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일본여성과 결혼을 하고 얼마후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한국에 하는법과 일본에 하는 법 필요한 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어디에 하면 될지요? 일본구청인가요?아니면 입국관리국에도 뭔가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 비자가 있어서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질문1. 출생신고는 어디에 해야합니까?(일본 구청에만? 입국관리국에도?)
질문2.출생신고시 필요한서류 (한국,일본)
질문3.출생신고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어디에 하면 될까요?
질문4.직장인으로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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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라인친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출생신고는 어디에 해야합니까?(일본 구청에만? 입국관리국에도?)
-출생신고는 먼저 아빠의 거주지 구청에 하시고 우리나라 영사관에 하면 되겠습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질문2.출생신고시 필요한서류 (한국,일본)
-일본구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고서(우측에 의사 또는 조산사가 기입한 출생증명서의 원본)※병원에서 받으면 됩니다.
②신고인의 도장(아빠 또는 엄마)
③모자건강수첨
-우리나라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출생신고서 1부(영사부 비치)
②일본의 시 ․ 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 과 그 번역본 1부
③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⑤신고인의 도장
※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질문3.출생신고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어디에 하면 될까요?
-일본은 구청 한국은 영사관입니다. 영사관전화번호는 03-3455-2601-3입니다.
질문4.직장인으로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
④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배우자=일본인 부인)
①호적등본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⑤질문서
(공통)
①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