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송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장관이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박 전 장관이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비용도 부담"
박범계 2018년 12월 김 전 위원장 상대 소송제기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나 특별당비 연관성 등 김소연 전 위원장의 주장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았다는 게 소송의 주된 이유였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께서 제게 1억의 손배소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대응하겠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박 의원께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강남일 대전고검장 및 고검 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해 10월 6일 원고인 박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의 주장은 피고(김소연)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장관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 "원고(박범계) 주장 증거 부족" 기각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장관)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 판사는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 모욕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고검을 방문한 가운데 시민들이 정문에서 박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심 선고 직후 박 장관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는 박 장관과 김 전 위원장 측이 모두 별다른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변론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