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메리카대륙 북부에 있는 연방제 입헌군주국. 면적 997만 610㎢. 인구 3190만 2268(2002). 영국연방 가맹국이며, 10개 주와 2개의 준주로 되어 있다. 캐나다라는 명칭은 인디언 이로쿼이족어의 <취락(kanata)>이 어원이라는 설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북쪽은 북극해에 면하고, 동쪽은 대서양·데이비스해협 및 배핀만, 서쪽은 미국 알래스카주와 태평양, 남쪽은 미국 본토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쪽 한계는 북위 83°6′(엘즈미어섬의 컬럼비아곶), 남쪽 한계는 북위 41°41′(이리호 가운데의 미들섬)이며, 또한 서경 144° 동쪽 배핀섬까지의 북극해상의 섬들도 캐나다에 속한다. 해안선의 길이는 세계 최대로 본토만으로도 5만 8500㎞, 여러 섬까지 포함하면 24만 800㎞에 달한다. 미국과는 알래스카주를 포함하여 2만 8843㎞나 되는 국경선을 공유한다. 면적은 독립국가연합에 이어 세계 제 2 위이다. 한랭한 기후 때문에 농업에 적합한 지역은 7%에 불과하며, 인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경계 100㎞ 이내에 띠모양으로 거주한다. 수도는 오타와.
1 자연
(1) 지형·지질
지질구조와 지형은 국토의 넓이에 비해 복잡하지는 않다. 크게 동부 대서양 연안의 그다지 높지 않은 애팔래치아지역, 서부 태평양 연안의 높고 험준한 코르디예라지역, 그 두 지역 사이의 캐나다 북극해제도와 허드슨만저지, 캐나다순상지(로렌시아고지), 세인트로렌스강 연안 저지, 내륙평원인 그레이트플레인스 등 6개 지역으로 나뉜다. 이들 지형은 지질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형형태를 보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빙하기에 대륙빙에 뒤덮여 있어 빙식작용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⑴ 애팔래치아지역:미국 애팔래치아산맥의 연장으로 뉴펀들랜드주·노바스코샤주·뉴브런즈윅주에 걸쳐 있다. 북동-남서 방향의 고생층 지질구조를 반영하며 지형도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 있다. 대부분 해발고도 500m 이하인 구릉지와 폭넓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빙하기의 대륙빙(大陸氷) 영향으로 빙하호가 많다. ⑵ 코르디예라지역:환태평양조산대의 한 부분인 신조산대(新造山帶)에 해당한다. 중생대말 이후의 큰 조산운동에 의해 지층은 습곡·단층으로 크게 변위되어 캐나다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다. 지형상으로는 동부산지(매켄지산맥·로키산맥)·중앙대지·해안산지(코스트산지·밴쿠버섬 등)의 3부분으로 나뉜다. 최고봉인 로건산(6050m)의 높은 부분에는 산악빙하가 있다. ⑶ 허드슨만저지:퇴적된 뒤 거의 변형되지 않고 북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고생층으로 이루어진 구조평야이다. 이 연장부가 북쪽의 빅토리아섬·멜빌섬 등 캐나다 북극해제도의 저지로 이어져 있다. 북극해제도 동부의 산지부에는 현재도 빙하가 남아 있다. ⑷ 캐나다순상지:허드슨만을 둘러싸듯이 펼쳐져 있고, 캐나다의 1/2 이상의 지역을 차지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선캄브리대의 편마암·결정질암 등으로 이루어진 안정 육괴(陸塊)로서, 전체적으로 허드슨만이 푹 패인 중심이 되고 주위는 높아져서 방패를 거꾸로 세운 듯한 지형(해발고도 200∼1000m)이다. 빙하기에 펼쳐진 대륙빙의 중심지역으로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 빙하호가 많다. ⑸ 세인트로렌스강 연안 저지:주로 고생층이며 지층은 변화가 거의 없으나, 지표는 대륙빙이 후퇴할 때 생긴 기복이 있는 지형이다. ⑹ 그레이트플레인스:캐나다순상지와 로키산맥 사이에 펼쳐진 광대한 평원이다. 고생대∼제3기의 지층이 서부의 로키산맥 산록 부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동없이 퇴적된 것으로, 그것이 오랜 세월 침식을 받고 지표는 빙하기의 대륙빙의 영향을 받아 기복이 있는 지형을 나타낸다.
(2) 기후
극지역(툰드라) 서부, 극지역 동부, 코르디예라 북부, 코르디예라 남부, 내륙 북부, 로렌시아 북부, 로렌시아 남부, 5대호 남쪽 연안,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프레리, 프레리 중앙부 등 12개 기후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① 극지역(툰드라) 서부:침엽수림대의 북쪽에 있으며, 연강수량 250㎜ 이하인 건조한 툰드라지역이다. 7월평균기온 10℃ 이하이며, 남부에서와 같은 여름은 없다. ② 극지역 동부:침엽수림대의 북쪽에 있으며, 연강수량이 400∼500㎜로 서부에 비해 습윤하다. 7월평균기온 10℃ 이하이며, 배핀섬의 높은 부분에서는 영구빙을 볼 수 있다. ③ 코르디예라 북부:산지부는 극기후를 나타내나 곡저부는 침엽수림이 펼쳐져 있다. 기후는 위도보다 더욱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며, 중앙대지지역은 매우 건조하다. ④ 코르디예라 남부:북부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⑤ 내륙북부:침엽수림대 북부에 해당하며 작물생육기는 5개월 이하로 겨울이 길고, 연강수량은 적다. ⑥ 로렌시아 북부:삼림툰드라와 침엽수림대의 북동부에 해당한다. 작물생육기는 5개월 이하로 겨울이 길고, 6개월 이상 눈으로 덮여 있다. ⑦ 로렌시아 남부:침엽수림대의 남동부에 해당하며 연평균기온 6℃ 이상이다. 겨울은 매우 춥고 북부보다 짧다. ⑧ 5대호 남쪽 연안:겨울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짧다. 직물생육기는 6개월 이상이며, 여름은 길고 때로는 습윤하고 덥다. 7월평균기온은 15℃가 넘는다. ⑨ 대서양 연안:겨울은 상대적으로 따뜻하며, 늦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강수가 많다. 7월평균기온은 15℃를 넘는다. ⑩ 태평양 연안:캐나다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최한월 평균기온이 0℃ 이상, 7월평균기온은 15℃ 이상으로 작물생육기는 6개월이 넘는다. 연강수량도 1000㎜ 이상으로 겨울에 많다. ⑪ 프레리(Prairie):여름과 겨울의 교차가 크다. 작물생육기는 5개월 이상이다. ⑫ 프레리 중앙부:프레리 중에서 여름이 특히 더우며 연강수량은 400㎜ 이하로 매우 적다.
(3) 식생
분포는 기후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북극툰드라·고산툰드라·로키산지삼림·산간지삼림·점이(隷移)삼림대(삼림툰드라)·침엽수림대(타이가)·내륙혼합림·동부혼합림·나이아가라삼림·태평양연안삼림·프레리의 11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극툰드라는 캐나다의 1/3을 차지하는 북부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영구동토에 뒤덮여 있다. 고산툰드라는 코르디예라지역의 삼림한계(1200∼2000m)보다 높은 부분에 있다. 로키산지삼림은 해발고도 900m로부터 삼림한계에 걸쳐 있는 아고산성(亞高山性) 삼림으로, 주요 수종은 가문비나무·전나무이다. 산간지삼림은 코르디예라 중앙부에서 볼 수 있으며 미송 등이 흩어져 있다. 점이삼림대는 툰드라와 침엽수림대 사이 매켄지 지구로부터 대서양 연안까지 펼쳐져 있다. 침엽수림대는 내륙 북부 기후로 알래스카와의 국경에서 뉴펀들랜드까지 로렌시아 북부 기후지역의 남부에 걸쳐 펼쳐져 있고 매니토바주 이동(以東)은 중요한 펄프재 개발지역이다. 프레리 북쪽의 내륙혼합림은 침엽수림대의 일부로 여겨진다. 북동혼합림은 로렌시아 남부 기후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나이아가라삼림은 단풍나무·너도밤나무 등의 활엽수림대이다. 태평양연안삼림은 온난습윤한 기후로 캐나다에서 가장 훌륭한 삼림지역이며 수종은 아메리카삼목·아메리카솔송나무 등의 침엽수림이다. 프레리는 북부의 파클랜드라고 하는 내륙혼합림과의 점이지역, 그리고 그 남쪽의 혼합초원지역과 스텝지역으로 나누어진다.
2 지지(地誌) 1867년 동부 4개 주가 합병하여 캐나다연방을 결성하였을 때는 인구 330만 가운데 온타리오주에 46%, 퀘벡주 35%, 노바스코샤주 11%, 뉴브런즈윅주 8%가 살고 있었다. 현재는 6개 주를 더하여 10개 주 및 2개의 준주로 되어 있고,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고 있다. 국토는 동서 5550㎞, 남북 4633㎞의 광대한 땅이다. 지리적으로 다음의 5대지역으로 구분된다.
(1) 대서양 연안 여러 주
동부의 프린스에드워드섬·뉴브런즈윅주·노바스코샤주를 포함하는 연해 여러 주에 뉴펀들랜드섬을 합한 행정지역이다. 저임금·저성장의 경제지역으로 구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형적으로는 애팔래치아습곡산계의 북동부에 속하며 낮은 산과 만입(灣入) 해안선이 많다. 석탄기(石炭紀)의 수평층이 뉴브런즈윅주 동부, 프린스에드워드섬 및 노바스코샤주 북부의 저지를 차지한다. 종이펄프공장은 제품을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강 어귀에 자리잡고 있다. 도시 분포는 임업과 관련되어 있고, 뉴펀들랜드주의 그랜드폴즈, 뉴브런즈윅주의 다루우지·에드먼즈턴·뉴캐슬, 노바스코샤주의 리버풀·시트하버는 펄프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상업적 농업은 대도시의 교통편과 관련되어 있고, 뉴브런즈윅주와 노바스코샤주 및 프린스에드워드섬에서 성하다. 뉴펀들랜드주와 노바스코샤주에는 자그마한 어촌이 흩어져 있으며 취락은 해안을 따라 발달하였고, 인구는 5000∼1만 정도인데 대부분 1산업·1업종에 의존하고 있다. 핼리팩스·다트머스·세인트존·세인트존스·멍크턴·시드니·프레더릭턴 등의 도시에는 제조·운수·항만·상업·행정·서비스업 등이 성하다.
(2) 5대호-세인트로렌스저지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를 포함하는 중앙 캐나다 남부지역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지대이자 도시지역이다. 좁은 저지에 전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으며, 공업제품의 3/4 정도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가 가장 많고, 주변지역인 농지에서는 최대도시인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공급하는 식량을 생산한다. 지리적으로는 나라의 핵심지로 도시·공업·농업활동의 밀도가 높다. 퀘벡주 남부의 프랑스계 취락과 온타리오주 남부의 영국계 취락 사이에는 문화 차이가 있다. 퀘벡주 남부는 가늘고 긴 농지선상에 촌락이 발달하였고, 온타리오주 남부는 네모진 농지에 산촌(散村)이 형성되어 있어 대조적이다. 7월평균기온이 20℃ 이상이고 무상일수가 150∼175일이나 되기 때문에 특유작물인 담배 등을 재배한다. 낙농업을 위한 농지에서는 건초·목초와 사료용 곡물도 비교적 많이 가꾸고 있다. 온타리오주 남부는 특산물에 따라 다음의 3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남서부 반도:캐나다의 콩과 옥수수 전량을 생산하며 도시 주변에서는 채소가 재배된다. ② 이리호 북부 빙하삼각주의 모래땅:담배의 주요 재배지이다. ③ 나이아가라반도의 과수재배지대:비교적 넓은 원예농업지역이다. 풍부한 농지를 배경으로 각 도시가 다른 특징을 지니면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모여 공업·상업·운수·서비스·레크리에이션활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퀘벡주 남동부의 교통중심지 셔브룩은 교육과 서비스산업 등이 활발하다. 퀘벡시는 세인트로렌스강 하류지역에서 정치·교육·종교 등의 중심지 기능을 한다. 온타리오호 서쪽 끝에 있는 오샤와로부터 해밀턴, 동쪽으로 세인트캐서린스와 나이아가라폴스시에 걸친 온타리오주 남부는 연합도시이다. 온타리오주 남부의 다른 지역은 대도시 런던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농업지역의 중심에 있으며, 서비스·상업·공업지역이 있고, 국제도시 윈저가 남서부에 있다.
(3) 코르디예라산계
멕시코로부터 알래스카에 걸쳐 뻗어 있는 코르디예라산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대부분과 유콘준주가 포함된다. 도시인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서부에 집중, 75%에 이른다. 해안은 기온이 온화하며 강수량이 많아 큰 나무가 자라는 대삼림지대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요 경제는 임업이다. 제 2 차세계대전 후 늘어난 세계의 임산품 수요와 철도·도로수송의 개량에 따라 임업은 내륙부 쪽으로 발전하여, 프린스조지·캠루프스 등 교통의 요지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동부에는 임업관련산업이 성하다. 서쪽 연안 어업의 주요한 어획은 연어이고, 어류통조림공장은 프레이저·스키나의 하천 부근에 있다. 남동부는 광물이 풍부하며, 트레일 대제련소로 각종 광석이 운반되어 쿠트네이지역은 광산의 주요 집중지가 되었다. 전력은 처음에는 밴쿠버와 밴쿠버섬 남부로부터 공급되었으나, 송전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송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동부에서는 트레일의 대제련소와 도시 쪽으로 보내는 전력은 주로 쿠트네이강에서 공급하였고, 북서부에서는 키티메트의 알루미늄 대제련소에 공급하기 위해 프레이저강 지류인 네처코강에다 댐을 건설하고 케마노에서 발전을 하였으나 원거리 송전기술로 1960년대 말에는 북동부의 피스강에서도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 인구의 절반은 대(大)밴쿠버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25%는 프레이저강 하류와 밴쿠버섬 남부의 빅토리아 부근에 거주한다.
(4) 내부평원
매니토바주·서스캐처원주·앨버타주의 서부 3주에 펼쳐져 있는 평원지역이다. 이 지역은 겨울이 매우 추우나 남동부·남서부는 비교적 온난한 때가 있다. 그것은 남동부에서는 멕시코만으로부터의 따뜻한 기단이 며칠 동안 한파를 차단하기 때문이며, 또한 남서부에서는 로키산맥 동사면으로부터 부는 샤누크(푄현상에 의한 건조한 暖風)가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기온을 올려놓기 때문이다. 인구는 프레리초원에 집중되어 있고, 북부의 넓은 지역은 삼림으로 덮여 있다. 재배작물은 토양분포와 환경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다. 앨버타주와 서스캐처원주 경계의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는 갈색토가 분포하고 키가 작은 목초지를 이루고 있다. 갈색토의 주위에는 짙은 갈색토가 분포하며, 강수량이 약간 많으므로 키가 큰 초지를 이루고 밀 재배에 적합하다. 흑색토는 그 바깥쪽에 반원지대(半成地帶)를 형성하고, 연강수량은 400∼500㎜이다. 기름진 토양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밀뿐만 아니라 사료곡물·채유식물·목초·목우(牧牛) 등에 적합하다. 북쪽으로 갈수록 토양은 흑색토에서 포드졸(灰色俊木土)로 바뀌며 혼합림을 이룬다. 농작물은 주로 밀·사료곡물·아마·채유식물·콩류이며, 네모지고 넓은 농지에 소품종의 작물을 재배한다. 광물자원은 풍부하며, 갈리비료(포타슈)·석유·천연가스·황뿐만 아니라 석탄·암염·석고도 산출한다. 1947년 에드먼턴 서쪽의 레다크에 최초의 대규모 유정(油井)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유정은 송유관으로 연결되었고, 북서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로, 북동부는 애서배스카지역 쪽으로 굴착되어 갔다.
(5) 북방지방
허드슨만 주위에 펼쳐진 캐나다순상지에 유콘준주와 노스웨스트준주를 더한 지역이다. 노스웨스트준주는 이누이트(에스키모)의 땅으로서 나무도 자원도 거의 없는 북동부의 북극지방과, 지금은 백인도 살고 있으나 원래는 인디언의 고향으로 자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매켄지강 유역의 아북극지방으로 나누어진다. 세인트로렌스저지, 온타리오주 남부, 프레리 북부는 황야이고 토양이 적은 순상지로 국토의 절반을 차지한다. 순상지의 남단부는 혼합림으로 덮여 있고, 북부의 삼림은 대부분이 침엽수로서 목재와 종이펄프의 원목을 산출하고 있다. 19세기말 철도가 건설됨에 따라 서드베리분지가 개발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코발트에서 은이 발견되고 포큐파인과 커클랜드레이크에서는 금이 발견되었다. 20세기 중엽 래브라도와 퀘벡의 경계선 근처에서 철광산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금속·우라늄도 개발됨으로써 작은 취락을 형성하였다. 순상지는 수력발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전력으로 종이펄프업과 광업을 발전시켰다. 래브라도의 처칠강과 매니토바주의 넬슨강에서는 대규모의 수력발전을 하게 되었고, 1970년대 초에 허드슨만을 따라서 반원형상으로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3 역사
북미대륙의 북반을 차지하는 영국연방 내의 독립국인 캐나다의 역사는, 미국 역사와 같은 무대와 등장인물을 가지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북쪽에 치우쳐 있고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농업식민지가 육성되지 못하였던 데에 있다. 이 기후적 조건으로 캐나다로의 이민은 미국보다도 현저하게 적었다. 그러나 근대과학기술의 발달로 기후를 인간생활의 장애로 보지 않게 된 뒤부터 이민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본래 인구가 많지 않았던 점, 미국보다도 광대한 토지와의 안배가 가져오는 거리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캐나다의 과제였다. 이 과제를 극적인 형태를 택하지 않고 아닌 서서히 해결해나간 데에 캐나다 역사의 특징이 있다.
(1) 식민지시대
⑴ 원주민과 프랑스인의 만남:16세기 초에 탐험가가 유럽으로부터 북아메리카대륙으로 건너왔을 때, 오늘날의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은 이누이크(에스키모)까지 포함하여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수렵을 주된 생업으로 삼던 그들에게는 최대한도에 가까운 숫자로 여겨진다.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수렵생활을 하고 있던 원주민들로서는 문화를 발달시킬 여유가 없었다. 기후와 해산물의 혜택을 입고 있던 서해안의 인디언만이 겨우 토템폴(totem pole)이나 세련된 조각 등의 문화를 창출하였던 정도이다. 캐나다로 찾아온 초기의 유럽탐험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프랑스인 J. 카르티에이다. 그는 1535∼36년에 걸쳐 현재의 몬트리올 지역에서 겨울을 지냄으로써 캐나다의 명명자가 되었다. 카르티에 일행이 괴혈병에 걸리고 인디언으로부터 치료법을 배워 그것을 극복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로 찾아온 프랑스인은 대체로 인디언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깊은 눈 속을 걷는 기술이나 프랑스인의 주요 관심사였던 모피 취득은 인디언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17세기로 접어들자 프랑스는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였는데 프랑스 국왕 앙리 4세가 파견한 S. 샹프랭은 1608년 퀘벡에 성채를 쌓아 그곳을 뉴프랑스식민지의 거점으로 삼았다. 프랑스인이 캐나다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육식을 하지 않는 가톨릭교도로서 큰 대구어장에 매혹되었고, 또 북아메리카 내륙의 한랭지에서 산출되는 질 좋은 모피때문이었다. 미시시피강을 타고 내려가서 그 주변을 루이 14세와 연관시켜 루이지애나라고 명명한 것도 북아메리카대륙 탐사에 열을 올렸던 프랑스의 모피상인이었다. 15년부터 원주민에 대한 가톨릭 포교를 시작하였다. 현재 캐나다 총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가톨릭교도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톨릭국의 원천은 프랑스식민지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⑵ 영국과의 충돌:뉴프랑스 남쪽에 있던 영국 식민지가 확대됨에 따라 광대한 북아메리카대륙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충돌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농업과 정주(定住)를 위주로 하는 영국식민지와 비교해 볼 때 뉴프랑스는 교역과 포교가 활동의 중심이었으며 점과 선으로 신장(伸張)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단시키면 저항력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과 육상에서 그리고 유럽에서의 영국과 프랑스의 충돌에 촉발되어 북아메리카대륙에서도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여러 차례 싸웠다. 그 결과 1713년 노바스코샤와 허드슨만 주변이 영국영토로 되었고, 1583년 영국이 그 영유를 선언한 뉴펀들랜드도 이때 정식으로 영국령으로 인정되었다. 북아메리카대륙에서 두 나라의 최후 충돌은 1754년부터 시작되었다. 유럽에서의 7년전쟁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프렌치·인디언전쟁은 프랑스의 완전패배로 끝났다. 프랑스군은 동맹관계인 인디언의 협력이 있었으나 이미 수적으로도 약세여서 59년에는 퀘벡, 60년에는 몬트리올이 함락됨으로써 결국 160여 년간의 프랑스통치시대는 끝났다. ⑶ 영국식민지시대:1763년의 강화로 영국은 과거의 뉴프랑스였던 퀘벡식민지를 차지하였다. 북아메리카에서의 영국 식민지로는 남쪽의 13개 식민지 이외에 이미 뉴펀들랜드와 노바스코샤가 있었으며, 또한 경계를 정하지 않은 광대한 지역은 영국 국왕으로부터 칙허를 받은 허드슨만회사가 관할하고 있었다. 북아메리카에서의 영국은 프랑스와의 항쟁을 끝내자마자 식민지 독립항쟁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누적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매긴 것이 식민지의 불만을 샀는데, 남쪽의 13개 식민지는 영국지배에 저항할 만한 자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영국은 노바스코샤와 퀘벡을 거점으로 삼았다. 특히 퀘벡은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74년 제정한 퀘벡법이 퀘벡인의 뜻에 맞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프랑스 민법의 적용, 가톨릭신앙의 자유, 장원제도의 보존 등 퀘벡인에게는 프랑스인으로서의 기득권이 보장되었다. 아메리카대륙회의에 의한 독립혁명에 참가 요청을 거부한 퀘벡인은 퀘벡법 때문에 영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독립혁명이 캐나다에 부여한 가장 큰 영향은 영토의 확정과 왕당파로 불리는 4만 명 정도의 문화수준이 높은 중산계급이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이동을 해온 일이었다. 그 결과 영국령북아메리카에는 2개의 식민지, 즉 84년의 뉴브런즈윅과 91년의 캐나다법에 근거한 어퍼캐나다가 증설되었다. 이에 따라 퀘벡의 주요부분은 로어캐나다로 재편성되었다. 1812∼14년에 걸친 제 2 의 독립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영국·미국 사이의 싸움은 어퍼캐나다가 주요 전쟁터가 되었다. 그 결과 어퍼캐나다 왕당파가 미국으로부터 갈라져 나가려는 움직임은 한층 더 강해졌다. 왕당파는 원래 미국 독립에 반대였지만 영국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자치제도에 익숙해져 캐나다에서의 식민지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 민주화 요구는 어퍼캐나다에서는 총독과 영국국교회·대상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족맹약>의 과두정치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로어캐나다에서의 그것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즉 로어캐나다에서는 체제 쪽인 <성채벌(城砦閥)>이 영국계이고, 저항하는 쪽이 프랑스계였기 때문에 저항운동은 민주화의 성격 뿐만아니라 민족 대립의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 37년 W.L. 매켄지를 지도자로 삼아 어퍼캐나다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거의 같은 무렵에 로어캐나다에서는 L.J. 파피노를 지도자로 하는 저항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운동들은 서로 연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182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요구가 양쪽에서 무르익은 것으로, 가볍게 진압되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 반란에 대한 조사차 파견된 J.G.L. 더럼 총독은 39년에 유명한 <더럼보고>를 영국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속에서 제국(帝國)의 관할사항과 식민지 관할사항의 분리, 식민지에 대한 대폭적인 자치 부여, 어퍼·로어 양 캐나다식민지 통합에 의한 프랑스계 캐나다인에 대한 동화흡수를 주장하였다. 이 권고는 41년 연합캐나다식민지의 성립과 48년 책임정부 실현으로 그 성과를 이루었다. 정치의 민주화는 연해(沿海)식민지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노바스코샤는 J. 하우의 지도력으로 48년 캐나다보다 3주 앞서 책임정부를 수립하였다. 한편 캐나다를 둘러싼 국제환경도 19세기 중엽에 급격히 변하였다. 영국에서는 1846년 곡물법이 폐지되어 자유주의자가 승리를 거두었고, 식민지에서 손을 떼자고 하는 소(小)영국주의 여론이 일었으며 북아메리카대륙에서는 교통혁명을 거쳐 민간 왕래, 생산물 교환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제적 보호를 잃은 영국령북아메리카의 모든 식민지는 54년 미국과 호혜통상조약을 맺었으나, 남북전쟁 후의 미국의 북점(北隷)운동에 곤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내부에 지닌 정치적 침체와 시장 확대 요구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식민지의 연방화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말이었다. 이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64년 가을 샬로트타운과 퀘벡에서 식민지대표가 회합하였는데, 그 결과 67년 7월 1일 노바스코샤·뉴브런즈윅·온타리오·퀘벡의 4개 주로 구성되는 캐나다자치령이 탄생되었다.
(2) 캐나다의 건국
캐나다 건국시 가장 부심하였던 문제는, 그때까지 오랫동안 각기 독특한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 온 식민지를 통합하는 데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계 캐나다사회와 영국계 캐나다사회가 조화되도록 조정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였다. 새로운 국가는 연방제도를 채용하고, 그 통치원칙을 정한 <영국령북아메리카법>은 연방정부 관할사항과 주정부 관할사항을 분할하였다.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주정부에 맡겨졌다. 새 정부가 직면한 첫번째 문제는 판도(版圖)의 확정이었다. 남쪽에 접해 있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걸치는 대륙국가를 실현하는 일이 필수적이었다. 영국정부의 개입도 효과가 있어 서부의 브리티시컬럼비아식민지의 가입이나 이 땅과 동부 여러 주 사이의 허드슨만회사 영유지 양도는 큰 어려움없이 실현되었으나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할 때 문제가 발생하였다. 허드슨만회사 영유지 가운데 레드리버식민지는 19세기에 창설된 이후 줄곧 영국령북아메리카식민지의 정치·경제상의 변화와는 아무 관련없이 지내왔다. 그곳의 주민이었던 프랑스계와 원주민의 혼혈인 메티스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동안 거주지는 캐나다정부의 손에 넘어갔으며, 대륙횡단철도 측량대를 맞게 되었다.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1869년 L. 리엘을 중심으로 궐기한 그들의 운동은 효과가 있어, 70년 이곳에 설립된 매니토바주는 메티스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인 통치원칙을 채용하였다. 한편 보복을 두려워 한 리엘은 미국으로 도피하였는데, 다시 지도력 발휘의 기대를 안고 되돌아온 것은 84년 대륙횡단철도의 완공에 임박하여 인디언과 메티스가 서부로부터 쫓겨날 위험에 처해있던 무렵이었다. 그러나 그때의 캐나다는 15년 전과는 달리 질서잡힌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의 봉기는 재빠르게 진압되었다. 리엘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를 영어로 재판한 사실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노를 샀고, 그는 프랑스계 캐나다의 순교자가 되었다.
(3) 근대국가로서의 성장
건국 후 1896년에 이르기까지 불과 5년간을 제외하고 계속 정권을 잡아 온 보수당은 초대 총리 J.A. 맥도널드의 정치력에 힘입어 1879년 보호관세의 채용, 85년 대륙횡단철도의 부설에 의해 캐나다 경제발전의 노선을 확립하였다. 1871년의 워싱턴회의에서는 외교상의 주권이 여전히 영국에게 장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그 외교상의 주권 반환은 캐나다 여·야당의 반세기에 걸친 목표가 되었다. 건국 직후의 통합경향은 1880년대부터 흔들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대립이 두드러졌다. 온타리오·퀘벡 등의 큰 주는 그들 주와 연방정부의 이해관계 차이를 분명히 밝혀왔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매니토바주에서 나타났다. 90년 매니토바주는 그때까지의 종파별 학교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매니토바주의 소수민족인 프랑스계와 메티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으며, 그 파문은 캐나다 전국으로 퍼졌다. 소수파의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보수당과, 교육은 주의 관할 사항이므로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W. 로리에가 이끄는 자유당 사이의 싸움은 결국 자유당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이후 캐나다인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경향은 한층 강해졌다. 20세기를 맞은 캐나다로서는 2가지 현안이 있었다. 하나는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으로부터 외교 자주권을 찾는 일이었다. 19세기 후반기 캐나다로의 이민은 조건이 보다 나은 미국으로 재이주하는 예가 많았으므로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일은 적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프런티어가 끝났음이 발표되고, 캐나다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이민을 모집하고 밀개량을 비롯한 기술혁신이 한랭기후에서의 거주를 가능하게 만든 결과, 20세기에 캐나다는 계속적인 이민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1913년 40만 명이 넘는 이주자가 들어왔다. 1905년 서스캐처원·앨버타 2주가 캐나다에 추가되었다. 한편 외교상의 자치 획득, 즉 영국제국과의 관계 청산도 1899년의 남아프리카전쟁(보어전쟁) 무렵부터 한층 뚜렷이 나타나게 된 문제였다. 그 무렵 영국은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로 진입하여 영국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나라와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으나, 그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추세에는 대항하지 못하여 26년 영국제국회의에서 각 자치령은 완전한 외교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밸푸어보고>를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제 1 차세계대전 때 캐나다의 전쟁협력과 그 동안의 국력 신장이 기여하였다.
(4) 전쟁중 상황
제 1 차세계대전 후의 캐나다는 독자적 화단(畵壇) 확립에 공헌한 <그룹 오브 세븐>의 활동과 1922년 캐나다 역사학회의 설립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로서 문화적 성숙을 완수하기에 이르렀고 근대국가의 소산인 개혁·노동·농민운동도 왕성해졌다. 그런 뜻에서 1919년 위니펙에서의 총파업은 선구적 사건이었다. 이때 숨은 주역으로 활약한 J.S. 우드워스는 그 뒤 20년대 개혁운동을 담당하여, 32년 협동연방당 성립 때 당수로 영입되었다. 1921년 총선거에서는 농민의 정당인 전국진보당이 자유당 다음가는 제 2 당으로 진출하였다. 29년 전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물결은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었고 1920년대에 외자도입국·무역상대국으로 영국과 교체된 나라가 미국이었으므로 그 영향은 한층 더 심각하였다. 기존의 2대정당이 이 불황을 극복할 능력을 잃게 되자 사회신용당·민족연합당·협동연방당 등 신당들이 잇따라 결성되어 사회신용당과 민족연합당은 주정치의 국면에서, 협동연방당은 신민주당으로의 변신을 포함하여 연방정치의 국면에서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보수당에 의한 캐나다판 뉴딜도 성공하지 못하고 39년 9월 캐나다는 미국보다 2년 앞서 제 2 차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제 2 차세계대전중 캐나다를 이끌어 나간 인물은 자유당의 W.L.M. 킹이었다. 그는 1920년대 캐나다의 외교상·문화상의 <내셔널리즘>시대에 정권을 담당하였지만, 공황 때에는 보수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제 2 차세계대전중 킹은 제1차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국내 여론을 영국계·프랑스계로 분리시키지 않았다. 양자의 대립은 징병의 해외파병을 둘러싸고 심각해졌으나, 신중한 성격의 킹은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획득한 뒤에도 이를 쉽게 실시하지 않았다.
(5) 제 2 차세계대전 후의 발전
제 2 차세계대전중 캐나다는 인적 자원의 피해도 컸으나, 연합국의 무기고·식량창고로서의 전쟁협력으로 이바지하였다. 독립국으로서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뇌회담에 참가한 실력은 이때 배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뉴펀들랜드주가 캐나다에 참가함으로써 연방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과 57년 총선거에서 보수당 J.G. 디펀베이커의 대승리가 가져온 정치적 안정도 잠시였고, 60년대의 캐나다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조용한 혁명>에 의하여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었다. 퀘벡주에 인구의 80% 이상이 사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지배하는 농촌사회에서 근대화가 침체되어 왔었으나 제 2 차세계대전 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60년동안 퀘벡주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연합당에 승리한 자유당은 일련의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였고, 주 경제의 공영화와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연방정부도 공용어법을 제정하고 다문화주의 채용을 발표하였으나 퀘벡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으며, 76년부터는 퀘벡의 분리·독립을 강령으로 하는 퀘벡당이 주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1968년 이후부터는 9개월간의 진보보수당 정권시대를 제외하고 15년간 정권을 담당한 자유당의 P.E. 트뤼도는 퀘벡문제를 연방·주관계의 수정, 즉 <영국령북아메리카법>의 개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를 대표로 하는 연방주의자의 캐나다상(像)은 82년 4월에 공포된 <1982년 헌법>으로 명확해졌지만 퀘벡주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퀘벡주 분리독립문제는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선 현재까지 최대 현안으로 게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80년 국민투표에 붙여진 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그러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 언제든지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정치·외교
(1) 헌법
영국 국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국으로 연방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과 동일하게 관습법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1982년 헌법> 외에도 <영국령북아메리카법>을 개칭한 <1867년 헌법>을 비롯하여 헌법상의 내용에 언급되는 과거의 주요 법령도 유지하고 있다. 1867년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영국령북아메리카법>은 110여 년 동안 캐나다 통치의 기본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으나, 1920∼30년대에 완전한 독립을 달성한 이래 오랫동안 현대정치와의 부적합성이 문제되어 왔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이 수정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절충을 거듭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1981년 11월 드디어 연방정부와 퀘벡주를 제외한 9개 주의 정부간에 조문화(條文化)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55년에 걸친 현안에 결말이 내려졌다. 결의안은 81년말 캐나다연방 상원·하원을 통과하였고 82년 영국 상원·하원에서 가결되어 82년 4월 <1982년헌법>으로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처음으로 <권리와 자유의 장전(章典)>을 명문화한 것으로 자주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수정(修正)이 모두 캐나다에서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2) 행정·입법·사법
연방행정부는 영국 국왕의 대행자가 되는 총독(내각이 임명하는 캐나다인)과 총리를 포함하여 40명(1984)의 각료를 두는 내각으로 구성된다. 하원 제1당의 당수가 총독의 임명에 의하여 조각하는 의원내각제도로 각부 장관인 각료는 하원에서 무임소장관만은 상원에서부터 선임된다. 따라서 내각은 불신임안의 통과, 중요 법안의 부결, 또는 하원의 임기(5년간) 만료에 의해 총사직한다. 입법부도 영국왕의 대리인 총독과 상원·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석은 104석이고, 75세가 정년이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로부터 각각 24명, 뉴펀들랜드주로부터 6명, 북동연안의 뉴브런즈윅주·노바스코샤주·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3주로부터 24명, 서부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매니토바주·서스캐처원주·앨버타주의 4주로부터 24명, 유콘주·노스웨스트의 2준주로부터 2명이 지역대표로서 총독에 의해 임명된다. 공공지출 또는 과세를 수반하는 법안의 발의권은 없고 예산안도 거부할 수 없다. 하원 의석은 295석이며, 1993년 현재 진보보수당 170의석, 자유당 81의석, 신민주당 44의석으로 되어 있다. 자유당과 진보보수당은 1867년 캐나다 건국 이래의 전통을 지닌 정당이며, 신민주당은 1961년 캐나다노동회의와 협동연방당(1932년 창설)이 합당하여 성립된 정당으로 역사가 짧다. 연방사법부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은 연방최고법원과 연방법원으로 연방최고법원은 1875년, 연방법원은 1970년 창설되었다. 연방법원은 1875년 창설된 캐나다재무재판소를 이어받은 것으로 세금관계·상표·판권·저작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3) 주정부
주정부의 구성은 모두 연방정부에 준한다. 즉 영국 국왕의 대리로서 부총독이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이며, 입법부는 상원이 없고 하원뿐이다. 사법부로는 각 주에 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 연방최고법원이 있다.
(4) 연방제도의 특징
제도적·역사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국령북아메리카법>의 제91조와 제92조에 명기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분할이다. 즉 제91조에 보면 방위, 과세에 의한 재원 조달, 통상·교통·통신, 통화의 발행 및 은행업무, 우편 외에 주 입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이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한편 제92조에는 주정부에 속하는 권한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관할, 주를 위해 쓰는 재원 마련용 과세를 비롯하여 주에서의 모든 지방적·사적(私的) 성질의 사항을 가리킨다. 그러나 시대의 진전과 함께 분할이 애매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노령연금 등의 문제는 연방정부의 권한이냐 주정부의 권한이냐 하는 문제이다. <1982년 헌법>에서는 지역 격차의 시정과 비재생 천연자원의 소속 등 현대적인 문제에 대해 명기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원칙 표명을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캐나다 연방제도의 역사적 특징으로는 극단적인 지역주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즉 연방정치와 주정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연방정치면에서는 1984년까지 자유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주정치 단계에서 자유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주는 없었다. 퀘벡주에서 캐나다로부터의 분리독립·주권연합을 주창하였던 퀘벡당, 매니토바주에서 신민주당,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사회신용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3당은 연방정치 단계에서 정권을 담당한 일은 없다. 진보보수당은 다른 7개 주를 장악하고 있으며, 주정치에서의 강한 영향력이 연방정치에 반영될지 여부는 금후에 달려 있다. 연방정치와 주정치의 괴리는 캐나다 역사상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5) 외교·방위
제 2 차세계대전 때의 W.L.M. 킹 총리 이래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닌 중도국가로서의 지위 확립을 목표로 삼아 왔다. 따라서 같은 북아메리카대륙에 있는 나라로서 미국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북아메리카대륙방공군(NORAD)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안전보장에의 참가와 군 병력의 유지를 위해 그에 어울리는 국방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분명하게 구별을 짓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1960년대 후반에 전개된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판, 70년의 중국과의 국교 수립은 그 하나의 예가 된다. P.E. 트뤼도 총리는 이러한 캐나다의 노선을 <제 3 의 선택>이라고 불렀고, 캐나다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EC 여러 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서도 확립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캐나다는 역사적 전통때문에 영국연방 국가들 특히 영국연방에 속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와의 제휴, 프랑스어권 나라와의 교류가 긴밀하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90년대에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꾸준히 군병력을 감축해 1989년 8만 8000명에서 2001년 5만 6800명으로 35%를 줄였다. 육군이 1만 8600명, 해군 9000명, 공군 1만 3500명(2001) 등으로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5 경제·산업 건국 이래 영국의 자원 공급·제품의 시장이라는 식민지경제를 취해 왔다. 그러므로 1900∼14년 농업(밀)확대의 시대에는 주로 영국으로부터의 장기투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 1 차세계대전 후의 1918∼30년 공업발전기가 되자 국경을 접하는 미국이 직접투자로 기업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1926년 영국의 투자잔고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제 1 차산업의 의존도는 차츰 약해졌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이 급속히 성장되어 갔다. 제 2 차세계대전 후에는 정치적으로도 영국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특히 광물자원 공급지로 주목되어 미국자본이 투입되었으며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졌다. 2003년 캐나다는 서방선진7개국의 일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은 미국에 필적한다. 세계2차대전 이후 제조업과 광업,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해 농업기반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전환하였다. 주요 산업은 제지, 자동차, 제당, 원자력발전, 소맥과 수산업, 임업 등 1차산업이 활발하다.
(1) 광물자원
캐나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수준의 제조업이 발달한 것도 자원의 덕택으로, 그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캐나다는 광물 생산량에서는 미국·독립국가연합에 이어 세계 제 3 위이고, 수출액에서는 제 1 위이다. 광물수출액은 수출총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니켈·아연·석면 생산에서는 세계 제 1 위, 금·우라늄·몰리브덴·티타늄·석고·염화칼리·은·황·프라티나이트·코발트·납은 제 2 위 내지 제 3 위이다(1996). 알루미늄·철광석·마그네슘·구리 등도 세계 상위 생산국에 속한다. 더욱이 개발가능매장량이 과거의 추정을 뛰어넘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1960년 이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구리 생산액은 미미한 것이었고, 종래 다른 지역의 구리 광산에서는 함유량 2% 이하 등급인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광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구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계약을 맺게 되자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개발이 시작되어 함유량 1% 이하인 광석도 그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주의 구리광석 개발가능매장량은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광산과 제련업의 60%는 외국기업의 지배 아래 있으며, 특히 광산부문은 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자원민족주의가 높아져 갔고, 특히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주정부에 개발 관리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캐나다에서 가공하여 제품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가공도향상정책이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창되고 있다.
(2) 자원 개발
1980년 10월 연방정부는 90년까지 석유를 자급자족하는 국가에너지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탐사와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에는 보퍼트해의 석유·천연가스개발, 알래스카 산출의 석유·천연가스 송유관 부설, 오일샌드개발, 앨버타주 콜드레이크의 중질유(重質油)개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동탄전개발, 퀘벡주 북부 수원(水源)개발, 대서양 연안 해저석유개발 등이 있다. 1981년 6월 트뤼도 총리는 국가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우선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임시각료위원회를 설치, 산업개발·천연자원개발·수송개발·수출진흥·인적자원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1980년대 경제개발·진흥을 위한 경제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주요자원 개발관련 분야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여 자원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개발·이용과 대기·물·토사 등을 보전하는 데 더욱 힘쓰게 되었다.
(3) 농업
농업은 고도로 전문화되었고, 최신기술을 이용, 생산성이 높다. 농지면적 약 6590만 ha, 농가수 약 32만 호이고 총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업인구의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나 고도의 기계화·상업화로 농산물 수출액은 수출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 전체 농지의 3/4을 서스캐처원·앨버타·매니토바의 평원 3개주에서 차지, 농업·축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다. 농작물을 경작면적이 넓은 차례로 든다면 밀·보리·메귀리·채유종·옥수수·아마인·호밀·콩 등으로 곡물과 채유작물 중심이다. 캐나다산 밀은 빵 원료로 가장 알맞으며, 평원 여러 주에서 산출되는 밀의 75%가 수출되고 있다. 곡물농가의 평균농장면적은 약 500ha로 대규모이다. 곡물에 이어 중요한 것은 축산이다. 육우의 3/4이 평원지방에서 사육되며, 몬트리올·토론토 등의 동부 소비지로 출하된다. 우유의 3/4은 중앙캐나다의 온타리오·퀘벡에서 생산된다. 젖소는 가공육의 공급원이 되기도 하며 국내 식육의 1/4을 담당한다. 낙농품·달걀·닭고기·칠면조·담배도 자급이 가능하다. 사과·복숭아·플럼·체리 등의 과일은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반도나 로키산맥의 오카노간분지에서 재배된다.
(4) 수산업
캐나다는 24만㎞나 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양쪽 연안에 펼쳐진 대륙붕은 어류의 풍성한 먹이 공급원이다. 대서양 연안에서 대구류·가자미·넙치류·청어·대하·가리비 등 117만t, 태평양 연안에서 청어·연어 등 17만t의 어획량이 있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출국이다. 연방정부는 어선 건조의 보조금 지급, 여러 나라와의 어업협력을 통하여 어업 신기술의 도입을 꾀하고 있다. 1971년 개정된 영해어업수역법에 근거하여 동서연안에 어업폐쇄선을 정하여 그 안쪽 수역 약 8만 평방해리(27만 4400㎢)를 전관어업수역(專管漁業水域)으로 하는 총독령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대서양 연안에서 세인트로렌스만 및 펀디만 전역, 태평양 연안에서 퀸샬로트제도 및 밴쿠버섬을 연결하는 선 안쪽의 광대한 수역이 포함되었다. 다시 77년 어업자원보호관리를 위해 동서 연안에 200해리 어업수역을 정하였다. 그에 따라 각 나라와의 협정으로 이 수역에서는 어획 가능량의 범위 안에서 조업을 허가하고 있다.
(5) 공업
1970년대 말 제조업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였고, 그 취업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1/5에 상당하였다. 20세기 초에 이민의 급증, 서부 밀 생산의 증가, 철도 건설의 진전으로 섬유와 소비재·철강·철도차량 등의 생산이 촉진되었다. 제 1 차세계대전중에는 수력개발에 따라 군수·화학·종이펄프공업이 활발해졌고, 제 1 차세계대전 뒤에는 식량·종이·비철금속 등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기계·종이펄프 등의 공업이 수출산업으로 확립되었다. 제 2 차세계대전중에는 철강·화학·기계·알루미늄 등의 생산이 급증하였고, 제 2 차세계대전 후에는 내구소비재·섬유제품 등의 공업이 발전하였다. 1960년대 이후는 미국자본·혁신기술 유입으로 캐나다의 공업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80년대의 공업통계에 따르면 생산액·종업원 수가 많은 것은 ① 식료품공업(축산가공·양조) ② 수송기계(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③ 종이 및 종이제품공업이다. 금속 및 금속가공업도 생산액을 높이고 있다. 섬유공업도 비중이 높으며, 방직·편물·의류 등 3개 분야 종업원 수의 합계는 제조업 중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목재가공·종이펄프·금속·석유 및 석탄제품·식품 등 자원형 산업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에서 종이펄프·비철금속 등은 수출지향형이었다. 이에 비해 기계·화학·섬유제품 등의 기술·노동형부문은 40%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내수지향형이었다. 자본면에서는 54%가 외자소유이며, 그 대부분이 미국 자본으로 자동차·전기·화학공업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분공장화(分工場化)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6) 무역
2001년의 무역액은 수출 3735억 달러, 수입 3431억 달러이다.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존율은 수출입 모두 25%에 달하는 무역국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입 모두 70%에 달하고 있는 사실과 수출품목 가운데 원재료의 비율이 높고 제품의 비율이 적은 것이 특색이다. 수출총액 가운데 원재료가 30%, 가공원료가 40%, 최종 제품이 30%이다. 이에 대해 수입총액에서는 완제품이 60%에 이르고 원재료 및 가공원료는 각각 20%이다. 수출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목재·신문용지 및 펄프, 천연가스·원유·밀 등이다. 캐나다는 세계의 밀 거래량 중 약 20%, 신문용지 거래량 중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는 자동차와 관련된 품목이 주체가 되었고, 천연가스 등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관련 수출은 전체의 15%, 완제품의 5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1965년의 미국·캐나다자동차협정에 의해 양국간의 자동차 및 부품거래가 대개 무관세로 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의 주요 품목은 자동차 관련이 1/5을 차지하며 이어서 베네수엘라·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상위를 차지한다. 완제품에서는 산업기계·사무기기 등 기계류가 많고, 신문·잡지 등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인쇄물도 많다. 캐나다 무역의 특색은 소수품목을 다량 수출하고 광범위한 품목을 소량 수입하고 있는 점이다.
(7) 금융·재정
⑴ 국제수지:1970년대 캐나다의 국제수지는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되었다. 제 1 차석유파동으로 인한 72∼74년 초의 세계적인 상품가격 폭등으로 1973년 27억달러까지 치솟는 대단한 상품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73년 후반 국제원유가격이 4배로 상승한 뒤로는 세계경기의 급격한 후퇴에 영향을 받아 캐나다의 수출도 후퇴하게 되었다. 상품무역의 흑자는 74년 줄어들었고, 75년 5억달러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부터 또다시 흑자로 바뀌어 77년 29억달러, 79년 40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것은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회복이 요인이 된 것이다. ⑵ 재정정책:1971년에 시작된 경제성장기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가격정책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후퇴로 74년에 종결되었다. 캐나다는 생산과 고용 확대를 목표로 재정과 금융면에서 자극정책으로 전환하였다. 74∼75년의 경기후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러 나라에 비해 완만하였지만 높은 인플레로 75년 10 월부터 3년간 임금·물가통제정책과 명목수요의 신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결과 실질 GNP의 신장은 유지되었고, 인플레도 75년의 절정 때보다 완화되었다. 그러나 79년에 시작된 제 2 차석유파동의 국제적 영향과 국내외의 인플레 및 금리의 상승으로 80년 실질 GNP 신장이 갑자기 정지되었다. 주요 OECD 여러 나라에서는 이 인플레 재연에 대해 재정·금융면에서 긴축정책을 취하여 인플레 압력을 억제할 수가 있었으나, 캐나다에서는 80년대 이후로도 인플레와 저성장이 계속되었다. ⑶ 대외원조:캐나다는 세계무역의 확대 및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국제기구·국제적 계획에 참가하였고, 국제연합개발계획·세계식량계획·콜롬보계획 등의 주요 일원이 되었다. 1970년대 말에는 11억 6500만달러를 개발원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GNP의 0.5%에 상당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48%는 양국간 원조, 42%는 다국간 원조, 6%는 비정부기관 원조, 3%는 국제개발연구센터에 할당하였다. 원조조건은 무상원조의 비율이 높으며, 개발융자의 대부분은 무이자에 반제기간(返濟期間) 50년(거치기간 10년)으로 관대하였다. 배분은 영국연방의 아시아·아프리카·카리브해 여러 나라와 프랑스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집중되었다. ⑷ 통화문제:1950∼62년 사이에는 변동환율제를 채용하고 있었으나, 63년부터는 1캐나다 달러를 92.5미국센트의 고정환율제로 되돌렸다. 그러나 70년 3월 31일 이후 다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고,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많은 주요 선진국의 동일한 움직임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재무장관을 대신하여 외국환 조작을 관리하며, 캐나다에서의 미국달러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76년부터 캐나다 달러의 대외가치 하락으로 외화준비고가 감소되고 있다.
(8) 교통
현재 대부분의 무역은 외양(外洋)에 면한 항만이나 세인트로렌스강 연안의 내륙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심수항(大型深水港) 25개, 중형·소형항구와 정부의 다목적 부두가 650개나 있고, 연간 3억t이 넘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1959년 세인트로렌스 수로가 개통되어 밀·철광석·석탄·석유화학제품 등의 산물(散物) 화물이라든지 컨테이너화물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북극해제도 등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화물선이 석유·건축자재·식량·의류·일용품 등을 북부 연안항로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다. 60년대에 개항한 밴쿠버의 남쪽 로버츠뱅크항구로는 석탄 수출항구의 구실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북쪽 프린스루퍼트에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동탄(北東炭) 등의 석탄터미널과 석유화학제품터미널을 건설하여 수출하고 있다. 대륙횡단철도는 캐나다의 경제발전과 국가통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885년 캐나다태평양철도가 몬트리올에서 프레리를 지나 로키산맥을 넘어 밴쿠버에 이르게 되면서 서부의 인구가 늘어났다. 현재 40여 개의 철도회사가 있는데, 철도수송의 90%를 캐나다국유철도(CNR)와 캐나다태평양철도(CPR)가 담당한다. 캐나다국유철도는 전체 10개주와 노스웨스트준주에서 영업거리 5만 6000㎞나 되는 캐나다 최장의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는 복합수송기업으로 평원 여러 주의 밀과 서부의 석탄을 주로 밴쿠버(아시아쪽 목적지)와 처칠(유럽쪽 목적지)로 수송한다. 캐나다 태평양철도는 8개 주의 철도망을 통해 곡창지대의 밀을 밴쿠버와 선더베이(유럽쪽 목적지)로, 앨버타주 남서부의 석탄도 밴쿠버로 수송하고 있다. 그 밖에 칼륨·광석·석유화학제품·목재 등을 전용열차로 수송하고 있다. 2대철도 외에도 목재수송용인 브리티시컬럼비아철도, 광석 수송용인 그레이트슬레이브레이크철도 등 소규모 철도회사는 지방의 특산자원을 단일품목으로 수송하는 지선적 성격이 짙다. 여객수송은 제 2 차세계대전 후 쇠퇴되어 왔으나, 정부는 1978년 공영기업체 비아레일캐나다(VIA Rail Canada)를 창설, 여객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여객수송열차 암트랙(AMTRAK)은 시애틀∼밴쿠버, 위싱턴∼뉴욕∼몬트리올, 뉴욕∼토론토∼시카고 사이를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도 수송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총연장 25만㎞의 포장도로와 63만㎞의 비포장도로가 국토에 종횡으로 뻗어 있다. 1962년에 완성한 캐나다횡단고속도로는 전체길이가 7775㎞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뉴펀들랜드주 세인트존스를 잇는다. 80㎞를 초과하는 장거리여행의 90%에는 자동차가 주로 이용된다. 항공수송에서는 국제선을 보유하고 있는 에어캐나다(AC)와 캐나다태평양항공(CP), 국제차터회사 1개, 지방항공회사 5개, 그리고 원격지를 연결하는 약 600개의 항공회사가 노선을 그물코모양으로 잇고 여객·화물 수송 외에도 농약살포, 목우(牧牛) 등의 이동, 어업, 임업, 건설·제조업, 통신, 탐사,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용되고 있다. 북극지방 등 벽지(僻地)에서는 항공기가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9) 통신
1870∼80년대에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철도와 전신선이 부설된 뒤 국토의 광대성이라는 제약이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전신·데이터통신·방송·전화·텔렉스·마이크로 파망(波網)·국내통신위성시스템 등 근대시스템이 전국화되었다. 방송사업, 케이블 텔레비전사업 및 통신운수사업의 일부는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가 규제한다. 텔레비전에서는 민간텔레비전 방영시간의 50%, 공영인 캐나다방송협회(CBC)의 30%가 미국에서 수입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인구의 2/3는 미국의 텔레비전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셈이다. 특히 전세대의 70∼80%가 유선화되어 있는 밴쿠버나 토론토 등의 대도시에서는 약 80%가 수입프로그램이거나 미국 텔레비전방송국으로부터 방영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1874년 A.G. 벨이 캐나다에서 전화를 발명하였고, 2대 통신운수기업인 트랜스캐나다전화시스템과 캐나다내셔널/캐나다퍼시픽(CN/CP)이 전국을 점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공동출자의 텔레새트캐나다사는 국내용 위성통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영기업체 텔레글러브캐나다는 해저케이블과 국제위성을 사용하여 해외 185개국과 920개의 국제선으로 통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3년에는 캐나다로부터 서독·스웨덴을 상대로 10초라는 짧은 시간에 상업상의 통신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정부의 통신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텔리던(TELIDON)방식이 세계 비디오텍스기술을 주도하며 통신교육·뉴스·일기예보·광고·텔레쇼핑 등에 이용되고 있다.
6 사회·문화
(1) 주민
캐나다는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17세기 처음으로 프랑스인이 현재의 캐나다 땅에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할 때 만났던 원주민은 인디언(미크맥족)이었다. 현재 이누이트(에스키모)를 포함, 원주민 인구는 전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인디언과 이누이트 이외의 캐나다인은 이민의 자손들이다. 그 가운데 영국계 45%, 독일계 6%, 이탈리아계 3%, 기타 16%의 인종이 살고 있다.
(2) 언어
영국계 국민 44%에 관계없이 캐나다인의 67%는 영어를 일상어로 쓴다. 프랑스어의 경우는 반대로 29%의 프랑스계 국민이 있으면서도 26%밖에 쓰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독일어·이탈리아어의 각 2% 등이다. 이 수치는 영국계 이외의 캐나다인 대부분이 소수의 프랑스계까지 포함, 영어를 일상어로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은 영국식민지가 형성되기 150년 전부터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19세기 중엽까지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권리 옹호, 예를 들어 학교교육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등을 요구하는 프랑스계 사람들의 운동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특히 1950년대 퀘벡주의 근대화운동으로 격화되었다. 그 결과 63년 L.B. 피어슨 자유당내각은 2언어·2문화정부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에 의한 조사와 권고에 기초하여 69년 공용어법을 제정하였는데, 영어와 프랑스어가 처음으로 캐나다의 공용어로 인정되어 건국 이래 언어에 관한 문제를 매듭지었다.
(3) 다문화주의
공용어 문제와는 달리 캐나다의 독자적 문화 형성에 대해서는 캐나다인을 구성하는 많은 민족에게 영국과 프랑스, 양자 택일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1971년 트뤼도 자유당정부는 <다문화주의>를 캐나다의 국시로 정한다는 취지를 발표하였고, 이듬해 다문화주의 추진을 담당할 국무장관이 임명되었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여러 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대학에서 민족연구의 장려, 국립공문서관에서의 민족별 자료수집으로 여러 민족의 고유 문화를 유지·발전시켜 다른 민족과 공유하도록 촉진하고 재정적 원조를 하는 등 다양하다.
(4) 종교
1615년 포교된 뒤부터 가톨릭이 압도적으로 강하며 신도수는 약 1000만으로 총인구의 46%를 차지한다. 다음은 1925년 장로파·감리파·조합교회파가 합동하여 형성된 캐나다연합교회로 총인구의 17.5%에 해당하는 380만 정도의 신도가 있다. 3위는 긴 영국식민지 경험을 반영하는 영국교회로 총인구의 12%를 차지한다. 그 밖에 메노파·아만파와 같은 엄격한 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교 소수파 등이 있다.
(5) 지역격차
언어와 종교를 주축으로 한 영국계 민족과 프랑스계 민족의 대립과 함께 캐나다의 사회·문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는 지역적 차이이다. 캐나다에는 10개 주가 있는데, 17세기 초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발족되어 1867년 캐나다의 한 주가 된 퀘벡주, 16세기말 영국 최초의 해외식민지가 되어 1949년까지 식민지로 남아 있었던 뉴펀들랜드주, 또 20세기 초에 겨우 정주가 시작되어 1905년에 주가 된 서스캐처원주 등 그 역사를 비롯한 민족구성, 경제구조, 주민의 기질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캐나다 10개 주의 경제구조 차이는 이 10개 주를 <가진 주>와 <가지지 못한 주>로 나누고 있다. 캐나다 전체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1130달러(2000)인데, 이보다 많은 개인소득을 가진 온타리오주·앨버타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가진 주>가 된다. <가진 주>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앨버타주는 <가지지 못한 주> 가운데 최하위에 있는 뉴펀들랜드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개인소득의 차이는 캐나다의 OPEC라고 불리는 석유를 비롯한 각종 광산물 자원이 많은 앨버타주와 아직도 임산업·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광업과 철광석 산출을 제일로 하는 뉴펀들랜드주와의 경제구조 차이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6) 교육
각 주의 차이를 제도상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교육이다.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6년까지를 초등교육, 7∼11년까지를 중등교육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82년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대등한 공용어로 규정하고 소수언어의 교육권도 인정키로 했다. 현재 분리독립 움직임이 강력한 퀘벡주는 주민의 82%가 프랑스계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7) 국민생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어 국민의 99%가 의료보험혜택을 받는다. 인구 1000명당 승용차 582대, TV 714대, 전화 590대를 가지고 있다. 여가는 문학·미술·음악으로부터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에서의 문화·여가 활동과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미국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 유명한 재즈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 또는 고인이 된 유명한 여배우 메리 픽퍼드 등의 예술은 그들이 캐나다인이라는 의식을 지니지 않은 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캐나다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활동으로 스포츠를 들 수 있다. 캐나다인이 즐기는 10가지의 스포츠는 수영·아이스스케이트·테니스·골프·아이스하키·스키(크로스컨트리와 활강)·컬링·옥외볼링·야구 등이다.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야구의 순위가 캐나다에서는 낮으며, 북쪽나라에 걸맞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은 캐나다인의 여가 즐기기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7 한국과의 관계 캐나다는 6·25참전국 가운데 하나로, 1963년 1월 14일 정식 외교관계수립에 합의하였으며 북한과는 2001년 2월에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 뒤 81년 9월 27일 트뤼도총리가 공식 방한한 이래 82년 8월 28∼31일 전두환대통령이 캐나다를 공식방문하였고, 86년 5월 12일 멀로니총리가 공식 방한하였으며, 88년 2월 나티신법무장관 방한, 89년 9월 제10차 한국·캐나다 정기통상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꾸준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97년 1월 장 그레티앵 총리가 방한하였다. 98년 7월 캐나다 외무장관이 방한하였고 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 방문 등이 있었으며 2001년 2월 한국에서 국방정책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2001년 대한 수입은 20억 3572만달러, 수출은 18억 2133만달러이다. 교민수는 12만 5655명, 체류자는 1만 3711명이다.
8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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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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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카보트, 영국 헨리 7세의 명령으로 캐나다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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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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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카르티에, 프랑스 국왕의 명령으로 세인트로렌스강 유역 탐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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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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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길버트, 뉴펀들랜드를 영국령으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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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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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아카디아(지금의 노바스코샤)에 식민지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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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S. 샹플랭, 퀘벡에 요새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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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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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랑스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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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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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랑스, 프랑스 국왕직할지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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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허드슨만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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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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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라살, 미시시피강을 내려가 그 유역을 루이지애나라고 이름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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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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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레히트조약으로 뉴펀들랜드·아카디아·허드슨만이 영국령으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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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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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군의 공격으로 퀘벡 함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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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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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인디언전쟁 결과 뉴프랑스 전지역이 영국령으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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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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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법 제정. 영국, 통치 원칙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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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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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경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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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뉴브런즈윅 식민지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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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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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 의해 어퍼캐나다와 로우캐나다 식민지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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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A. 메켄지, 육로로 태평양 연안에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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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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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1812년 전쟁. 어퍼캐나다, 주요 전쟁터가 됨. 레드리버식민지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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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허드슨만회사와 북서회사와의 항쟁 격화. 세븐옥스의 학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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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로키산맥 동쪽 미국과 경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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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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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캐나다에 최초의 철도 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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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
어퍼캐나다 및 로우캐나다에서 반란 일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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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연합법 성립(1841년 실시). 어퍼캐나다 및 로우캐나다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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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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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협정. 로키산맥 서쪽과 미국 경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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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
노바스코샤와 연합캐나다의 양식민지에 책임정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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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
밴쿠버섬 식민지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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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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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북아메리카 식민지와 미국 사이에 호혜통상조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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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브리티시컬럼비아 식민지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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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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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회의, 연방결성을 위한 결의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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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
캐나다연방 성립(노바스코샤·뉴브런즈윅·퀘벡·온타리오의 4주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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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허드슨만회사, 북서부지방을 캐나다연방정부에 할양. R. 리엘이 지도하는 레드리버반란 일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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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매니토바주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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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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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연방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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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연방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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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내셔널 폴리시> 보호주의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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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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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횡단철도 완성. 서북부 반란 일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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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매니토바학교법으로 국론 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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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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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와 캐나다 사이 국경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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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서스캐처원·앨버타 2개 주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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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밴쿠버에서 일본인배척운동 일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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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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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세계대전(~18) 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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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여성참정권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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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위니펙에서 총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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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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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포어선언으로 영국으로부터 외교권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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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대공황에 휘말려 정권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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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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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세계대전(~45) 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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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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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펀들랜드주, 연방 가입. 정식 나라이름을 캐나다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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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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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전쟁 해결에 공헌한 L.B. 피어슨 외무장관, 노벨평화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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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퀘벡에서 <조용한 혁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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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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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채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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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퀘벡해방전선에 의한 테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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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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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퀘벡당, 퀘벡주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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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퀘벡주민투표에서 분리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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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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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당,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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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신헌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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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최초의 여성 총독 J. 소베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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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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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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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추진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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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B. 멀로니 총리 사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J. 크레티엥 총리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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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퀘벡당, 주 의회선거에서 압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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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R. 르블랑, 총독 취임. 서방선진 7 개국(G-7) 정상회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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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R. 부샤르, 퀘벡주 총리 취임. 대규모 평화유지군 2개 부대 해외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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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총선·지방선거 실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캐나다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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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R. 부샤르 퀘벡주 총리, 지방선거에서 재집권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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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노스웨스턴 준주를 분리해 누나부트 준주를 신설. A. 클락슨 총독 취임. B. 맥래클런, 최초로 여성대법원장에 임명. 주룽지 중국 총리 방문. 김대중 대통령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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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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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캐나다 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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