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작년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파일공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는데, 이 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할 예금과,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하여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는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 가능한 용도여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떄,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군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