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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비급여 폐지, 병원손실도 고려해야”
○ 최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아직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효용성이 높은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연히 상당 수준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1일 제 1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높았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치열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의료계를 제외한 사회 전체적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비급여로 인정해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시각을 반영, 이러한 불공정한 비급여를 공정한 ‘룰’을 통해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3대 비급여 환자부담 해소방안(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룰을 누가 만드는가, 그것이 정말 공정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공정한지를 누가 판단하는가에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볼 문제다. 만일 이러한 고민과 검토결과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3대 비급여 폐지를 위해 일부 병원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3대 비급여 폐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해결책 역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권에 대한 부담, 즉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들과 환자단체들은 이러한 선택진료비가 환자들의 의료기관 및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되고 있다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을 보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들은 선택진료비를 저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수익보전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함과 동시에 선택진료비가 폐지될 경우 병원들이 경영손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반드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선택 조건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시행해왔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의 관점이 환자의 선택권 보장에서 환자의 부담 완화로 전환되면서 선택진료비는 기존 개선 대상에서 폐지 대상, 즉 개혁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 박근혜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려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 저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병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담은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적으로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먼저 선택진료비를 휴일·야간 가산처럼 급여 항목화하는 것이다. 환자들이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진료나 치료를 받을 경우 주말가산과 같이 가산수가를 주는 것이다. 입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20%, 외래의 경우 총 진료비의 40∼60%를 환자가 본인부담 하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정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 물론 이럴 경우 정부 부담이 크게 느는 만큼 환자들의 선택의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수들에 대한 우대조건을 폐지하고 현재 의사 1인당 총 진료환자수의 80%까지 가능한 선택진료 기준을 50%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진료영역별 비선택 의사 1명 이상 배치 의무화하고 주치의 직접 진료 항목(진찰, 입원, 수술)에 국한 등으로 비선택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4대 중증질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의 경우 가산금액을 전액본인부담 시키는 방법으로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 환자의 선택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먼저 본인부담하게 한 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즉 일정기간 내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이 선 부담하게 하고 본인부담상한액만큼만 나중에 되돌려줘 상한액을 넘긴 부분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4대 중증질환자들과 일반 환자들과 다른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차별화할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환자부담 해소 방침에도 굳이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면서 대안을 찾으려는 이유는 병원들의 손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처럼 환자들이 외래·입원 시에 의사를 선택하는 절차는 거치되, 그에 따른 비용을 환자뿐만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면 병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택진료제 폐지는 병원 수익보전 대책 마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 선택진료제 폐지를 리베이트로 인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약가를 인하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복제약의 약가를 일정부분 인하해도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영업으로 축척한 현금보유액이 있어 영업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순이익이 매우 낮은 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병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이며 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대부분이 의사들과 직원들의 급여 등에 대한 지불보증금이라는 측면에서 병원들의 현금유동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병원들은 곧바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 일부 환자단체들은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선택진료비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이런 주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 2007년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선택진료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전 정부들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강화해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선택진료제 시행 당시 선택진료 가능 의사의 자격기준은,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10년 이상인 의사와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교수였으며, 선택 인원수도 전체 환자수의 8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 그러나 지난 2011년 10월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선택진료 가능 의사의 자격기준이 기존 기준을 포함,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면허를 취득한지 10년 이상인 치과의사로 완화하는 대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11개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전 진료시간 동안 비선택 진료 개설, 진료과목별 비선택 의사 1명씩 배치 의무화, 선택 인원수 계산 시 환자를 직접진료하지 않는 기초의학교수와 외국 등으로 연수를 떠난 의사들 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으로 강화됐다. 환자들이 반드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 이는 곧바로 병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실제로 진단검사의학과 등 특정 전문과 의사를 1명만 고용했던 일부 병원들은 강화된 규칙에 맞춰 선택진료비를 받기 위해 전문의 1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병원들은 선택진료비 수입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급여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이전 정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폐지보다는 개선을 택해왔던 것이다.
○ 박근혜 정부가 꼭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겠다면 병원들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의료공급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논리를 반영해 선택진료제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 병원들이 막대한 손실에 대한 수익보전을 주장하며 입원료, 수술료 등 현재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수가 현실화를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즉 선택진료비 손실분을 개별 수가에 반영해 보전하는 방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 이 경우 기존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절감 총액 이하로 개별수가 인상 총액을 책정하게 될 것이고 개별수가 인상으로 인한 수입이 기존 선택진료비 수입보다 적은 병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반면에 기존에 선택진료를 하지 않던 병원들은 개별수가 인상에 무임승차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박근혜 정부가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와 이전 이미 구체적인 추진 계획까지 밝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의 범위에 국한한 제도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 선택진료제 폐지 대안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종별가산율 인상 또는 이와 유사한 가산율 제도 도입이다. 종별가산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정부의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 종별가산율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별도의 ‘선택병원가산율’ 같은 전액본인부담 항목으로 실시 후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201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종별가산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상급병원은 현재의 30%에서 46.9%로 종별가산율이 상향조정되고, 선택진료비를 받던 종합병원은 현재의 25%에서 34.7%로 상향조정된다. 물론 기존에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종합병원들에는 일정 조건을 걸어서 기존 종별가산율 25%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한다. 이 경우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한 보장성 확대는 불가하다. 또한 이것이 질적 수준을 보상할 거냐 말 거냐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 종별가산율을 더 높여줄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다.
○ 다만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병원 수익보전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병원의 수익을 보전하는 형식이 아닌 총 선택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병원들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대상인 대형병원 기준병상에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준병상이 나더라도 기존에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정작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기준병상에 최초 입원해 치료받기란 쉽지 않다. 가벼운 허리디스크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소위 ‘빅5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해 기준병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꼭 상급종합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기준병상에 입원하지 못하고 1인실이나 1∼2인실에 입원했다가 6인실에 병상이 나면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원당 총병상수 중 50%였던 기준병실 기준을 현재 신설병원들에 적용되고 있는 70%로 일원화하는 방안, 현재 대형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3∼4인 병실을 6인실로 바꾸게 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병실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 기준병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병실 기준을 확대하고 병실차액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3인실까지 병실별 수가를 산정(예를 들어, 6인실 7만원, 5인실 9만원, 3인실 12만원 등)하고 급여화하는 대신, 병실별로 차별화된 본인부담비용을 적용하는 것. 현재 정부에서 가장 실현가능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이 방안에도 해결할 문제는 있다. 병원마다 병실차액이 천차만별이고 정해진 수가 수준에 따른 손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병실료와 본인부담금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차별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입원 첫날 기준병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현 상급병실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희귀난지성질환자들에게 기준병실을 우선 제공하도록 기분, 기준병상 퇴실에 따른 빈 병실을 기존상급병실 이용자가 아닌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소득하위계층에 우선 배정하는 기준, 배정의 기준에 따라 기존 상급병실 이용자보다도 더 상위 요건(중증·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입원 대기자가 있을 경우 후자를 우선 기준 병실에 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기준병실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수를 유인 또는 강제해야 할 것이다. 쌍커풀 수술환자보다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입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 간병료는 현재 법정 비급여는 아니지만, 일부 중증환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3대 비급여에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에게 별도의 간병비 수가를 것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가뜩이나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간병서비스에까지 간호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간호사 외에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또한 간호사와의 업무영역 상충, 업무지휘, 사고 시 책임소재, 노무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간병료 지급은 행위료 또는 입원료 가산 형태로 지불하거나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깊은 언급을 하는 것이 무의하다는 판단이다.
○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공약이다. 때문에 정부는 정책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든 마련해 시행하려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고 난후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감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부담은 특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문제인 만큼, 그 부담이 줄어들 경우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중소병협, 간호인력 제도 개선 설문결과 공개
○ 일선 병원계의 간호사 기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는 간호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직접 그 이유를 분석해 더욱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평이다.
○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7/25일 간호인력 제도개선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12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응답기관은 135곳이었다.
○ 먼저 일선 중소병원들에게 간호사 이직 사유를 물은 결과 ‘출산 및 육아’라고 답한 병원이 5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병원으로의 이직’(49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직’(46개), ‘급여조건 불일치’(45개), ‘근무조건 불일치’(40개) 순이었다.(중복응답 포함) 표면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를 이직 사유로 제시하지만 결국 급여와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간호사들의 잇단 사직으로 부족해진 인력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2개 병원이 ‘최소한의 교대근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호조무사로 대체’(56개), ‘2교대 근무로 보완’(17개) 등 대부분의 병원들이 열악한 간호서비스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작금의 간호사 기근현상을 초래한 ‘간호관리료’에 대해서는 모든 중소병원이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 특히 병원들은 제도 본래의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전후 간호의 질 향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90%가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제도 시행 전에 비해 간호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답한 병원은 6곳에 불과했다. 간호관리료와 구인 상황 연관성에 대해서는 87%의 병원들이 제도 시행 후 간호사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 이러한 간호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병원 60곳이 ‘간호대 정원 대폭 확대’를 꼽았고, 41개 병원은 ‘간호등급제 폐지’를, 34개 병원은 ‘간호등급제 잠정 유보’를 원했다. ‘해외간호사 수입 및 국내 임상근무 인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2곳이나 됐다.
○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간호등급제 시행 후 간호 질 향상이 아닌 간호사 급여상승 효과만 발생했다”며 “이번 설문결과는 간호인력 제도 개선의 절박함을 일깨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립대병원 과도한 진료비 감면 ‘손질’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공공의료기관(병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진료감면제도 개선 대책(진료비 감면대상·항목·비율 축소, 감면한도 총액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7/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해 과도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립대병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의 요인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온 반면에,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당기(조정) 순이익으로는 1,251억원(2010) → 260억원(2011) → △41억원(2012)이었으며,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원(2010) → 256억원(2011) → 282억원(2012)으로 증가한 것.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74억원 적자를 기록, 13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적자 1위로 조사됐으나 같은 해 진료비 감면액이 37억원으로 서울대병원(79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도 국립대병원이 최근 3년간 직원과 직원의 가족, 교직원과 가족, 학생, 지역단체 등에게 진료비 총 778억원, 169만 건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립대병원의 당기 순이익이 2010년 1251억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41억원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왔지만 같은 기간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은 4억7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10번째지만 같은 기간 제주대병원 순이익이 24억500만원 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의 20%에 이르는 수준이다. 제주대병원의 순이익 손실은 2009년 34억9900만원, 2010년 29억2300만원, 45억3600만원 등 적자행진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제주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은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억7200만원, 2008년 1억8900만원, 2009년 3억5600만원, 2010년 3억7300만원, 2011년 4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6년간 감면액을 합치면 20억3400만원에 이른다.
○ 감사원은 지난 2010년 8월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에서 전국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감면이 지나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감사원은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경상대, 전북대병원)이 정년 퇴직자에게 감면해 준 금액이 3년간 3억62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대병원은 ‘직원 소개를 받은 자’에게 감면을 해준 6개 병원 목록에도 포함됐다. 병원과 전혀 무관한 이들에게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는 얘기다.
○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13개 국립대학병원에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줄이고, 감면 기준과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국공립병원이 병원직원과 직계가족이 아닌 대학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까지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고, 심지어 퇴직 임직원과 관공서 등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립대병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해 왔으며 진료비 감면율은 감면대상과 대상항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에 나선다. 진료비 감면대상은 병원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이 외의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의 기부자·용역직원 및 본교학생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 계약상황, 학생 후생제도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한다. 감면대상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 이내로 감축하되, 선택진료비 감면율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진찰료, 선택진료비 및 종합검진비 등 3개 감면항목은 폐지하는 한편, 일반진료비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최대 50% 이내로 감축했다.
○ 또한 교육부는 병원 재무상태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감면해 줄 수 있는 한도총액 제시를 통해 진료비 감면액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병원 스스로가 수익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별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은 추후 병원 재무상태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제도개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와 협약대상인 만큼 진통이 예상되나, 경기침체 등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에서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올해 7월말까지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노조 비협약 대상은 올해 9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이행을 완료하고 노조 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노조와 적극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중단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지역 병원들 '떠나는 간호사' 잡기 전쟁
○ 매년 대전 지역 종합 병원마다 간호 인력의 이동이 잦으면서 '간호인력 구하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몇몇 병원은 잦은 이직률을 막기 위해 연봉을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모셔두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25일 대전 지역 몇몇 종합병원에 따르면 간호사 공개 채용을 이미 마쳤거나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다. 임금 수준과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대우가 좋아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충남대병원은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각각 99명과 48명 등 총 147명을 뽑는데 782명이 몰렸다. 졸업예정자는 6.8대 1, 기졸업자는 2.1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른 종합 병원도 평균적으로 2, 3대 1의 경쟁율을 보이고 있다.
○ 문제는 간호인력의 '이동'이 심하다는 것. 종합병원의 경우 '3교대'나 밤샘근무를 못 견디고 1년 안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사의 수가 많아 1년 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온다. 따라서 병원마다 1년에 한 차례 씩 수 백 명을 한꺼번에 채용하거나 상시 채용해서 인원을 메우는 상황이다. 5년차 간호사 A씨는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1위가 양호교사, 2위가 시청이나 보건소 등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보다 안정적이면서 편한 일을 선호한다"라며 "그리고 상급(3차) 국립대병원이 다음이고, 4순위가 상급(3차) 사립대병원 순"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간호 인력 공백이 자꾸 심화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 부분도 크지만, 병원 내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 낮은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몰려드는 간호 인력에 웃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 '국립대병원' 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경쟁률이 높은 병원이 있는가 하면, '대우'가 좋아지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경우도 생겨난 것.
○ 건양대병원 인사담당자는 최근 신규간호사 지원자 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선발하는 신규간호사의 수(170-180명) 는 비슷한데 301명에서 640명으로 지원자 수가 1년 사이에 2배 넘게 껑충 뛰었기 때문. 지원율도 따라 지난해 1.75대 1에서 3.56대 1로 치열해졌다. 인사담당자는 "간호부장 등 병원에서 12개교 간호대학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지난해 암센터 개원 및 국제의료기관평가인 JCI인증 등으로 인지도가 상승한 것이 한 몫을 한 것 같다"며 "특히 2011년 간호사 연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등 처우 개선에 주력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선병원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무료 필라테스 강좌를 개설했다. 병원 측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운동화까지 선물로 주는 등 간호인력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병원 선정
○ 보건복지부가 7/23일 권역외상센터 병원을 최종 발표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공모결과 아주대병원,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광주), 울산대병원 등을 권역외상센터 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 이들은 2012년도 선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전문 외상환자 진료시설인 권역외상센터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 우리나라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의 경우, 전문 외상환자 진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를 203개 마련한 미국은 기존 34%인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15% 수준으로, 90개를 마련한 독일 역시 90개를 마련하여 기존 40%에서 20% 수준으로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5%(2010년)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 우리나라 역시 2011년부터 외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외상 분야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수익성이 낮고 업무 난이도, 위험성이 높아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하기 꺼려하는 분야로,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000억 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 또한 권역외상센터로 설치할 외상 분야에 역량이 충분하고 의지가 확실한 의료기관을 엄선해 전문적인 의료시설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특히 금년도에 선정된 4개의 의료기관은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본금 80억원과 인력 확보, 이송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최대 7억20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4년도 12월 말까지 권역외상센터의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해 보건복지부에 완공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단, 아주대병원은 건물 신축의 여건을 고려해 완공 시기를 별도 조율할 예정이다.
○ 권역외상센터는 연중무휴 운영되며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복지부는 이번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통해 2010년 기준 35%에 달하고 있는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영 "보호자 상주하지 않는 병원 만들겠다"
○ 진영 장관은 7/22일 오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간병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간병비를 지원해 주던 과거 시범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간호인력 확충, 전인 간호를 위한 간호팀제 도입 등 보호자 상주가 필요없는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입원서비스의 근본적 혁신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진 장관은 시범사업 병동 입원환자를 위문하면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해 지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며 "간병문제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의료기관의 간병 서비스 이용률은 2012년 기준 요양병원 88%, 병원 23.8%, 상급종합병원 15.1%, 종합병원 14.2% 등이다. 가족이 간병하는 환자수는 상급종합 56.9%, 종합병원 35.5%, 병원 27.3%, 요양병원 10.8% 등이다. 간병인 수는 약 4만5000명으로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 부담은 2010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 정부는 입원서비스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환자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간병서비스를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포괄간호시스템으로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팀간호체계 운영을 통해 간병을 포함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 환자에게 전가된 간병부담을 입원서비스로 흡수하는 기본 모형을 마련중이다. 현재 간호인력당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 11.1명에서 6.4명, 종합병원 16.4명에서 7.6명, 병원 21.2명에서 8.7명 등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 상급종합병원은 인하대학교병원, 종합병원은 삼육서울병원·부천세종병원·목포중앙병원·순천한국병원·온종합병원·좋은삼선병원·서울의료원·안동의료원·청주의료원·일산병원, 병원은 목동힘찬병원·수원윌스기념병원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정부는 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제도화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해 시범사업 후 제도화 로드맵을 마련한 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논의 등을 통해 간병부담 해소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이어 건보공단도 보호자없는 병원 주력
○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22일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인하대병원을 방문했데 이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튿날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다.
○ 서울의료원은 현재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호자없는 병원'은 모든 의료적 입원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게 골자다.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서울의료원, 인하대병원 등 10개 병원이 시범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은 간호조무사 없이 간호사만으로만 '환자안심 병동' 180병상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했다.
○ 김 이사장은 서울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범사업의 핵심인력인 간호인력과 대화를 나눴다. 건보공단은 서울의료원과 복지부 시범사업 병원 등 두 사업의 성과를 비교·분석하면 현실성 높은 모형을 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보호자없는 병원은 보호자나 간병인 위주로 간병서비스가 이뤄지던 기존의 입원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환자 기준과 간호·간병 인력구성, 인력 확충 방안, 사회적 합의 과정 등 고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 전의총 “병원 내 의료인 폭력 방지 절실해”
○ 의료계는 최근 발생한 병원 내 의료인 폭력 방지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인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25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병원 내 의료인 폭력 발생에 대해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경찰당국이 나서 의료인 폭력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3명의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거나 대수술을 받았고 지난 2월 의사 4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의사·간호사·병원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의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95%는 폭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겪은 것으로 밝혀져 진료실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진료실 폭력이 계속돼 지방 소재 대학병원 두 곳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던 젊은 전공의에게 환자 보호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응급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 정치권은 18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협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의료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실련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 폭행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폭력을 사용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질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 전의총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해 올바른 법안을 만들고 경찰등 사법당국은 의료기관 내 폭력 신고 시 즉각 출동해 폭력 행사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엄격한 수사를 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나아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한 적자는 지원해야
○ 윤강섭 보라매병원장은 건강보험수가는 원가보전율이 80% 수준에 불과하므로 진료수익만 갖고 병원 경영 수지를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대부분 민간병원들은 의료적으로는 선택진료비 부과, 상급병실료 운영, 종합건강검진 사업 등, 비의료적으로는 장례식장·식당·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특히, "보라매병원의 경우 건보수가 80% 원가보전과 주차장 등을 활용한 5% 극복 등 85%는 적정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15%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절대적 구조"라며, "이처럼 건강한 적자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병원 등에 대한 건보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윤 병원장은 "보라매병원은 상급병실도 거의 없고, 저소득층에는 선택진료비도 받지 않는다"며, "수익사업도 일체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과잉진료 억제, 표준진료 실시, 적정 진료비 등을 목표로 하다보니 의료 수익도 민간병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윤 병원장은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방만한 경영의 산물이 아닌 건강한 적자라면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일본 등에서는 공공병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건강한 적자를 해결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만 쳐다보는 것은 곤란하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파워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의료장비, 원스톱 서비스, 고객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윤 병원장은 "보라매병원을 공공의료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스마트한 병원, 시민친화적인 문화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키우고 싶다"며, "대통령도 믿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을 만드는 게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역할 부여…안전망병원 첫 지정
○ 민간 의료기관이 행정지원을 받아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7/19일 공공성 높은 비영리병원 5곳과 공공보건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망병원'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7/21일 밝혔다.
○ 안전망병원은 저소득층·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 지정된 병원은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카톨릭사회복지재단 요셉의원 등 5곳이다.
○ 시는 장비·인력 등을 지원해 민간병원에서 수행하는 공공의료의 질을 끌어올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안전망병원에서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망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세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구입부터 검사 등 비용이 많이 드는 MRI, CT 촬영 및 판독은 서북병원, 은평병원이 지원하는 진료협업을 실시한다.
○ 또 안전망병원이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의 수술, 응급처치 환자와 알콜 행려환자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은평병원에서 담당해 중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외에도 안전망병원에 서울시 방문간호사 인력도 파견해 부족한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전망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야간 앰뷸런스 이용을 지원키로 했다.
○ 이번에 안전망병원으로 지정된 5개 병·의원은 지난해 저소득층, 노숙인, 외국인 등 소외계층 13만8552명에게 진료와 수술, 검사 등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성이 높은 민간병원을 안전망 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민간기관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보호받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공공의료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실업 해법으로 ‘투자병원’ 도입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은 7/23일 “모든 정부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7개 부처로부터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일자리를 만드는 견고한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고 목표”라며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경제부총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국무회의에 이어 청와대는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국정과제협의회를 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주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청년들은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닐 수 있고 기업으로선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 직업교육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 등이다.
○ 고용부는 이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기업에 직원들이 근무 후 공부할 수 있는 ‘현장직무 교육훈련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에 전국 1000개 기업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을 재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의료법인.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만 허용돼 있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금지하고 있다.)
○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동아일보가 지난해 9월 청년드림센터를 발족한 뒤 지금까지 전국 20곳에 청년드림캠프를 만들어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온 것과 같은 취지다.
○ 청와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재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률 70% 이행 점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개개인을 평가할 때도 고용 창출 성과를 지표에 넣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기재부가 7/23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부처 국정과제협의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7/25일 논평을 통해 “기재부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워 재추진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압박했다.
○ 그는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자본의 무한이윤추구의 먹잇감으로 내놓겠다는 기재부는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영리병원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이윤추구 행태로 인해 의료 질 또한 담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재부가 재추진의 명분으로 삼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며 “수익극대화를 위해 인건비를 최소로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늘어 청년들의 고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같은 당 김재연 의원도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당장에 청년고용효과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이윤창출이 뜻대로 되지 않을 시 가장 먼저 의료기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청년실업 해소에 실효성도 없고 목적도 달성 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를 이 시점에서 꺼내든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논평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보다 건강권을 우선한 의료의 기본적 성격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를 초토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도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역진방지 조항 때문에 한번 허용된 영리병원은 폐쇄하거나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정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산업 대책 성과와 한계점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성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확대한 것을 꼽은 반면, 부진과제로 영리병원을 꼬집었다. 영리병원은 논의단계에 있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류됐으며,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 역시 제도상 허용됐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허용은 일자리 창출과 의료 관광객 유치 등을 주장하는 찬성 측과 공공의료 붕괴, 의료양극화를 우려하는 반대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논란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 대형 종합병원에 ‘5% 룰’… 규제에 묶인 일자리 수만개
○ 서울의 A종합병원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최근 검진센터 규모와 시설을 두 배로 늘렸다. 중국어로 된 안내책자와 표지판을 마련하고 중국인 통역도 고용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에 이 병원을 찾은 중국인 건강검진 환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0%가량 줄었다. 병원 관계자는 “중국 부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중국 환자가 줄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한국 의료관광의 가파른 성장세를 주도하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본격화한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높은 규제 장벽과 중장기 전략 부재가 의료관광이 가져올 수만 개의 일자리를 신기루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의료산업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일자리의 질이 높아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해법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관광은 일반 환자를 상대하는 경우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 병원 컨설팅회사인 HM&컴퍼니 임배만 대표는 “외국인 환자들은 치료 단가가 높고 신속한 외래 진료와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보다 의사를 갑절로 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간호인력도 더 늘어난다. 국내 최상급의 병동 간호서비스의 경우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환자 50명당 간호보조원 3명을 배정하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호하는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환자 50명당 간호보조원 5명을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의료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만큼 의료관광 성장잠재력도 다른 서비스업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 성형외과들이 즐비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서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겨냥해 중국어 간판을 건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정부가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해묵은 규제가 뽑히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를 ‘전체 병상의 5%’로 묶어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암, 심장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은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한다. 하지만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수에 상한선을 두다 보니 부가가치가 큰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투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현재 규제는 국가대표 격인 대형 종합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를 한 해 6000∼1만 명으로 묶어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 태국 등 의료관광 대국들은 정부와 민간 병원이 함께 뛰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부유한 외국인 환자를 받기 위해 의료시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싱가포르 등의 병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필요할 경우 자국으로 불러와 치료를 하지만 국내에선 치료를 받고 돌아간 해외 환자의 수술 경과를 살펴볼 수 있는 ‘원격진료’조차 불법이다.
○ 김준철 삼정KPMG 헬스케어부문 상무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당장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성형, 피부, 치과 등 의료관광 수요가 많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위험이 적은 분야부터 의료관광 목적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중심 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정부 부처의 업무가 이원화돼 융합산업인 의료관광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병원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병원에 돈도 없고, 꽉 막힌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로 법과 전략도 없는 현 상태로는 정부가 목표로 내건 2020년 의료관광객이 100만 명은커녕 30만 명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성장엔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융합산업인 의료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관광특별법’을 제정해 안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정부가 환자 유치-진료-사후관리의 단계를 직접 보증하는 ‘원스톱(One stop) 관리서비스’도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세계 주요국에 거점을 두고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정부가 직접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비자 수속부터 의료진 선정, 숙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구가 중국 칭다오(靑島) 등 세 곳에 의료관광 상담센터를 세워 환자를 유치한 뒤 자체적으로 육성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통역 200명을 붙여 입국부터 출국까지 관리하고 있다.
■ 의료관광, 수출처럼 ‘산업정책’으로 키우자
○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성형외과. 20여 명의 중국인들로 붐볐다. 외국인 환자는 2009년 100여 명에서 지난해 중국인 환자 2400명을 포함해 2600명으로 급증했다. 3년 전만 해도 이 병원은 의사 7명, 간호사 7명이 일하던 작은 병원이었다. 중국인 환자가 몰려들면서 이제는 의사 11명, 간호사 23명의 중형 병원으로 성장했다. 일자리도 86개가 늘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통역 38명, 해외 홍보 담당 직원 7명도 새로 뽑았다. 과거엔 없던 일자리다. 병원 내에 5명이 일하는 카페도 들어섰다.
○ 의료 산업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적지 않아 의료 산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금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수출 산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정부가 의료 분야를 산업정책으로 접근해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의료관광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동아일보가 현대경제연구원, 삼정KPMG 헬스케어 부문에 각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15만 명 정도였던 의료관광객을 2020년 태국 수준인 연간 120만 명으로 늘리려면 45만∼50만 명의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해 38만 명의 환자가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은 의사 1338명, 간호사 2425명, 약사 134명, 행정직원 482명 등 7650명을 고용하고 있다. 환자 100명당 일자리 2개꼴이다. 이 비율대로라면 중국인 환자 50만 명을 더 유치하면 삼성서울병원의 1.3배에 해당하는 1만 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셈이다.
○ 병원컨설팅회사 HM&컴퍼니에 따르면 중국인 환자 50만 명이 방문할 경우 의사 450명, 간호사 1320명, 의료 코디네이터와 통역사 1980명 등 모두 57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12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15개를 신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병원 밖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더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인 환자 50만 명을 유치하면 병원(5000개), 관광(1만8000개), 제약 의료기기 등 기타분야(3만8000개)에서 6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때와 비슷한 효과다.
■ 정부 또 영리병원 카드…도입 촉각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이 새 정부 들어 다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제주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산업 대책 성과와 한계점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언급했다.
○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성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확대한 것을 꼽은 반면 부진과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꼬집었다.
○ 영리병원은 논의단계에 있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보류됐으며, 경자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역시 제도상 허용됐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어 시사점으로 단발성 대책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되 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첫 서비스 산업 대책에서는 사회적 반향 등을 감안해 첨예한 논쟁거리인 영리병원의 도입을 제외했다. 하지만 갈등 조정에 따른 검토 가능성은 열어 놓은 셈이다.
○ 영리병원은 제주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를 이끌어갈 '4+1 핵심산업' 중 하나로 의료산업을 선택하면서 도입을 추진했던 사안 중 하나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은 일자리 창출과 의료 관광객 유치 등을 주장하는 찬성측과 공공의료 붕괴, 의료양극화를 우려하는 반대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3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온 제주도인 경우 그간 영리병원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몸살을 앓아왔다.
■ 다시 떠오른 송도 국제병원 문제
○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형성하고 외국인 투자와 해외 환자의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송도 국제병원을 영리로 해야 하는가 또는 비영리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끄러운 논쟁이 재발되고 있다. 인천시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특정 정치인이 방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언론이 흘리면서 오히려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도 크다.모든 사회적 문제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송도에 국제병원을 추진하려던 이유는 국제도시인 송도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교육·의료·여가 등의 전반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있었다. 그리고 영리 국제병원의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자유역법을 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인천시장 또한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에 찬성하고 있었다. 문화일보 2011년 9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송시장은 ‘송도국제도시 내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하게 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내 제한적·실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 보험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고 외국인 필수 정주시설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3년에 들어서면서 비영리병원을 추진한다고 방향을 급선회하였다.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병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영리병원이 국민건강 보험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영리병원은 외국인을 위한 필수 정주시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입장이 전환된 것으로 이해된다.하지만 외국인 정주여건의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송도에 오려고 하는 국제기구 직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국내의료진들에 의한 비영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할까?언어는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면 잘못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문적 언어와 일상의 언어는 다르고 오히려 일상의 언어가 더 이해하기 어렵다.
○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벌가문의 구성원들이 우리나라 최고라는 계열병원이 아니라 미국 휴스턴의 엠디엔더슨에 가서 암 치료를 받는 것은 왜일까? 그 분들께 직접 물어보고 싶다. 왜 그렇게 먼 곳까지 다녀오셨냐고.송도 국제병원의 설립취지 중,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환자의 유치를 통한 의료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다.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방식은 연세대 유치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비영리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함께 한다면 공개경쟁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간단히 왜 서울대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리고 소통을 주창하는 시장이라면 이런 추진절차와 타당성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정책을 뒤바꾸려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 얼마 전 방콕을 다녀왔다. 전철에서 클링턴 대통령의 고향 아칸소에서 오신 할아버지 한 분과 눈인사를 했는데, 시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왜 오셨냐고 물으니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방콕으로 관광과 치료를 겸해 오셨다는 것이다. 송도 국제병원이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환자가 오게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보다는 저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국제병원이 설립된다면 아시아, 북미, 유럽 등에서 많은 환자들이 인천을 찾게 될 것이다.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는 영리병원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규제하면 해소되는 문제이다. 의료의 양극화도 영리병원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비영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의 특진이 그렇다. 비영리의 탈을 쓴 실질적 영리의 의료산업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영리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국제병원 문제는 너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능한 빨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류권홍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원광대 교수>
■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 육성-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한다
○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과제로 삼고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지난 6월19일 이원종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선임으로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 19명 외에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 이날 회의에서 이원종 위원장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행복 생활권 구현’,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정책 지원’ 등의 3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등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격의료의 확산을 위해 u-Health 인프라를 구축해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빈곤,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별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취약지역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해 야간·공휴일에도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센터 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구비한 해양경찰청 함정, 헬기 배치를 늘려 낙도지역 응급환자 구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온종일 돌봄 유치원 확대하고, 고령자 대상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가사도우미 파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장날목욕탕 조성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주민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산모신생아 및 가사간병 도우미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
○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간호사 채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26일 발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10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개소(73.9%)였던 5~6등급이 사라지고 2등급 20.5%, 3등급 70.5%, 4등급 2.35%로 크게 상향됐다. 종합병원은 6등급 이하 기관이 87%에서 37.1%로 대폭 떨어졌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6등급 이하가 97.3%에서 44.3%로 감소했다. 이는 곧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살린 제도라는 평가다.
○ 간협은 그러나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병상 당 1일 54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2007년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7등급 감산율을 2%로 낮추고 의료취약지역은 감산을 유보한 결과 병상 당 1일 540원 감산돼 100병상을 가동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 달에 삭감되는 입원료가 160만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 이어 "간호인력 법정기준을 기준등급(5등급)으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달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법정기준(대형병원 3등급, 중소병원 2등급)보다 크게 낮은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최근 중소병원협회장이 간호관리료 시행 이후에 중소병원 구인난이 더 심각해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중소병원 간호사의 저평가된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고가장비에 대한 과잉투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일반병동의 경우 간호사 법정기준을 적용하면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수는 13명인 반면 미국은 5명, 일본은 7명으로 현저히 많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지 않아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선진국에 비해 4배 이상이라는 것. 간협은 "허가병상을 가동병상으로 전환(환자 기준)하고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감산이 아닌 가산이 되는 위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 등급은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으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서울시립병원 경영효율화 방안 발표
○ 서울시가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시립병원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종합병원의 전문의료분야를 저비용·고품질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안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분야를 확대해 틈새공략은 물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7/11일 시립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의료서비스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 모자, 장애인 등 7대 분야를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로 정해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테면 노인의료는 북부·서남·서북병원, 모자보건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장애아동 의료는 어린이병원 등 기존에 특화돼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하는 방식이다.
○ 공공의료망 확장 계획도 내놓았다. 서울시립병원 9곳 간의 협력은 물론 국·공립병원,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과 의료인력·장비·진료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시립병원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도 개발된다. 서울대 의과대학 등 경험이 많은 기관이 총괄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의 검증으로 만들어진다.
○ 시립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시립병원별로 20명 이내의 지역주민,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의료피해 상담 및 환자권리 구제활동을 위한 '환자권리옴부즈만' 등이 시행된다.
○ 이밖에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발하고 성과·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병원운영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병원별로 개별 구매하던 의료장비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해 구매비용을 확 낮출 계획이다.
○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 병원, 비용은 합리적이면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공병원으로 지속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쏠림현상 방치 '지방병원 부실' 가속화
○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정책은 시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어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필요, 형평성, 가치를 고려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에서 발행한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발전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 2008년 복지부에서 설정한 10개 진료권역을 기준으로 국내 암환자의 지역환자 구성비와 지역친화도를 산출한 결과 수도권(57.2%), 경기남부권(59.8%), 경기서부권(75.5%), 충남권(89.7%) 등의 순으로 지역환자 구성비)가 낮아, 이들 순서대로 타지역환자의 유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충북권(40.2%), 경기남부권(53.2%), 충남권(57.2%), 강원도(57.3%)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환자의 유출이 높았다.
○ 김대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의 병상부족과 진료시간 단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대형병원의 수도권 편중 가속화로 지방병원의 경영부실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쏠림현상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료자원 배분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이미 어느 정도 고착화된 측면이 있으나, 이를 방치할 경우 의료의 접근성이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실제로 지난해 의료자원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수, CT수는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의사수, 간호사수는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를 꾀해 왔지만 지역간 보건의료자원배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기전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무분별하게 진화해오던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위해 1970년부터 전국을 대상 으로 보건지도를 만드는 등 보건의료자원정책에서 지역단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김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의 활동을 조정하고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 이외의 요소에 기반한 자원배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정책은 시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다.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필요, 형평성, 가치를 고려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비록 경쟁을 강조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병원의 공급능력을 계획을 통해 조정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공평하게 이뤄져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 끝으로 그는 “프랑스는 지역 행정구역단위 보다 더 세분화된 건강권역을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기본 단위로 사용해 의료자원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 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계는 축소를, 노동계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이번 판결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격월 혹은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커지면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 실제 이번 판결로 원고 측인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총 82억348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해 늘어나는 수당은 24억9561만원이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추가로 인정된 업적연봉에 따라 늘어나는 수당은 57억786만원에 달한다.
○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동자마다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성격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일을 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필요적 요건으로 포함된다.
○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다음해에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지급액수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액수가 연초에 결정되면 12개월로 분할지급될 뿐 당해연도의 성과에 따라 액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아무런 업무성과가 없는 신입사원도 업적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업적평가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된다는 이유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전면 부정해온 임금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된 변동급을 전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다음해에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지급한 경우라면 (사후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전년도 성과평가를 기초로) 임금연도 초기에 정해져 당해 임금연도에 지급된 성과급은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민영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정 상여금을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전환하는 수단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편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 “업적연봉=통상임금” 법원 첫 판결 나왔다
○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GM직원 1025명이 “미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1심보다 통상임금의 대상을 넓게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업적연봉’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업적연봉’은 개인이 기업의 업적달성에 기여한 공헌도, 업무목표의 달성치를 평가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상여금)로 취급돼 왔다. 재판부는 GM은 업적연봉이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됐고, 신입사원에게까지 지급되는 등 액수가 고정돼 있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어떤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입사하는 시접에서 통상적인 근로를 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이라며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란 임금 중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정해진 시기에(정기성), 같은 액수(고정성)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은 2003년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부분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업적연봉 역시 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모두 전년도의 근무성적(인사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게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이후 변동없이 한 해동안 고정돼 이를 매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면서 “결국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된 변동급을 전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다음해에 12개월로 나눠 지급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이 아니겠지만 GM은 최초입사자에 대해서도 업적연봉을 지급해왔다”며 “당해 임금년도에 지급된 것은 그 임금연도 초기에 정해진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덧붙였다.
○ GM대우 직원들은 사측이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가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진다”며 제외했었다.
■ 경남 비정규직 권리보호·지원 조례 제정
○ 경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석영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경남도와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이 뽑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과도 매년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민간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각종 연구·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5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금속 노사 납품단가에 원가·물가상승률 반영키로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 금속산업 노사가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4천960원에서 5천310원으로 7.05%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신쌍식)는 지난 23일 저녁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다음달 여름휴가가 끝나는 대로 중앙위원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인준받을 계획이다.
○ 불공정거래 감시단 운영=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월통상임금 120만5천370원, 통상시급 5천31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4천960원보다 7.05%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5천210원)보다 100원이 더 많다. 노조는 “최저임금위의 인상률(7.2%)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시급 5천910원을 요구해 왔다.
○ 노사는 특히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내용을 잠정합의문에 담았다. 잠정합의문에 따르면 회사는 하청업체에 부당한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는 원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원가반영은 의미가 있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노사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유연근로제 일방실시 금지=노사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실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제수당 통합과 월급제 전환에 대해 사업장별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협의회는 사업장별 협의를 주장했다. 그 결과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사업장별 협의로 넘기고 주 52시간 준수노력을 명문화하는 선에서 교섭을 마무리했다.
○ 노조 요구에 따라 사용자협의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 저축휴가제·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달 조인식에 맞춰 교대제 전환지원금·근로시간 단축지원금·세제지원 등 노동시간단축 관련 정부 지원방안을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정년은 60세 이상으로=노사는 조합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사업장별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길수 있도록 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정년 의무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정년을 60세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사업장별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화를 요구했는데,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노조 요구에 대해 사용자협의회가 "직접생산공정에 신규채용시 결격사유가 없는 사내하청 직원을 우선채용한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현대차, 노조에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 개정 추진
○ 현대차가 노사간 단체협약에 포함했던 이른바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직원의 유가족이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1심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회사측은 해당조항에 대한 개정을 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 후유장애를 가지고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 중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 1심 판결은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벌인 유가족이 항소에 나서지 않아 확정됐다. 법원은 조합원 유가족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용하도록 된 단협조항은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 다만 개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회사측이 개정안을 요구한다고 해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의성명을 내기도 했다.
○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판결 내용을 충분히 살펴 개정 또는 삭제를 노조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 이외에 현행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유일교섭단체, 교섭의무 등과 관련한 단협 조항이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현행법에 의거해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에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8% 임금인상 요구하는 은행권 vs. 고액연봉 제동거는 당국
○ 은행 직원들의 고액연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금융지주 임원들이 급여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들의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나서 은행원들의 억대 연봉 구조에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 7/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성과체계 점검에 돌입했다. 은행권 수익이 급감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점포정리, 인건비 효율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은행들이 수익이 많이 날 때는 거액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연봉을 크게 올리면서도 수익이 악화될 때는 연봉 삭감 등 자구 노력에 인색하다는 점도 연봉 성과체계를 뜯어보게 만든 원인으로 풀이된다.
○ 지난해 말 현재 은행원의 평균 급여는 1억원 수준으로 남자 직원 기준 외환은행이 평균 1억2220만원, 하나은행 1억400만원, 국민은행이 1억원, 신한은행이 9500만원, 우리은행이 9100만원 수준이다. 이들 5개 은행의 남녀직원 평균 연봉은 7840만원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인 7000만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올 1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이 7조원을 넘은 삼성전자보다 18개 은행 전체를 합쳐도 당기순이익이 1조8000억원에 불과한 은행 직원들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 문제는 은행 수익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조는 올해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지만 금융노조는 8.1%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교섭 대표단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달까지 상견례 포함, 네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노조는 기본급 8.1% 인상, 60세 정년보장 및 65세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연장을 요구해왔다. 다만 노조는 지난 달 열린 3차교섭에서는 "은행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며 "(8.1%를) 다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 조남홍 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 처장은 "지난 달 회의 때 노조는 사측에서 임금 인상률을 먼저 제시하라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경영환경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금을 올려 줄 형편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해까지 두 해 연속 10월에 임단협을 마쳤지만 올해는 노조가 추석 전에 협상 합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번 4차 협상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 서울시, 산하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 서울모델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기업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문제까지 연계된 사안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동계의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양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산하 공기업 5곳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 공기업에 누진제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5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말 현재 1만4천815명으로 전체 퇴직금 지급대상자 1만8천92명의 82%를 차지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천71억원이다.
○ 이달 21일에는 서울시 감사관이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채가 2011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데 이 중 17%가 퇴직급여충당부채"라며 "퇴직금누진제를 조속히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지난해 서울메트로 노사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
○ 당시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사는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로 "2013년 상반기에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시행하고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서울모델을 통해 보전책을 포함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서울모델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발주했다. 오는 2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노조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퇴직금단수제로 전환한 다른 지방공기업에서도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전방안이 시행됐다"며 "서울시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정년연장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현대硏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고용 늘리는 마중물 역할"
○ 박근혜 정부가 독일식 고용정책을 참고하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환경은 다르지만, 독일이 단기간에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독일 고용률은 2004년 64.3%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노동시장을 개혁하면서 4년 만인 2008년 70%를 넘어섰고, 작년 말에는 72.8%로 빠르게 올라가며 유로존 국가들과 차별화됐다. 특히, 독일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급락 시에도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 보고서는 독일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실업자 수 감축’이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역동적인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슈뢰더 정부부터 메르켈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고용개혁으로 실업자 수는 최고점이던 2005년 456만명에서 2012년 231만명으로 축소됐고, 연간 노동시간도 2001년 1453시간에서 2012년 1397시간으로 줄었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고용유연화가 장기실업자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Stepping Stone)‘ 일자리를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또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고,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보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간 협력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따라서 우리도 고용률을 높이려면 경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총 고용 규모를 늘리는데 중요한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해 고용률 향상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며, 취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