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인과 충돌하여 상해진단 16주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여부
*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중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자동차 이외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기계,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전동킥보드, 4륜바이크 등) 등도 포함(☞ 스스로 구동 능력이 없는 자전거는 무보험차에서 제외)
** 무보험인 가해자가 자비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나, 가해자가 보상 거부시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일종의 서비스 개념의 담보(보험료가 1년에 약 5천원 수준, 연령∙보험사별 상이)
◦ 따라서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 가능
보영소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범칙금·과태료 부과 - Daum 카페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에 해당하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2.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에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여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
* 보상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미보상설 :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므로 일반 자전거와 같은‘자전거등’에 해당
◦ 한편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 현재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및 제조업체가 가입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만판매되고 있음(전동킥보드 결함시 등에만 보상 가능하거나, 제조업체 가입보험의 보장기간은 구입후 1년후 종료)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20.11.10일부터 시행)
◦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Ⅰ*이내로 조정
* 사망(1.5억원), 상해1급(3천만원), 상해2급(1,500만원) ∙∙∙∙∙∙∙, 상해13급(80만원), 상해 14급(5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됨을 명확히하여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3. 소비자 참고사항
□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보상 가능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
**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됨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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