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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공원과 보행자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Chopaksa 추천 0 조회 854 08.02.15 15: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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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2.15 16:09

    첫댓글 사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행자 전용이라면 자동차 범주에 속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는 다니지 말아야 겠지요..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교통방해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바보스러운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단결!

  • 08.02.15 22:22

    이러한 통행제한은 반드시 필요하죠 ^^~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정말로 잘못된일이지요. 보험과 성능 주행시에 안전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되어져야 해요

  • 08.02.17 15:09

    오토바이는 어느나라 관공서에 사용하는 단어죠? 국적이 불분명한 단어를 저렇게 쓰는관청도 문제 입니다...개념이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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