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GB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남한산성면과 퇴촌면, 남종면 일대 18개소 약 13,171㎡ 규모
주차장 폐지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
[광주]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대상지역은 남한산성면과 퇴촌면, 남종면 일대 18개소로 약 13,171㎡ 규모다. 다만, 향후 계획에 따라 면적은 변경될 수 있다.
관련해 광주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열람을 공고하고 14일 간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본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수립된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고, 관내 GB우선해제지역 3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및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준수해 계획됐다고 밝혔다.
특히, 본 사업은 민원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해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광주시 고시(제2019-181호)에 따라 주차장 폐지 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18개소에 대해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필지는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용도 등)을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변경하고, 공공기여 제공 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반시설조정지'라는 지구단위계획이 신설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주민의견 청취 후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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