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장래를 위한 제언
50일 전에 일어난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살은 붕괴 직전의 한국교육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어제 그 교사의 49재를 기념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서울 교육대학 추모장, 국회의사당, 각 시도 교육청에 모인 것은 어떤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세 명의 교사가 자살을 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아직도 여 교사의 사인을 밝히는 내용이 발표된 바 없다. 비록 자살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주 원인은 학부모들이 지나친 교사 무시, 멸시의 행위가 자신의 생존의미를 잃게 했다고 보아야 함이 거의 틀림이 없을 듯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생겨(2010년 이후 10년간) 학교장은 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는 교육기본법 12조항과 13조항 중등 교육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 내용은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표현의 자유, 3) 교육복지에 관한 내용, 4)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체벌의 금지 등도 있으나 두발의 자유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의 경우 집회의 자유도 두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문제이냐,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자결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큰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경상도와 대구시, 대전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실은 교육감이 진보성향의 인사가 추동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글은 앞으로 한국의 초 중등 교육의 장래를 위한 제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직업이다.
이는 거창한 목표인 듯하다. 교사의 직업은 참으로 고된 직업이지만 그 가치는 아주 숭고하다. 학생들의 성향과 행동은 다양하고 학생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존재들을 교육하는 일이다. 모든 교육은 그 학생들 모두의 수 십년을 내다보는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재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의 목표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명언이 생긴 것이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부모들이 교사와 교사의 직업을 존경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은 인간성,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상황만을 보게 된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를 길게 내다보는 식견이 어린이보다 월등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들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열악함을 부모들이 이해하여주어야 한다. 특히 도시의 경우 학부모 자신 보다 그 지위가 열악함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 자식의 먼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자신을 뽑낼 필요는 없다.
특히 도시의 학부모들은 자식 교육의 후원자일 뿐 주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지위를 교사와 비교하여 교사를 멸시하거나 무시함은 자식의 장래에 마약 주사를 놓는 것과 같다. 학교에 보냈으면 학교 교사에게 교육을 일임하여야 한다. 내 자식을 다른 아이와 차별하는 의식, 경쟁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교사에 의해 짜여진 학습안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현재 도시의 경우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의해 2~3학년의 과정을 미리 마스터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교사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없다. 교과서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을 전달하는 한 교과서 중심의 교육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을 교사와 학교 당국에 일임하는 경우, 학교 시설이 크게 확충되어야 한다. 도서관, 영상관 체육관, 예능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를 교육부의 소관사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모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기부는 익명으로 교육청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3) 교사의 자결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자결을 결심한 당사자의 심정을 우리는 제대로 상상할 수 없다. 이는 엄청난 고민과 사색을 했을 것이다. 자살의 파장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현장을 자신이 개선할 수 없다는 최후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결은 어떤 이유로든 미화될 수 없다. 이는 당사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런 자결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사들의 집회가 교육대학 추모장, 국회의사당, 각도 교육청 등 수백만 교사들이 자진 참가했다.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자결 이후 우리는 세 명의 교사가 자결했다는 슬픈 사연을 접하고 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는 한국 교육계의 새로운 운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 임하는 전국의 초 중등 교사님들에게 300여명의 올사모 전회원을 대신해 무한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무궁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존경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첫댓글 이 글을 올사모 회원들께서는 많이 홍보해주시기 앙망합니다. 교육이 붕괴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낙암 정구복회장님의 글을 읽고 "교사들의 죽음"에 대하여 더 한층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전통사회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교육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자는 마치 농업전문가가 농업에 정성을 기울여 국민의 식량을 충족해주는 것처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사명을 다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발전은 교육이 근본이며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존귀한 인재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자들이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판단과 무분별한 행동에 의하여 그 권위가 추락하고,
교육의 역기능적 현상을 조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회원과 국민들이 크게 반성하고 진정한 한국의 교육을 위하여
반성하고 고민하고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림)
선생님의 평은 올바른 보충 설명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여깁니다. 교육자를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교장에게 전화만 해도 피고인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다니 이런 조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찰도 엄무 중의 일은 개인이 사법적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갈라져 어떤 법적 조처가 이루어질지 걱정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학부모들의 악성 고발에 교사가 자결을 했다는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룹니다. 더 이상 귀한 교사님들의 희생이 그치기를 희망합니다.
교원들의 외침은 매주 토요일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에서는 퇴직 1년 남은 고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벌써 3명의 자결자가 나왔다.
교사들의 정당한 외침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외침이다.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법을 개정함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이 문제시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적인 입법에 노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온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자살이 일어나는지 의문이며
그것은 필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대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주로 몰지각한 학부모의 행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부모들은 자기가 마치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말할 것 없이 학부모의 신분이나 권위가 교사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하여 교사의 인격이나 직무나 권위를 무시하고 자녀의 스승을 함부로 비난하고 성토하고 멸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일 교사를 그처럼 대한다면 자기스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자격이 없는 것이고 자퇴시
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에게 배우고 교사를 닮고 모방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벗어난다면 사제간의 관계나 윤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스스로 퇴교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계속)
그런데 자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는 문제는 국민의 의무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의
바람직한 인격수련에도 크게 장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를 바라볼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부모가 완전무결한 인격자가 아니듯이 교사도 완전무결한 인격자이기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화민국(타이완)의 대학자 OOO은 경사와 인사를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은 글만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라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사와 인사를 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측면에서만 스승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스승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교사를 알기를 경사로는 알아도 인사로는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일보나아가서는 교사라고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 완전무결한 만능지식인이나 만능교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모든 학부모나 국민들은 교육을 존중하고 교육자를 존경하는 기초적인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먼저 교사를 존경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