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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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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연말정산에서요...
하늘 추천 0 조회 36 03.06.06 23: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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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6.07 00:41

    첫댓글 1.배우자 소득이 1,000,000이상이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 불가능.. 2.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오늘 특강시간에 그리 배웠걸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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