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 공매 공부에...정신이 없네요..ㅎㅎ
아파트 경매에 관심을 가지다가...요즘...낙찰율이..장난이 아니라...조금씩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관심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특이사항에...[본건은 점유자의 주민등록 등재사실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사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이란 문구가 있네요....
등기상에틑 큰 문제는 없어 보이구요....
주민등록 등재사실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여부를 확인하려면 모를 봐야 하나요?...
관할주민센터에 가서..전입세대열람을 할려고 하는데...전입세대열람에...임차인 확정일자 여부가 나오나요`????
확정일자를 받았고,,,, 현재 점유중이라면......보증금에 대해서.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사이트에서.제시하는 정보는...임차인 성명(아무개)과...보증금(0원), 차임(0원), 전입일자(08/XX/XX)만 나오네요...
경매,공매...아무리.봐도...갈증이 해소가 안되요..ㅎㅎ 고수님들의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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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 확인 방법????
2.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현재 점유중이라면.... 임차금은 낙찰가에게 인수되는게 맞는지??
첫댓글 1. 세대열람으로 인하여 동거인 혹은 가족등이 전입한 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늦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점유중인지 확인하면 되나,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확인한다면 안가르쳐주죠. 상당히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확정일자는 배당여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대항력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업다면 인수 안합니다. 대항력이 있다손치더라도
배당요구하여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인수를 안하는 것이고, 배당 못받으면 인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