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정의를 위한 법률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형사사건상담┫ ※상담 신청※ 쌍방 폭행사건? 특수폭행?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착한 추천 0 조회 504 09.07.13 15:4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7.14 11:13

    첫댓글 골절상해가 아니면 4주가 나오기 힘듭니다...상대의 말을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바꾸어 원본녹음기와 함께 속히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우리쪽에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수 있거나 처벌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사가 단순폭행사건으로 마무리 되지 않도록 속히 제출하시길....

  • 작성자 09.07.14 19:18

    마사오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고소가 진행될것 같은데 잘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비오는 하루 고생많이 하시구 앞으로도 여러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 09.07.14 19:28

    안녕하세요^^전 정,법까페 회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글읽는중에 진단에 대하여 나오길래 답글을 답니다.병원에서 근무한지가 꽤 되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글 내용중에 "상대방은 머리가 좀 부었고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4주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마사오님 말씀처럼 골절이 아닌이상 저정도 증상으로 진단 4주는 절대 나올수가 없습니다. 통상 2주나 많이 나와봤자 3주정도 입니다..그정도로 상해진단 4주 끊어줄 정도로 대담한 의사는 없습니다..까운 벗을 생각이 아니라면 힘들죠

  • 09.07.14 19:30

    4주정도가 나올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직 상해진단서 제출을 안했다는 말인거 같은데..굳이 상해진단이 몇주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말만 믿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네요..정확히 4주가 나왔다면 진단서 확인하시고 대처 하심이 어떨런지...아무리 봐도 4주가 나올 법한 상태는 아닌데요

  • 작성자 09.07.15 15:09

    철제뎁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그쪽에서는 오늘 연락이 와서 5주정도 나올거라고 연락이 왔는데 진단서 확인은 못했구요..병원에서 나와서 걸어다닐정도인데..5주라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ct촬영비가 30만원이 나왔고 2인병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80만원(4일입원)해서 총 11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큰병원가서 치료 더 받음 순전히 병원비만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업손실 빼고..우리쪽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에서 고소가 들어오면 2주 진단서, 녹취록, 탄원서(그쪽이 평소 우리쪽에 안좋은 소문을 낸다것을 손님이 서면으로 써주신다고함)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09.07.15 15:13

    그리고 그쪽에서 가위를 들고 찌를려고 하다가 참았다는 내용을 녹취해두었으며 가위를 들고 있는 상황을 본 목격자 또한 있습니다.(가위에 찔려서 난 상처도 있구요) 혹시 그쪽에서 다른 증인을 세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만 하는데..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병원비는 처리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우리쪽에서 현재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쪽은 4일 입원 후 퇴원을 하고 다른 큰병원가서 통원치료 한다고 하는데..이런저런일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철제뎁님의 조언이 궁금하네요.

  • 09.07.15 19:31

    전 법조인이 아니라서 조언까지는 할수가 없구요 ㅜㅜ 그냥 병원종사자로서만 말씀 드린거에요^^ 진단이 4주랬다가 5주랬다가 상해진단서 확인해보기전엔 동의 하시면 안되구요 ..상대방에게 고소가 들어오면 진단서 끊으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상해진단서라 함은 말그대로 상해를 입고 나오는 진단인데 만약에 멍이 들었거나 긁혔거나 신체부위상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당시 상황에 옷이 찢겼거나 하는 걸 병원측에서도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겨둡니다..근데 몇일 수일이 지나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상해진단서 끊으러 가시면 끊어야 주겠지만 나중에 법적 자료로 쓰긴 좀 애매 합니다

  • 09.07.15 19:28

    진단이 4주면 4주 5주면 5주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대처 하시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신거 같은데 서로의 말만 듣고 처리 하셨다가 피해 보지 마시고 정당하게 확인 할거 하시고 법적이 조취 취하시는게 나으실거 같네요...그리고 그사람이 자기가 가위로 찌를려고 했다는 녹취까지 있으신데 법적 증거로 제출 하심이 어떨런지...말씀 드렸다 시피전 법조인은 아니라서 자세한거 까지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ㅜㅜ담당형사가 사건 넘기기 전에 빨리 상해진단서랑 녹취기록등 제출하셔야 할거 같아요..상대방 하는거 보고 처리 하시다가 큰 피해 입으실거 같네요 마사오님 말씀대로 빨리 처리 하시길

  • 09.07.15 19:38

    말씀 드렸다시피 단순히 머리가 좀 붓고 머리카락이 빠진걸로 죽었다 깨어나도 4~5주 진단은 나올수가 없어요 골절이 아닌이상 그정도로 4주이상 진단 나오기 힘듭니다..혹시 ct촬영결과 다른 증상이 생겼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그정도로 4주이상 상해진단 끊어줬다면 의사가 미친겁니다..그리고 대체 어느 병원에 입원했길래 4일 입원후에 110만원 이상인가요? 얼추 억지로 짜맞추면 그정도 금액 나올수 있지만 병원 직인 찍힌 영수증 확인 하시고 진료 내역 보시기 전엔 상대방이 말하고 제시하는거 다 들어주지 마세요..가위에 찔려서 난 상처 없어지기 전에 병원가서 사진 찍고 진단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유리해 집니다

  • 작성자 09.07.17 11:55

    현재 병원에서 MRI까지 찍고 병원비를 총 200만원 요구하네요..오늘까지 입금 안해주면 알아서 하라는데.(고소하겠다는것 같음) 우리쪽에서 먼저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구요..우리쪽도 피해를 보았다는..오늘 병원진단서랑 자신이 가위를 들고 있었다..찌르려고 했지만 참았다등의 녹취록과..주변분의 탄원서(평소 이쪽 미용실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서 피해를 주는거로 보인다는 진술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가만히 있다가 당하기 전에 먼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맞고소가 들어오면 진행하는게 나을지..모르겠네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