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377,000원 정액 인상 요구 현실성이 없는 그 이유?
운영자 추천 2 조회 1,040 23.07.09 08:4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7.09 13:28

    첫댓글 터무니없는 주장이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키네요. 연금개혁하려고 난리치거나 좀 막아주든지

  • 작성자 23.07.09 15:40

    주장을 해야 그나마 신경써서 올려 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23.07.10 16:59

    @운영자 저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아 오히려 손해가 될까 걱정되는 입장입니다.

  • 23.07.09 16:56

    이번 영상은 제가 이해하는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은 임금인상율 3.7%에 호봉인상율 2.6%을 가산하면 내년에 개인의 급여 증가분이 6.3%이라 생각되는데요.
    공노총의 정액분요구가 6.7%에 호봉인상율 2.6%이기에 9.1%요구의 인상은 어렵다라는 설명글을 보고 이해가 덜되어서요.
    3.7%:9.1%가 맞나요. 6.3%:9.1%가 맞나요?
    저는 후자가 맞는것 같은데.

    전자는 국가가 부담하는 급여 총액과 후자는 개인이 받는 급여 총액으로 봐야하나요?

  • 작성자 23.07.09 17:51

    영상에서 설명은 둘다 모두 국가의 예산 소요액입니다. 개인과는 무관하지요. 개인이 증가하는 예산과 국가에서 투입되는 총액 예산의 비율을 서로 다른것입니다.

    1)정부측 제가 설명드린 예산은 공무원인상률3.7% + 호봉상승분 2.6% = 전년도 총예산의 3.7%
    2) 노조측 제가 설명드린 예산은 공무원인상률 0% + 정액인상분 6.9% + 기본급인상률 2.6% = 9.5%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지요.

    1)의 경우는 내년 퇴직하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나도 다음년도에 월급 인상분이 필요 없게 되겠지요?
    1년치 월급은 못받고, 그대신 신규로 들어 오는 분들이 채워지면서 예산이 줄겠지요.
    그런것을 무시하고 총액단위 3.7% 인상시키면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 남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3.07.09 17:37

    올해 총액예산에서 내년 3.7%을 증액시켜 나온 예산 총액이 호봉상승분이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있었던 분들이 내년에 퇴직하면 월급을 안받고 신규가 채용이 된다면 예산이 줄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총액단위로 3.7% 증가하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은 당연히 3.7% +2.6% = 6.3%정도 인상이 되겠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에 대한 설명이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개인의 예산이 아니라 제가 예산을 설명드린것은 총액예산을 설명드린것입니다.

    정부예산은 제가 이미 호봉상승분을 이미 반영된 총예산인데 공노총에서 정액 인상을 하면 총액인상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라 개별적인 수당인상으로 호봉상승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말씀드린 예산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작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3.07.09 17:47

    @운영자 네. 친절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 23.07.10 20:58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