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근저당 설정 : 2.73억 (130% 면 2.1억)
지상물 : 산림조합에 참나무 등재되어 있음
매매가격은 근저당 설정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되는데
2명의 땅주인이 법무사에서 계약시에 등기부에 등재된 2건의 근저당 설정 및 지상물에 대해서 해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믿고 계약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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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근저당 설정 및 지상물은 계약시 바로 해지하고 나서 추후 등기부를 확인 후 잔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한데
등기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몇일 쯤 걸릴까요?
2) 매매 액수보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으니 포기 한다.
3)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좋은 서류방법 및 기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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