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268ND0O39NJ
[단독]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 로톡뉴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명백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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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첫댓글 징그럽다 정말
개징그러워
자기가 쌓은 업보가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까?
에효 항소하시길 잘 하셨다.... 미친인간들
1심판사 누구냐
와 지랄이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냥 재판비용 낼걸.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음
1심 판사 뭐야 시발
나중에 자식한테 고소당할듯ㅋㅋ
저 부모들 지들이 졌는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듯
벌금없나 벌금? 벌금이나 왕창 내야 덜할텐데
1심 같은 사람들이 교육망치고 교사 죽이는거다
정신병자들 너무싫어
이정도면 1심은 사정도 안 들어보고 동태눈으로 대충 판결낸거 아니냐고 2심에서 제대로 판결나서 다행이다
1심 판사도 똑같이 민원받아봐
왜저래?
업보 받아라
첫댓글 징그럽다 정말
개징그러워
자기가 쌓은 업보가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까?
에효 항소하시길 잘 하셨다.... 미친인간들
1심판사 누구냐
와 지랄이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냥 재판비용 낼걸.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음
1심 판사 뭐야 시발
나중에 자식한테 고소당할듯ㅋㅋ
저 부모들 지들이 졌는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듯
벌금없나 벌금? 벌금이나 왕창 내야 덜할텐데
1심 같은 사람들이 교육망치고 교사 죽이는거다
정신병자들 너무싫어
이정도면 1심은 사정도 안 들어보고 동태눈으로 대충 판결낸거 아니냐고 2심에서 제대로 판결나서 다행이다
1심 판사도 똑같이 민원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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