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통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임용예정일 현재 공사 정년인 만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고졸인재분야는 병역미필자 응시 가능)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발령일(’24.09.23)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분야별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제 적용 외 : 제한없음 - 고졸인재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25.2월 고교 졸업예정자(현재 고3),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ㆍ졸업 가능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졸업 가능 학점의 이수가 가능한 학기를 재학 중인 자는 졸업예정자에 해당 ㆍ대졸자 및 대학졸업예정자가 입사 후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및 해임 처리 -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범한 자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채용조건 ㅇ 채용형태 : 채용형 인턴 ㅇ 인턴기간 : 3개월 ㅇ 인턴기간 종료 후 전환평가 결과가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직급으로 정규직 전환 2.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 평가 내용 : 자기소개서(적/부), 가점평가(공통자격 10점, 직무자격 20점, 외국어 10점) - 합격 대상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 적격인 자 중 공통·직무자격과 외국어 가점 합산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50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 전원 합격 처리 ㅇ 필기전형 - 평가 내용 : 직업기초능력(50%), 직무수행능력(50%), 인성검사(적/부) - 합격 대상 : 인성검사 평가결과 적격 및 필기 과목별 점수가 40점 이상(가점적용 전 기준)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단, 사회형평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이 1명인 모집단위는 5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 전원 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평가 내용 : 집단행동관찰면접(30%), 직무역량면접(30%), 심층면접(40%) - 합격 대상 : 면접 방식별(집단행동관찰, 직무역량, 심층) 평가위원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가점 적용 전 기준)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단, 채용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보훈)대상자, ②장애인, ③심층면접 고득점자, ④필기시험 고득점자, ⑤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 고득점자, ⑥필기시험 중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 (상기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10% ㅇ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 10%) ㅇ 기초생활수급자 : 전형별 만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 : 전형별 만점의 5% ㅇ 다문화가정의 자녀 : 전형별 만점의 5% ㅇ 자립준비청년 : 전형별 만점의 5% ㅇ 체험형인턴 수료자 : 필기전형 만점의 2% (우수수료 5%) ※ 우대가점 2개 이상 보유 시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