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사이트에 올렸던 글인데...
마침 딱 맞는 해설이 될 듯해서 올려봅니다.
답글이라기 보다 또하나의 '세상사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걍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TV드라마에서
유력한 재산가의 집안에서 상속문제로 서로들 다투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생각지 못한 엉뚱한 유언으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한다.
거액의 재산을 물려 받는다는 거 정말 꿈 같은 얘기다.
그냥 재미 삼아 정리한 것을 여기에 옮겨본다.
먼저 상속은 누가 얼마만큼이나 받는 걸까?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 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민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어지럽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대한 해설
. -.재산 남기고 죽은 자(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제1순위이고
-.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가 제2순위이고
-. // (피상속인)의 친형제자매가 제3순위이고
-. // (피상속인)의 사촌형제나 삼촌(백부,숙부)이 제4순위이다.
(위의 상속순위는 1순위의 해당자가 없을 때 차 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간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대한 해설
-.말 그대로 상속 자격을 해당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직계비속)가 물려 받는 걸 말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한 해설
-.배우자는 항상 제일 첫째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으뜸이다.(공동상속시 다른 상속인의 1.5배)
-.위의 제1000조 상속순위의 순차적 순위획득에서 직계 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3순위까지 안 내려가고
배우자 단독 상속(독식=싹쓸이)으로 끝낸다.
ex)
아내와 자녀1만의 가족관계에서는 그 아내와 자녀1은 공동 1순위로 상속을 받는다.
그 비율은 배우자 : 자녀1 = 1.5 : 1 = 3/5 : 2/5 이다.
아내와 자녀1 자녀2 세 식구가 남았다면 = 배우자:자녀1:자녀2=1.5 : 1 : 1 = 3/7 : 2/7 : 2/7 이다.
아내와 삼남매가 있다면 =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자녀3 =1.5 : 1 : 1 : 1 = 3/9:2/9:2/9:2/9 이다.
아내와 사남매가 있다면 = 배우자:자녀1:자녀2:자녀3:자녀4 = 1.5 : 1 : 1 : 1 : 1 = 3/11:2/11:2/11:2/11:2/11
자녀 없이 노부모 두 분(직계존속)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부:모 =1.5 : 1 : 1 = 3/7: 2/7: 2/7 이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상속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앞서 말한 엉뚱한 유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위의 법정상속지분과 법정상속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특정인에게 재산의 전부를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말짱 꽝 아니겠는가?
닭 좇던 개 지붕만 쳐다 본다고 할까?
헐 … 어이 없어!
그러나 이 때에도 방법은 있다.
자신에게 할당 된 몫의 일정지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정한 근친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므로 법정상속주의가 채용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권자를 위하여 보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류분은 이러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유류분은 모든 상속순위자(相續順位者)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만 인정된다(제1000조~제1003조참조). 유류분권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5조 1항). 이것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이라고 한다.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제1117조).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의 순위와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다(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의 1(제1112조 2호).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12조 2호).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2조 3호).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2조 4호). 그리고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 조의 준용).
이상과 같은 모든 경우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 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공동유류분권)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 부인과 자녀 둘이 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3억원)을 혼외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유증) 사망했다면…
-. 혼외의 자식도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와 자녀 둘 이외에도 혼인 외의 자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혼외의 자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본래 가족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유가족(배우자+자녀1+자녀2)의 유류분율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 이므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유류분)은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유류분율)= 유류분
배우자 = 3억원 × 3/9 × 1/2 = 5천만원
자녀1 = 3억원 × 2/9 × 1/2 = 3천3백만원
자녀2 = 3억원 × 2/9 × 1/2 = 3천3 백만원
부인과 자녀 둘은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혼외의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이렇듯 비록 절반 정도이지만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 법 상식도 깨우쳤는데 그럼 뭐 해?
주변에 눈 씻고 봐도 유산 한 푼 물려 줄 분이 없는 걸…ㅋㅋ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