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막상 피해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① 피해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금을 한 푼 못 받았음
② 수확 때까지 피해 상태를 유지해 피해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멍든 사과를 따내지 못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지만 보험금을
못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17년 현재 53개 품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작물은 최종 수확 전까지 수확량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고 생육기간 중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이에따라,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최종 수확량을
측정하여 감수량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종 보험금 확정전이라도 농가 요구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 우박피해의 경우도 적과후착과수 조사가 끝나는 7월부터 최종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농업인이 요구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②
우박피해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박피해 발생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최종수확 시까지 멍든 사과를 유지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금은 최종수확량 감소여부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