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고 대리 운전을 한 지가 벌써 3년차에 들어갑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보험료 파동으로 하나씩 자료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부화재 대리운전보험 안내문으로 그 내용을 살펴 봅니다.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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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는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 |
대리운전업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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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단위 손해율로 할인할증 적용
- 운전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 대인 사고의 경우 대인 배상 1(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사고 발생 차량의 대인배상1으로 보상)
-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2, 대물 ,자기차량 손해 등은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 한다.
- 대리운전 중에 탑승한 차주가 죽거나 다친 경우 , 차주에 대해 대인 배상 담보로 보상한다.
- 운전 가능한 차종 : 자가용 :승용차,1톤 이하 화물차,16인승 이하 승합차 사업용 : 대여 승용차 ,16인승 이하 대여승합차
- 가입자 본인 소유 차량 및 본인이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은 보상하지 않음
다음과 같이 현행 보험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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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운전보험 가입 대상이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개인보험,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하는 경우가 단체보험입니다.
2. 유의사항 1번과 2번으로 볼 때 대리운전보험에 기준보험료가 존재합니다.
실제 계약과 납부할 때는 이 기준보험료에 성별, 연령에 따라 산정된 별도의 그룹별 기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3. 이 기준 보험료와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산출된 그룹별 기준보험료는 일정 기간 변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아마도 이 기준보험료는 금감원에 신고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금감원의 사전 검토 작업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4. 1년 단위 손해율로 할인할증을 적용한다는 문구로 보아 매년 손해율 기준으로 할인할증율을 기준보험료에
적용하여 실제납부하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5.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년도별 할인할증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자기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할인을 받고
사고를 내면 그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리운전보험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고 유무와는 상관없이 1년 단위 손해율로 할인할증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이나 각자의 사고유무로 개별적으로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보험 전체의 손해율로만 할인할증률이 결정됩니다.
( 이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단체보험이든 개인보험이든 각자의 사고율로 할인할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보험사애 문의한 결과,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사실상 기준보험료가 같고,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20 % 를
한도로 하여 단체가입에 따른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 5번 항목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대로 개인별, 단체별 사고 유무에 따라 각각의 할인할증율이 적용된다면
지금 삼성이 70 % 인상한다는 것은 특정 대리운전업체에 적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즉, A라는 대리운전업체는 사고율이 높아 천문학적인 할증률인 70 %가 적용되는 것이고
B 업체는 사고율이 매우 낮을 경우 오히려 할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대리업체가 적용받는 내년도 할인할증률 평균치가 매우 중요해 집니다.
이전부터 시장에 떠도는 풍문대로 손해율이 다소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상률이 10-20 % 내외 정도 수준이라면 수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70 % 할증률을 적용받는 A라는 업체가 유독 많은 사고를 낸 경우가 될 것이고, 오히려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극단적인 상상을 한다면 대리운전업체가 위장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다량으로 사기쳐서
타먹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인지 몰라도 공지 내용에 퇴사 희망자 운운한 것으로 보아
다른 회사는 이만큼의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회사가 같은 할증률인 70 % 적용을 받는다면 A회사가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퇴사 운운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른 회사도 다 그만큼 오르는 것이니 그리 알라고만 공지했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지를 보면 삼성은 70 % 확정이고, LIG는 50 % 인상 예정이고
별도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부는 30 % 이상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사고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모든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앞서 유의사상 1번에서 본 바와 같이 할인할증은 오로지 1년 단위 손해율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별로 손해율이 달라서 다른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고, 그 보험회사는 거래중인 모든 대리업체와
대리운전자에게 같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맞는 것이지부터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율이나 사고율이나 아니면 둘 모두냐에 따라 인상 저지 활동의 방향성의 큰 줄기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손해율이라면, 보험사의 손해율 계산이 타당한 것인지를 집중 분석하고, 항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워 보험회사에 그 근거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그들의 손해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 계산의 적정성과는 별도로 언론 등에 이런 전례없는 천문학적인 인상률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서
일반 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험료 인상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이에 따라 현재의 대리운행비도 인상되어야 마땅함을
널리 홍보하고 실제 콜 가격을 인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리업체와의 상생적 차원에서 같이 함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고율이라면 지나친 인상을 하는 개별 업체를 중심으로 항의하고 그들의 불법 비리를 캐내는 전략을
우선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나마 보험이 싼 다른 업체를 찾아 보는 수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가 되었던,
이번 기회에 보험료에서 기사를 착취하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관행만큼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가입으로 인해 20 % 할인받으면, 그 할인액은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우리 기사들 몫입니다.
관리비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요.
현실적으로 개인보험을 인정하는 업체는 실제로 소액이지만 약간의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실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실제 보험료 명목으로 특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사에 납부하는 금액과 우리가 낸 금액과의 차이는 그 어떤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험 관계일을 하셨던 분도 꽤 있으리라 봅니다.
위에 적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글이나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리고 아직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결책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좋은 글입니다. 현실의 부조리,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함께 할 때, 그 올바른 해결방도가 잡힐 것입니다.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