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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공고합니다.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냉방이 되지 않고, 옵션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에어컨 손해배상 등 요구(2012집단2) 2.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주식회사 호반건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278 대표이사 박철희
3. 사건 개요 소비자는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시공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79 흥덕마을 14단지 호반베르디움을 분양 받아 입주하면서 옵션상품으로 에어컨을 선택하여 설치하였으나, 에어컨이 실내 면적(47평)대비 용량이 부족하여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침실 에어컨 실내기는 옵션 계약서상 AVNCSC023B1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VNCSC020B1모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4. 참가 신청 o 신청대상 :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로서 위 사건 개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o 신청기간 : 2012년 9월 12일 ∼ 같은 해 9월 26일 o 신청방법 : 등기우편으로 아래 제출서류 보낸 것에 한함 o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별도품목계약서 사본(에어컨 옵션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위임장 o 제출방법 :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4층 (우: 137-700) o 문의 : ☎ 02-3460-3244(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2012년 9월 1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