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2012년 한약사 무혐의 판단에 일반약 판매 봇물
서부지검, 공급거부 제약사 무혐의 결정에 반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검찰 판단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요동치고 있다.
먼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지난 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판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당시 사건을 보면 마트에 B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됐다.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밝혔다.
부천지청의 판단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의 무기로 활용해 왔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보건소나 경찰에 고발해도, 해당 한약사가 부천지청 결정문을 제출하면 상황이 급반전돼 보건소도 경찰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부천지청 결정문이 준 파급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부천지청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2020년 한약사들은 일반약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주요 검찰 수사결과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제약사로 확전됐다.
제약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한약사들에게 제약사 고발이 되려 악수가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서부지검 판단을 근거로 제약사 250여곳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제약사도 이제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직거래 방식의 일반약 공급이 쉽지 않아졌다. 한약사보다는 약사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이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과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약사미래포험,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종근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타 제약사로의 확산을 독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행이다. 약사법 개정, 한약제제 분류, 한약국 약사 감시, 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사 양도양수 차단,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 고용 조제청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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