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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카페 게시글
자료실 2018년 세법 개정안중 부동산 부분 정리 / 임대소득세 예상계산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1,181 18.07.31 08: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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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7.31 10:16

    첫댓글 위 사례처럼 월에 15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2018년 올해까지는 비과세이고 2019년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부분을 적용 받아서 실제로는 2020년 5월 납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서울이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임대소득세 절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절감 효과도 크므로 당연히 등록이 맞을듯한데 물론 8~10년 보유 해야 한다는것이 단순하지는 않치만..
    문제는 기타지역에서 양도차익은 크지 않고 단순히 임대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등록하는것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네요. 그래서 좋은 지역의 수요는 더 늘고 그럴치 못한 지역은 수요가 덜 늘어서.. 지역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듯 합니다.

  • 작성자 18.07.31 10:19

    그리고 처음에는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율도 높이고 공제도 많이 해주고 심지어 세액감면도 해주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슬슬 조정을 한다면 내지는 정권이 바뀌어서 제도가 완화 된다면.. 참 판단이 쉽지가 않네요~

  • 작성자 18.07.31 11:30

    추가로 공제금액 400만원도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넘어가면 제외 되네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적용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 작성자 18.07.31 11:35

    마지막으로.. 문제는 위 사례의 경우 월세 받는 주택들은 대출을 내어 매입한거라 월세에서 대부분이 이자로 부담되고 남는 금액이 적은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세가 없었는데 저렇게 되면 임대소득세는 상당한 부담이 될듯합니다.

  • 18.07.31 13:02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직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 고민되네요

  • 18.07.31 13:49

    교수님 말씀대로

    첨에는 임대사업등록유도하기 위해
    공제혜택을 많이 주다가
    어느정도 등록되면 분명 혜택을 줄일겁니다

    국세청는 늘 그런식으로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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