) 【 東覽圖(동람도): 국보 제177호 (신증)동국여지승람 판면(版面) 수록】
2. 【 보물 제1589호 大東輿地圖(대동여지도) 】 밀양도호부
3. 【靑邱圖(청구도) (坤곤) 】 【 보물 제1594-1호: 청구도 (靑邱圖)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보물 제1594-2호: 靑邱圖(청구도)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
4. 【 한국지리지총서 邑誌1권(경상도읍지) 속지도(屬地圖) 】
5. 부산시립도서관 소장 【 보물 제1591호 海東地圖(해동지도) 】 密陽府 編, 注記:山條
6. 道別圖 : 경상도> 【 海左勝覽(해좌승람) 】
7. 【 天下地圖(천하지도) 】 慶尙道 71官
8. 국립중앙도서관 136번 【 輿地圖(여지도) 】 (청구기호 한古朝61-8) 경상도
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21번 【 輿地圖(여지도) 】
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7번 【 朝鮮輿地全圖(조선여지전도) 】
11. 고지도:한국고전총간 > 【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 卷二十一 > 慶尙道
12. 고지도(精刊本):한국고전총간 > 【 輿地圖書(여지도서) 】 慶尙道 > 密陽府
13. 【 輿地圖(여지도) 】 密陽府 注記, 載岳船材封山 周回五十里 距府五十里.
【3】 성보(聖寶) 금석문(비문) 3건
1. 【 普覺國尊 一然 스님 】 관련, 1295년 산립(山立)의 【 麟角寺普覺國尊碑陰記(인각사보각국존비음기) "載岳社 禪燄禪師(재악사 선염선사)" 】 【 보물 제428호 軍威 麟角寺 普覺國師塔 및 碑 】
2.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 보물 제1944호 載岳山 靈井寺 三層石塔 改修碑(재악산 영정사 삼층석탑 개수비) 】 일명 【 改修塔記碑(개수탑기비) 】 【 1491년(弘治 4년) 영정사 중창 時 사부대중 건립 】
3. 표충사 境內 【 庚子甲補月碑(경자갑보월비) 】 1660년(현종 1년, 庚子年) 사부대중 건립
【4】 성보(聖寶) 불교경전 등 13건
1. 【 靑莊館全書(청장관전서) 盎葉記(앙엽기)】 "1458년 海印寺 藏經(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보 제32호) 50부 인쇄, 배부처 載岳寺 【 靑莊館全書: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399호 】
2. 【 天台宗統紀(천태종통기) 】 載嶽山 靈井寺 開刊, 【 妙法蓮華經(묘법연화경) 】 【 卷第一 1638년(인조 16년, 崇禎 11년 戊寅) 밀양부 載岳山 靈井寺(현 표충사)에서 《묘법연화경》 권제일 개판(開刊) 】
3. 1639년 載嶽山 靈井寺 【 妙法蓮華經 】 開刊 【 보물 제1730호 昌寧 觀龍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臺座 腹藏遺物(복장유물) :載岳山 靈井寺 開刊 妙法蓮華經 】
4. 【 보물 제1263호 사찰주지기(寺刹註旨記 】 【 영조 17년(서기 1741년) 선암사(仙巖寺) 승려 편찬·간행한 사찬(私撰) 【 曹溪山
仙巖寺: 태고종 대본산,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5. 【 梵宇攷(범우고) 】 밀양 사찰 編 【 寺刹註旨記: 【 1799년(정조 23년) 王命에 따라 申景濬 등이 편찬 】 【《범우고》 등 官撰 지리지에 수록된 대표적 승원(僧院) 형태 '山寺, 한국의 산지승원(山地僧院)'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핵심 및 조사 대상 토대임 】
6. 載岳山 靈井寺 1661년 改版, 김해 보현사 典籍 【 圓覺經(원각경) 】 개요 【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제503호 】
7. 【 東溪集(동계집) 】 동계 경일 선사 撰) 【 載岳山記(재악산기) 】 【 康熙五十年은 1711년(조선 숙종 37년) 】 【 동계집:동국대 출판부 발행 韓國佛敎全書 12책 수록 】
8. 【 東溪集(동계집 】 東溪 敬一 禪師 撰, 【 密陽 載岳山 靈井寺 前後 創建記(밀양 재악산 영정사 전후 창건기) 】
9. 【 東溪集(동계집) (刊記) 】 【 東溪 敬一 禪師 撰) , 康熙五十年慶尙左載岳山靈井寺開刊(강희50년 경상좌 재악산 영정사 개간 】 【 東溪 敬一 禪師의 山中晶眼 外 法 법제자(法弟子), 도반(道伴), 재가승(在家僧),청신사(淸信士),청신녀(淸信女)등 58명 기록 】
10. 戊午年(1738년) 【 禮曹 完文(예조 완문:公文) 】 【 표충사 소장 고문서 및 收藏 유물 일괄로서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제293호 】 【 (밀양 표충사) 표충사 表忠祠: 김종민.이철헌.조규환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불기2558(2014.12.24) 316P:追贈三判書先山守護 鳳泉寺擔當是於 影堂守護段 載岳寺擔當僞齊 】
11. 2017.3.12 표충사 일주문 【載岳山 表忠寺】 휘호 편액
12. 2017.5.30. 표충사 산문 上樑文(상량문) 【載岳山 表忠寺】 편액
13. 2017.8.17 표충사 산문(안쪽) 【載嶽山門】 바깥쪽【護國聖地 表忠寺 】 휘호 편액
【5】 시문(詩文) 8건
1. 점필재 김종직 詩文(1)
【 玉明 上人이 ~ 明發窩로 나를 찾아와서 장차 載岳을 들어가려고 한다 】 【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제175호: ‘김종직 점필재문집 및 이존록 목판’ 】
2. 점필재 김종직 詩文(2)
【 節度使(절도사)를 모시고 立巖(입암)에서 노닐다 ~물이 載岳(재악)에서 나와 동쪽으로 彦陽(언양)을 경유하여 ~ 】
3. 점필재 김종직 詩文(3)
【 安時叔(안시숙)이 盧稠洞(노조동)과 鄭世鱗(정세린) 두 秀弟(수재)와 함께 載岳(재악)에 노닐다 】
4. 【 점필재 김종직 悔堂稿 】 詩 【 고여촌 시골집에 묵으며 방운을 뒤섞어 짓다 】
5. 旅菴 申景濬 : 1712-1781, 【山水考 】 山緯: 密陽府
6. 조선 중기, 금계 황준량, 【 載岳山으로 가면서 지은 詩 】
7. 한국문집총간 > 간송집 > 【 澗松先生續集卷之一 > 詩七言絶句 】
8. 漢詩:【 表忠寺紅流洞遊吟(표충사 홍류동에서 놀며 읊다) 】 愚堂集:류창목 上 334 페이지
【6】단장면민(丹場面民) 농요(農謠) "단장면 이동가" 1건
1. 【 丹場面 里洞歌(단장면 리동가) 】 地耕 孫興銖 채록, 丹場川 유역의 지리와 역사를 한 편의 대서사시로 담아낸 ‘밀양 향토 민속의 보물’
【7】 명문(名門) 세보[名門 世譜(족보族譜) 등 2건]
1. 밀양 名門 平山申氏, 【 松溪先生實記(송계선생실기) 】
2. 밀양 名門 【 一直孫氏 世譜(일직손씨 세보) 】 1612년
【8】 관청 보고서 및 민원서류 2건
1. 1906년 인쇄 【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 山川條, 【 국회도서관 소장, 최병운 선생 민원서류 첨부 】
2. 【 보물 제467호 표충사 삼층석탑 해체 경위 업무보고서 】
【수록된 곳 : 밀양이야기 제2호 29페이지, 보고일자 : 1995.6.2, 작성 기관 : 밀양시(문화공보실), 내용 : 공사 개요, 추진 상황, 출토품 : 음각된 석판 1점(보물 제1944호 改修塔記碑) 외 다수(34점), 금후 조치 예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강우방의 총 지도하에 잔존 탑 기단부 실측 및 정밀조사 예정 】
【9】 지방관(부사, 군수) 명문(名文) 2건
1. 【 東江集(동강집) 】 密陽府使 申翊全 撰, 1652년
2. 密陽府使 吳宖默, 【 固城叢瑣錄(고성총쇄록) 】 【 생몰년:1835(헌종1)~1903(고종40), 密陽府使 겸직기간:1892(고종 29) 陰6.7~동년 陰8.19 】
【10】 밀양이야기 손흥수ㆍ도재국 기고문 7건 (기고문 수량:1,013 페이지)
1. 【 밀양이야기 제2호(2011년) 】:【 載嶽山 산명 고찰 】 (손흥수 기고)
2. 【 밀양이야기 】 제5호(2014년) 】:【 丹場面 里洞歌(단장면 이동가) 】 손흥수 구전(口傳) 가사 채록, (손흥수 기고)
3. 【 밀양이야기 제6호(2015년) 】 【 載嶽山은 알고 있다 】 (손흥수 기고)
4. 【 밀양이야기 제9호(2018
년) 】 【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改修塔記碑(개수탑기비)의 寶物(보물) 지정 경위와 無二巨芙(무이거부) 스님 】 (손흥수ㆍ도재국 공동기고)
5. 【 밀양이야기 제10호(2019
년) 】 【 울산측이 주장하는 天皇山 산명의 근거인 "天皇山日式名說考察)천황신일식명설" 허구성 검증 】 (손흥수ㆍ도재국 공동 기고)
6. 【 밀양이야기 제11호(2020
년) 】 【 35년째 조사한 載嶽山 산명의 시대별 증거 】 (손흥수ㆍ도재국 공동 기고)
7. 【 밀양이야기 제12호(2021
년) 】 【 載嶽山 산명의 이해와 산명 복원 운동 추진 경과 】 (손흥수ㆍ도재국 공동 기고)
【11】 15세기 중세국어 음운(音韻) 법칙으로 밝혀낸 載嶽山 : 1건
1. 【 15세기 중세국어 음운 법칙으로 밝혀낸 載嶽山의 학술적 정통성과 載藥山 표기의 허구성 】
【12】 日本國 문헌 등 7건
1. 【 日本地理大系(일본지리대계) (朝鮮 編 조선 편) 】
2. 【 五畿八圖 朝鮮國細見全圖(오기팔도 조선국 세견 전도) 】: 全國圖, 일본인 제작
3. 국립중앙도서관 고지도(108번), 【 朝鮮全圖(조선전도) 】 1894년 인쇄, 조선총독부 고서, 東京, 일본 육군참모국
4. 사진: 【 日本人 載岳山 등산 기념사진:
‘在岳山’(載岳山) 】
5. 【 日本國會圖書館本 密陽都護府誌(일본국회도서관본 밀양도호부) 】
6. 【 新編朝鮮地誌 】
【 渋江桂蔵 1877~1945 (시부에 케이조) 編著,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성격 및 특징: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지리학자이자 향토 연구가인 시부에 케이조가 조선의 각 도(道)와 군(郡)의 지리, 산세, 역사적 연혁, 그리고 수계(水系) 등을 종합하여 편찬한 지리 문헌 】
渋=澁=삽
7. 【 朝鮮硏究會刊行書 增補文獻備考 - 2 】 【朝鮮硏究會(조선연구회: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인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조선의 역사, 지리, 문화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 소장처 :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디지털 문서, 성격 및 특징: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증보문헌비고"를 종합하여 필사(편찬)한 지리 문헌 중의 載嶽山과 비슬산의 발원지로부터 흐르는 밀양강 유역의 지리를 적은 지리문헌 】
【13】일제가 천황산 정상 임야를 기형적. 이례적 지적 3㎡ 분할 1件
1. 【 일제가 조작한 天皇山 정상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1-1번지 기형적, 이례적 면적 3㎡(19,603,174 ㎡에서 분할) 】
【14】일제가 제작한 【 군사ㆍ문화적 1/50,000 지형도 天皇山 】 1건
1. 【 일제가 제작한 군사지도 1/50,000 지형도 天皇山 (가타카나) テンノウザン (Te-n-no-u-za-n) 】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항구적인 일본제국(日本帝國)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시키려 했던 고도의 군사·문화적 식민화 정책의 단적인 표상입니다.
※26.10.22(목) 현재 발굴한 載嶽山 증거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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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분류별 요약 설명
◆문헌(문獻) : 34건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승정원일기》 등 국가적 공인관찬 사서와 지리지에 일관되게 기록된 최고 권위의 증거입니다.
●조선 왕조의 국가 조정과 지방 관아가 해당 산의 정통 지명을 '재악산'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점필재 김종직 선생 등 당대 대표 문인들의 문집을 통해 민간과 학계에서도 정통 지명으로 쓰였음을 증명합니다.
◆2. 고지도 : 14건
●《대동여지도》, 《동람도》, 《청구도》 등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국가 제작 지도와 시판 고지도에 명확히 표기된 시각적 증거입니다.
●단순한 문헌 기록을 넘어, 당대인들이 공간적으로 인식하고 표기했던 정통 산명이 '재악산'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봉산(조선시대 산림 보호구역) 지정 기록 등 지형적 위치와 국가의 산림 관리 구역으로서의 지명을 완벽히 뒷받침합니다.
●참고:
○고지도에서의 '시판 고지도'는 관아나 조정에서 비밀리에 보관하던 국가 기밀용 지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일반 대장인이나 상인, 선비들이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며 쓰던 지도(민간 보급형 지도)**를 의미합니다.
○'시판 고지도'가 갖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
민간의 보편적 인식 증명
국가가 공문서나 관제 지도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대 일반 백성과 지식인들이 실제로 산을 부르고 찾아갈 때 '재악산'이라는 명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지식의 대중화와 광범위한 보급
조선 후기 상업이 발전하면서 목판본 등으로 대량 인쇄되어 저자거리(시중)에서 판촉·유통된 지도를 뜻합니다.
○즉, '재악산'이라는 지명이 일부 특권층의 기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유통되던 상식적인 산명이었음을 직관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17건의 고지도 중 시판 고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재악산은 국가 관청뿐만 아니라 민간 시중에서도 널리 쓰인 대중적이고 확고한 정통 지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3. 성보(聖寶:금석문) : 3건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개수비문과 인각사 보각국존비음기 등 돌에 직접 새겨진 변개 불가능한 물리적 확증입니다.
●고려 시대(1295년, 재악사)부터 조선 시대(1491년, 재악산)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현장에서 실제로 쓰인 가장 확실한 1차 사료입니다.
◆4. 성보(聖寶:불교경전 등) :12건
●재악산 영정사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 《원각경》 등 판본의 간행 기록(간기)에 명확히 남아있는 사찰 사학적 증거입니다.
●불교계가 수백 년 동안 해당 지역과 산을 '재악산'으로 칭하며 호국선찰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음을 증명합니다.
●최근 표충사 현판 및 산문 상량문 복원 등을 통해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시문(詩文) : 7건
김종직, 신경준, 황준량 등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대학자들이 재악산을 직접 유람하고 남긴 시가와 유람록입니다.
학자들과 시인묵객들의 선비 정신과 문화적 삶 속에서 '재악산'이라는 지명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6. 지역민(단장면민 등) 농요(農謠) "단장면 이동가" : 1건
●단장면 지역 주민들이 300년 이상 입에서 입으로 불러온 〈리동가〉 가사에 남아있는 구전 민속학적 증거입니다.
●단순한 문헌 속 지명을 넘어, 그 지역에 살던 민초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 실제로 쓰인 생생한 향토 지명임을 증명합니다.
◆7. 명문(名門) 세보(世譜:족보族譜) 등 : 2건
일직손씨, 평산신씨 등 밀양의 주요 명문가 족보와 실기(實記)에 기록된 가문 역사 속의 증거입니다.
향토 사회를 이끌어온 사대부 가문에서도 조상들의 행적과 연고지를 '재악산'으로 명시했음을 보여줍니다
◆8. 관청 보고서 및 민원서류(書類) 등 : 2건
●현대 밀양시의 공적 업무보고서 및 국회도서관 소장 사료 민원 서류 등 행정 기관이 수록한 실증적 기록입니다.
●발굴된 문화재(개수탑기비 등)의 역사적 사실이 현대 공공 행정 문서로도 공식 확인되고 입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9. 지방관(부사, 군수 등) 명문(名文) : 2건
밀양부사(신익전), 고성군수/밀양군수 겸관(오횡묵) 등 지방 통치 행정관들이 직접 작성한 공식 기록입니다.
지역을 관할하던 수령들이 행정 문서와 기록에서 '재악산'을 정식 지명으로 인식하고 사용했음을 입증합니다.
◆10. 밀양이야기 손흥수ㆍ도재국 기고문 : 7건
●44년간 조사·발굴한 사료와 검증 내용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지역 공적 매체에 학술적으로 공표한 집적물입니다.
●타 지명 주장(천황산일식명설)의 오류를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산명 복원 운동의 역사적 당위성을 공고히 하는 핵심 논거입니다.
◆11. 15세기 중세국어 음운(音韻) 법칙으로 밝혀낸 載嶽山 : 1건
1. 15세기 중세국어 음운 법칙으로 밝혀낸 載嶽山의 학술적 정통성과 載藥山 표기의 허구성
●지명 왜곡의 핵심 원인(민간어원설의 오류)을 철저히 규명
●'載藥山'이라는 한자 표기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킴
●문헌·지도 고증을 넘어서는 '국어학적 정통성' 확보
▶▶▶제목 : [국어학적 최종 결론] 15세기 중세국어 음운 법칙이 입증한 ‘載嶽山’의 정통성과 ‘載藥山’ 표기의 허구성(2)
●https://m.cafe.daum.net/historymiryang/NOIO/5456?svc=cafeapp
※26.7.27(월) 오후 6:05 내용을 추가하여 최종 작성했습니다.
●https://m.cafe.daum.net/historymiryang/NOIO/5443?svc=cafeapp
◆12. 일본국 문헌 등 : 7건
(명승 영남루 소개, 고지도 2건, 사진 1건, 문헌 1건 등)
●《일본지리대계》, 《조선국세견전도》, 일본 육군참모국 지도 등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 측 기록에도 표기된 외사 자료입니다.
●일본 측 자료조차 '재악산'을 기본 지명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일제강점기 지명 변개의 부당성을 역으로 증명합니다.
◆13. 일제가 천황산 정상 임야를 기형적 이례적인 지적 3㎡로 분할 : 1건
1. 일제가 조작한 천황산 정상 소재지인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1-1번지의 기형적이고도 매우 이례적인 면적 3㎡(19,603,174 ㎡에서 분할)로 지적 분할은 載嶽山 증거가 된다
https://m.cafe.daum.net/historymiryang/NOIO/5460?svc=cafeapp
14. 【14】일제가 제작한 【 군사ㆍ문화적 1/50,000 지형도 天皇山 】 1건
1. 【 일제가 제작한 군사지도 1/50,000 지형도 天皇山 (가타카나) テンノウザン (Te-n-no-u-za-n) 】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항구적인 일본제국(日本帝國)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시키려 했던 고도의 군사·문화적 식민화 정책의 단적인 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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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가타카나 《덴노쟌》이 표기된 1/50,000 지형도 설명도 1부.
2026.10.22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손흥수.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도재국.

첫댓글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간 의견의 대립이 있더라도 증거가 월등히 많은 쪽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례가 확실하게 있음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10.23(금) 오전 9:20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