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한국에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ISDS는 어떻게 국가 주권을 침범하는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는데 그 나라가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ISDS, 타국에서 불공정하게 입은 손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제도는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가 활발하고, 보통 사람들도 미국 주식을 사는 글로벌 시대 아닌가, 외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잘잘못을 가리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ISDS는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글로벌 투기세력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가능하거나, 한 국가의 정상적인 정책 활동을 봉쇄하기까지 한다. 최근 론스타와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조 원대의 ISDS는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과는 상관없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가정책 방향을 흔들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구한말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강화도조약 같은 불평등 조약이 연상된다. ISDS는 투지자본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국제 변호사들의 비싼 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약육강식을 보는 것 같다. 눈 부릅뜨고 이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