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정.법에서 도움을 받았던 회원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카페를 홍보하였는데 아주 큰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모두 바쁘실텐데 어려운분들께 도움을 주시는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일은 아니고 저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의 일이여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구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서울에서 작은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9일 저녁 6~7시경 남동생과 직원과 함께 미용실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2병을 3명이서 함께 나누어 마시고 집으려 가려던 중 예전부터 안좋은 관계였던 미용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저희 미용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일전에 안좋은 관계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던 사이였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
거란 약속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저희쪽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영업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던중 그쪽 원장이 보여 동생에게 말해서 밖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습니다.
샵에는 손님이 있어서 괜히 추태를 부리는것 처럼 보일것 같아 밖에서 조용히 이야길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샵에 나오는데 가위를 들고 나오는것이였습니다. 작업중이라도 미용사에게는 가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다른일을 볼때는 내려
놓고 나오는게 당연한데...그순간 좀 당황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하려고 하였는데..혹시 나에게 위협을 하려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누구냐는 말과 함께 가위를 세우길래 순간적으로 저역시 그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뒤엉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고
남동생이 그쪽과 잘 합의 하겠다고 말을 하고 파출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쪽에서 입원을 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고 경찰에 고소할지도 모른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요구하는게 뭐냐고 물어보니 일주일치 매상과 병원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저희도 실수한 점이 있고 미안한 마음에 너무 과한게 아니냐니 현재 2인병실에 특진까지 받고 ct촬영에..이제는
큰병원으로 옮기려구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역시 그때 입은 상처로 전신 타박상과 가위로 찍힌 상처 포함해서 약 2주가 나왔고 상대방은 머리가 좀 부었고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4주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상황이 합의금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상대방의 그동안의 지속적인 나쁜 행동들에 감정이 매우 상해서 그쪽이
고소를 하게 되면 저역시 맞고소를 하려구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싸움이 된건 저희쪽 잘못이지만 그쪽으 합의조건와 행동에 너무나 화가나 한번 끝까지 가보려구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째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였을때 쌍방이 다 약식기소가 될것 같은데.. 초범이며 전과가 없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벌금형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은 4주진단이고 이쪽은 2주진단인데 단지 그이유로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건지?..그쪽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그쪽이 저희쪽과 다툼이 있을때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목격자 있음, 상대방이 본인이 가위를 들고 있었고 찔러버리려고
했지만 참았다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두었습니다.) 그럼 우린 단순폭행이지만 그쪽은 특수폭행이 아닌지..
그럼 오히려 저희가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고소후 서로 합의를 보면 취소가 가능한지.
저희는 일반폭력이지만 그쪽은 특가법에 걸린다고 하는데..맞는건지?
넷째로 형사건이 끝난후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건지..
영업을 못한 것과 서로 병원비등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저희쪽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워낙 설왕설레에...
무료상담을 받아도 너무 정황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듯 합니다.
그냥 서로 자기가 자기 비용 처리하고 끝내는게 가장 좋은방법일것 같은데 여자친구쪽과 그쪽 집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것 같아서 제가 중재하려고해도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휴....
첫댓글골절상해가 아니면 4주가 나오기 힘듭니다...상대의 말을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바꾸어 원본녹음기와 함께 속히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우리쪽에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수 있거나 처벌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사가 단순폭행사건으로 마무리 되지 않도록 속히 제출하시길....
안녕하세요^^전 정,법까페 회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글읽는중에 진단에 대하여 나오길래 답글을 답니다.병원에서 근무한지가 꽤 되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글 내용중에 "상대방은 머리가 좀 부었고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4주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마사오님 말씀처럼 골절이 아닌이상 저정도 증상으로 진단 4주는 절대 나올수가 없습니다. 통상 2주나 많이 나와봤자 3주정도 입니다..그정도로 상해진단 4주 끊어줄 정도로 대담한 의사는 없습니다..까운 벗을 생각이 아니라면 힘들죠
4주정도가 나올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직 상해진단서 제출을 안했다는 말인거 같은데..굳이 상해진단이 몇주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말만 믿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네요..정확히 4주가 나왔다면 진단서 확인하시고 대처 하심이 어떨런지...아무리 봐도 4주가 나올 법한 상태는 아닌데요
철제뎁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그쪽에서는 오늘 연락이 와서 5주정도 나올거라고 연락이 왔는데 진단서 확인은 못했구요..병원에서 나와서 걸어다닐정도인데..5주라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ct촬영비가 30만원이 나왔고 2인병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80만원(4일입원)해서 총 11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큰병원가서 치료 더 받음 순전히 병원비만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업손실 빼고..우리쪽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에서 고소가 들어오면 2주 진단서, 녹취록, 탄원서(그쪽이 평소 우리쪽에 안좋은 소문을 낸다것을 손님이 서면으로 써주신다고함)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가위를 들고 찌를려고 하다가 참았다는 내용을 녹취해두었으며 가위를 들고 있는 상황을 본 목격자 또한 있습니다.(가위에 찔려서 난 상처도 있구요) 혹시 그쪽에서 다른 증인을 세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만 하는데..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병원비는 처리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우리쪽에서 현재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쪽은 4일 입원 후 퇴원을 하고 다른 큰병원가서 통원치료 한다고 하는데..이런저런일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철제뎁님의 조언이 궁금하네요.
전 법조인이 아니라서 조언까지는 할수가 없구요 ㅜㅜ 그냥 병원종사자로서만 말씀 드린거에요^^ 진단이 4주랬다가 5주랬다가 상해진단서 확인해보기전엔 동의 하시면 안되구요 ..상대방에게 고소가 들어오면 진단서 끊으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상해진단서라 함은 말그대로 상해를 입고 나오는 진단인데 만약에 멍이 들었거나 긁혔거나 신체부위상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당시 상황에 옷이 찢겼거나 하는 걸 병원측에서도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겨둡니다..근데 몇일 수일이 지나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상해진단서 끊으러 가시면 끊어야 주겠지만 나중에 법적 자료로 쓰긴 좀 애매 합니다
진단이 4주면 4주 5주면 5주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대처 하시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신거 같은데 서로의 말만 듣고 처리 하셨다가 피해 보지 마시고 정당하게 확인 할거 하시고 법적이 조취 취하시는게 나으실거 같네요...그리고 그사람이 자기가 가위로 찌를려고 했다는 녹취까지 있으신데 법적 증거로 제출 하심이 어떨런지...말씀 드렸다 시피전 법조인은 아니라서 자세한거 까지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ㅜㅜ담당형사가 사건 넘기기 전에 빨리 상해진단서랑 녹취기록등 제출하셔야 할거 같아요..상대방 하는거 보고 처리 하시다가 큰 피해 입으실거 같네요 마사오님 말씀대로 빨리 처리 하시길
말씀 드렸다시피 단순히 머리가 좀 붓고 머리카락이 빠진걸로 죽었다 깨어나도 4~5주 진단은 나올수가 없어요 골절이 아닌이상 그정도로 4주이상 진단 나오기 힘듭니다..혹시 ct촬영결과 다른 증상이 생겼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그정도로 4주이상 상해진단 끊어줬다면 의사가 미친겁니다..그리고 대체 어느 병원에 입원했길래 4일 입원후에 110만원 이상인가요? 얼추 억지로 짜맞추면 그정도 금액 나올수 있지만 병원 직인 찍힌 영수증 확인 하시고 진료 내역 보시기 전엔 상대방이 말하고 제시하는거 다 들어주지 마세요..가위에 찔려서 난 상처 없어지기 전에 병원가서 사진 찍고 진단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유리해 집니다
현재 병원에서 MRI까지 찍고 병원비를 총 200만원 요구하네요..오늘까지 입금 안해주면 알아서 하라는데.(고소하겠다는것 같음) 우리쪽에서 먼저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구요..우리쪽도 피해를 보았다는..오늘 병원진단서랑 자신이 가위를 들고 있었다..찌르려고 했지만 참았다등의 녹취록과..주변분의 탄원서(평소 이쪽 미용실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서 피해를 주는거로 보인다는 진술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가만히 있다가 당하기 전에 먼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맞고소가 들어오면 진행하는게 나을지..모르겠네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골절상해가 아니면 4주가 나오기 힘듭니다...상대의 말을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바꾸어 원본녹음기와 함께 속히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우리쪽에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수 있거나 처벌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사가 단순폭행사건으로 마무리 되지 않도록 속히 제출하시길....
마사오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고소가 진행될것 같은데 잘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비오는 하루 고생많이 하시구 앞으로도 여러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전 정,법까페 회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글읽는중에 진단에 대하여 나오길래 답글을 답니다.병원에서 근무한지가 꽤 되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글 내용중에 "상대방은 머리가 좀 부었고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4주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마사오님 말씀처럼 골절이 아닌이상 저정도 증상으로 진단 4주는 절대 나올수가 없습니다. 통상 2주나 많이 나와봤자 3주정도 입니다..그정도로 상해진단 4주 끊어줄 정도로 대담한 의사는 없습니다..까운 벗을 생각이 아니라면 힘들죠
4주정도가 나올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아직 상해진단서 제출을 안했다는 말인거 같은데..굳이 상해진단이 몇주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말만 믿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네요..정확히 4주가 나왔다면 진단서 확인하시고 대처 하심이 어떨런지...아무리 봐도 4주가 나올 법한 상태는 아닌데요
철제뎁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그쪽에서는 오늘 연락이 와서 5주정도 나올거라고 연락이 왔는데 진단서 확인은 못했구요..병원에서 나와서 걸어다닐정도인데..5주라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ct촬영비가 30만원이 나왔고 2인병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80만원(4일입원)해서 총 11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큰병원가서 치료 더 받음 순전히 병원비만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업손실 빼고..우리쪽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에서 고소가 들어오면 2주 진단서, 녹취록, 탄원서(그쪽이 평소 우리쪽에 안좋은 소문을 낸다것을 손님이 서면으로 써주신다고함)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가위를 들고 찌를려고 하다가 참았다는 내용을 녹취해두었으며 가위를 들고 있는 상황을 본 목격자 또한 있습니다.(가위에 찔려서 난 상처도 있구요) 혹시 그쪽에서 다른 증인을 세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만 하는데..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각자 알아서 병원비는 처리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우리쪽에서 현재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쪽은 4일 입원 후 퇴원을 하고 다른 큰병원가서 통원치료 한다고 하는데..이런저런일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철제뎁님의 조언이 궁금하네요.
전 법조인이 아니라서 조언까지는 할수가 없구요 ㅜㅜ 그냥 병원종사자로서만 말씀 드린거에요^^ 진단이 4주랬다가 5주랬다가 상해진단서 확인해보기전엔 동의 하시면 안되구요 ..상대방에게 고소가 들어오면 진단서 끊으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상해진단서라 함은 말그대로 상해를 입고 나오는 진단인데 만약에 멍이 들었거나 긁혔거나 신체부위상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당시 상황에 옷이 찢겼거나 하는 걸 병원측에서도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겨둡니다..근데 몇일 수일이 지나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상해진단서 끊으러 가시면 끊어야 주겠지만 나중에 법적 자료로 쓰긴 좀 애매 합니다
진단이 4주면 4주 5주면 5주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대처 하시고 서로 가해자 피해자신거 같은데 서로의 말만 듣고 처리 하셨다가 피해 보지 마시고 정당하게 확인 할거 하시고 법적이 조취 취하시는게 나으실거 같네요...그리고 그사람이 자기가 가위로 찌를려고 했다는 녹취까지 있으신데 법적 증거로 제출 하심이 어떨런지...말씀 드렸다 시피전 법조인은 아니라서 자세한거 까지 말씀드리긴 힘드네요 ㅜㅜ담당형사가 사건 넘기기 전에 빨리 상해진단서랑 녹취기록등 제출하셔야 할거 같아요..상대방 하는거 보고 처리 하시다가 큰 피해 입으실거 같네요 마사오님 말씀대로 빨리 처리 하시길
말씀 드렸다시피 단순히 머리가 좀 붓고 머리카락이 빠진걸로 죽었다 깨어나도 4~5주 진단은 나올수가 없어요 골절이 아닌이상 그정도로 4주이상 진단 나오기 힘듭니다..혹시 ct촬영결과 다른 증상이 생겼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그정도로 4주이상 상해진단 끊어줬다면 의사가 미친겁니다..그리고 대체 어느 병원에 입원했길래 4일 입원후에 110만원 이상인가요? 얼추 억지로 짜맞추면 그정도 금액 나올수 있지만 병원 직인 찍힌 영수증 확인 하시고 진료 내역 보시기 전엔 상대방이 말하고 제시하는거 다 들어주지 마세요..가위에 찔려서 난 상처 없어지기 전에 병원가서 사진 찍고 진단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유리해 집니다
현재 병원에서 MRI까지 찍고 병원비를 총 200만원 요구하네요..오늘까지 입금 안해주면 알아서 하라는데.(고소하겠다는것 같음) 우리쪽에서 먼저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구요..우리쪽도 피해를 보았다는..오늘 병원진단서랑 자신이 가위를 들고 있었다..찌르려고 했지만 참았다등의 녹취록과..주변분의 탄원서(평소 이쪽 미용실에 대한 루머를 퍼뜨려서 피해를 주는거로 보인다는 진술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가만히 있다가 당하기 전에 먼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맞고소가 들어오면 진행하는게 나을지..모르겠네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