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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능곡뉴타운2구역 원문보기 글쓴이: 김 수 영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8개 구역 첫 실태조사 완료 | ||||
주민투표 통해 12월 중 추진 여부 최종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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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봉구 창동 북측1권역, 성북구 정릉동 북측2권역 등 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실태조사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친 후 12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실시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고, 추진추제가 있는 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된다. 서울시는 추진주체 없는 서울시내 266개 정비예정구역 중 163곳을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는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도 주민 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곳을 우선 실시구역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8곳은 모두 시장이 조사한 구역이다. 시는 우선실시구역 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의 1차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태조사가 끝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 등 총 8개 구역이다. 이 중 "중랑구 묵동 177-4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여 구역을 해제할 계획으로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8개 구역 실태조사에 "36명의 실태조사관을 투입, 총 30여회의 소그룹 활동과 9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비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정비계획 검증 T/F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분양전문가·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종전 자산가치’는 실태조사 용역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했으며 ‘종후 자산가치’는 해당 구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의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추정했다. 사업비는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통계값을 활용하되, 공사비는 국토해양부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 표준공사비 370만원/3.3㎡를 기준으로 원자재 등 물가 변동에 따라 ±20만원, ±50만원 등 5가지 경우를 가정했다. 8개 구역의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제공되는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그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분양가와 공사비를 각각±5%, ±10%로 조정했을 때의 개략분담금 총 25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하면 주민들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구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하되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추정분담금 확인 후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추진을 원하면 안내 우편발송 시 동봉한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의 ‘사업추진’란에 체크해 우편 또는 주민센터 등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해제를 원할 경우엔 ‘해제’를 체크해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되었고, 이번 우선실시구역 중 해제 신청된 2개소를 포함해 10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8곳이 해제 수순을 밟았다. 사업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위 3곳, 조합 2곳이 해산되었으며 추진위 3곳과 조합 1곳은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