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했는데…‘무죄’, 왜? 기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4282?sid=102
시어머니가 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했는데…‘무죄’, 왜?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이 무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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