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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백척간두의 현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라고 그 길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탄원요지: 비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수호국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총궐기하여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1) 25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는 불법선거관행 중단과 제21대 국회 해산에 대처해야만 나라와 교회가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총궐기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애간장을 태우며 피눈물로 호소드립니다.
O. 부주제 : 이조 500년의 4색 당파의 유물과도 같은 정당정치와 아나로그 시대의 구태정치스타일의 정치를 일소*폐기하고, IT산업 전자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명실 공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 정치스타일의 정치혁명을 실현해 내자.
O. 주제부연 설명 : 비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수호국민들의 하나된 힘에 의해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을 압박하여 행정소송을 승소해 내어 국회를 해산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1) 1997. 제15대대통령(김대중)선거때부터 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시작된 불법부정선거관행을 중단시키고
(2)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 제기 및 원고승소로 국회 해산
(3) 중앙선관위원 9명 등 형사고발 및 구속으로 25년간의 불법선거관행 중단,
(4) 합법적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 실시로 대의정치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스타일의 정치혁명을 실현*성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최근 [국민총연합]은 “핵폭탄을 서울행정법원에 던져 국회 해산을 이룩해 내자!”는 주제와
“재야원로법조인들에게 후진 재야법조인들을 향해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 초대형변호인단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훈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멧세지” 주제 등으로 대국민 멧세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 부족이거나 극심한 고정관념 때문에 정치혁명의 길이 막혀 버릴 가능성마저 감지된 바가 있습니다.
기어코 정치혁명을 성취해 내야만 하겠다는 집념으로 인해 이 멧세지를 또 다시 반복 작성합니다.
(1). 핵폭탄 이란?
①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 중 1만명 이상의 엘리트 재야법조인으로 초대형변호인단구성 +100만명이상의 대한민국수호국민으로 초대형원고인단 모집이 곧 핵폭탄 임
(2) 핵폭탄이 노리는 효과
① 우익진지 구축 >>>[전광훈 캠프]나 [황교안 캠프]는 전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우익진지 역할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국을 깔끔하게 해결할만한 잇슈와 수단이 없는 것이 크나큰 하자일수밖에 없으나
[국민총연합]은 엘리트 그릅인 재야변호사 1만명이상이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에 더하여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이 모집되면 국회 해체를 목표로 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그림자정부(deep state. 약칭 딥스라 하는바 향후는 딥스라 하겠음)와의 전쟁을 위한 우익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승소판결 전술*수단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3명의 판사들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의 판사들이 혹시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진 법관(판사)들이라 할지라도 핵폭탄 세례를 받으면 핵폭탄의 위력에 눌려 승소판결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3) 핵폭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핵폭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생각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악의축 거지 깡패집단의 수장 김정은이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제2의 한때 가장 부강했던 아르헨티나 또는 베네주엘라 꼴의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 또 분명합니다.
(4)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라도 핵폭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는
첫째 핵폭탄이 만들어져 국회 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의 국민소송화로의 성취가 잇따르게 되고,
둘째 핵폭탄의 위력에 무릅 꿇은 재판부의 원고승소판결로 이어져 국회를 해체시키게 되고
셋째 25년간이나 이어 온 불법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어 내년 4.10. 총선거는 물 건너가게 되는 한편
넷째 정치혁명의 단초 마련이 되어
다섯째 이상향국가 창건에 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6)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스타일의 정치체제로의 정치혁명
국회 해체와 동시에 국회를 해체시킨 여세를 모아 정치혁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이상향국가 창건을 향해 전 국민이 아나로그 시대의 정치유물인 대의정치시스템인 정당정치와 아나로그 시대의 정치스타일의 시스템 일체를 용도 폐기하고 직접자유민주주의정치스타일의 정치체제 구축을 위해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득권정치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나 반발세력의 반발 명분은 매우 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 국민혁명국가최고회의
[국민총연합]이 [구국*자유통일을 위한 국민혁명국가최고회의]를 탄생시키게 됨
(8) 국가경영 전체를 전산조직화
현 세계의 정치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발전하여 온 아날로그 시대의 유물인 정치스타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IT산업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철학이나 법철학이 아나로그 시대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프레임=고정관념에 포로가 되어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온갖 정치적인 병폐가 누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림자정부 곧 [딥스]가 기승을 부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정치상의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파생시킨 고질병=불치의 병에 국민들이 신음을 하고 있으나 이를 치유할 명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명의가 있으나 돌파리 쯤으로 억울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영 전체를 전산시스템화 하게되면 국가경영이 투명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영 전체를 전산시스템화 하게 되면 국민전체가 국가경영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용어와 표현들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위법 무법 떼법 부정. 부패. 부도덕. 내로남불.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거짓말. 사기. 보이싱피싱. 각종 범죄. 비양심. 사이비종교. 패거리. 팬덤. 음란. 불체포특권. 사전구속심사. 진술거부권행사. 무죄추정. 사전영장심사. 현대판귀족. 국회의원(입법위원으로 바뀜). 국회의사당(입법위원회건물). 길거리시위. 집회와시위. 노사분쟁. 제왕적대통령. ********** 등 등이 잘 안 쓰여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9) 학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됨
정치학. 법학. 사회학. 신학 철학 등 모든 학계에 지각변동이라 할 정도의 크나큰 변화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각종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국가경영총백서
가칭 [구국*자유통일을 위한 국민혁명국가최고회의](약칭 국가최고회의 또는 최고회의)가 국가경영총백서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특정인이 아니고 비국민이 제외된 전 대한민국수호국민이 대한민국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경영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1) [국민총연합]에 의해 1차 정치혁명이 성취된 후 그 때에 2차혁명 프로젝트가 국민들에게 발표될 것입니다.
O. 소장에 기술 예정인 14개 항목 내용
1. 공직선거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반드시 꼭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강제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이 맞지요?
실시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2. 불법부정선거음모 때문에 규칙제정을 못하고 불법으로 사실상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지요? 맞지요?
3. 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기타 전자선거사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4. 현재 투표지분류기란 거짓말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2부터 2005년까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던 개표기계와 지금 투표지분류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행정청에서 똑 같은 기계가지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지요?
5. 2006년부터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한다고 해 오다가 갑자기 제99조 제3항은 삭제해 버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그대로 옮겨 입법을 해 버렸는데 이에 대해 법논리에 의해 설명을 하십시오.
6. 2002.3.7. 위 제99조 제3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로 개정을 했는데 모법 어느 법조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위임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규정이 있는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7. 2012.12.19. 제18대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후보 투표함포켓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 증거를 갖고 있는데 개표조작이 있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시오
8. 사전선거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사무실에 4-5일간에 걸쳐서 선관위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을 함에 있어 안전보관을 위한 감시인원 배치 또는 CCTV카메라 등 설치규정같은 법규가 있어야 마땅한데 선관위가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시오.
9. 사전투표시 사전투표용지를 153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중앙전산조직과 연결된 투표지발행기계로 인쇄한 투표지를 나누어 주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시오. 법적근거 없는 불법이지요?
10.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있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시지요.
11. 중앙선관위는 2002.3.7. 중앙선관위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선거인수와 투표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 이후 검산은 하고 있나요 없나요?
12. 검산을 안하면 사실상 개표의 개념상 개표가 왼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콕 찍어 해명을 해 보시지요.
13. [국민총연합]은 지난 2023.4.26.부터 2023.05. 11.간에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행정행위 사실을 규명하는 내용을 예 아니요 둘 중애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을 하되 아니오일 경우 간단하게 아닌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소장에 기술하면서 재차 물어 볼 예정입니다. 매 항묙을 예 아니요 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소장을 기술할 예정입니다.
14.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 아니요 라고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아니면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O.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공직선거법 분석을 통한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
1.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려면 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입법취지*입법정신에 기하여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위촉규칙이 있어야 했고 또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인데 특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의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외부의 전산전문가의 위촉이 없었습니다.
2. 제15대국회는 2.000. 2. 8.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입법을 한바 있고, 그에 기하여 법제처는 2.000. 2. 16.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공포와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13개항목에 달하는 특례규칙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중 제6항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된 규칙이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 음모가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3. 제16대국회는 2001. 3. 2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4. 그러면 중앙선관위도 전자정부 구현 정부정책에 따라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5.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0.부터 2002년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중앙선관위규칙은 5회를 손질(개정)을 하면서도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안 했습니다.
6.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유대한민국의 존재를 소멸시키려(망차게 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예*좀비가 되어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하지 안 했던 것입니다.
7. 국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7.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0.2.4. “전자정부법‘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2021. 6.8. 지능형전자정무서비스.공공마이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 등을 보완 개정하는 전자정무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8. 이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아래의 예시된 바와 같이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등 4차에 걸쳐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손질(개정)을 했면서도 유독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강제규정에 따른 선거전산화를 위해 행정입법 규칙제정을 위임받은 강제규정인 제반 중앙선관위규칙들을 오늘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으면서 불법부정선거 자행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행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관위 밖의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촉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입법 제정명령인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성관위 선거범죄자들 집안 굿판만을 펼쳐 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도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여 그 불법부정선거음모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사실을 공직선거법이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O. 그 빼박 증거=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O.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2023.4.10.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석 200석 확보를 위하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태극기국민들을 광화문에 끌어 내 생고생을 시키시겠습니까?
2023.07.08.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농 협 352-1301-7652-13
국 민 총 연 합 최고지도위원장 김호일 목사 대한노인회 회장
사회복지학 박사.제14.15.16.국회의원 역임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주미주한인회장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총재 김연기 목사 효창감리교회 원로목사
상임대표 최우원 집사 부산대학교 전철학교수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최명진 목사 자유민주총연대 사무총장
법무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헌법수호국민연 합 대표
선교위원장 이정호 장로 서편탐선교회설립자 군 군선교위원장 서창호 장로 세무사사무소 소장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담임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무역업회사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위 원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사기업경영 대 표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사기업경영 대표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 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장로 사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 대표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집사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교회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교회개혁운동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프리랜서 언론인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사대본 봉사부장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기도분과위원장 황해연 목사 에덴교회 담임목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