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진들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공원의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찍은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들입니다.
공통점은 보조표지판에 이륜차나 이륜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계인 왕숙천변에 있는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구리시에 속해있는 공원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찍었습니다. 표지판에 이륜차가 들어갈수 없는 표지판이 있지만 스쿠터를 타시는 분이 보이더라구요. 또 공원인지라 애완견출입금지 표지판도 있습니다.



위의 사진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박스통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때는 학생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으며 표지판에는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음식점에서 배달을 갔다오는 이륜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피해를 줄이고 이륜차가 다녀야 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를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도 엄연한 자동차인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가 들어올수 없으면 고속도로는 사륜자동차만을 위한 도로이며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사륜차전용도로와 같습니다.
실제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운전자는 이륜차를 자동차로 생각하지 않고 자전거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첫댓글 사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행자 전용이라면 자동차 범주에 속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는 다니지 말아야 겠지요..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교통방해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바보스러운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단결!
이러한 통행제한은 반드시 필요하죠 ^^~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정말로 잘못된일이지요. 보험과 성능 주행시에 안전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되어져야 해요
오토바이는 어느나라 관공서에 사용하는 단어죠? 국적이 불분명한 단어를 저렇게 쓰는관청도 문제 입니다...개념이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