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에서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내에 개폐기 설치 55% 이상 : 임의의 길이에 개폐기 설치 가능 분기점에서 개폐기까지 8m 이하 : 35%이상의 허용전류 갖는 전선 사용
의문점이 1 하나는 %를 기준으로 길이를 정하고, 하나는 길이를 기준으로 %를 정하는데 왜 기준이되는 요소가 다른건가요? 2 만약 분기점에서 7m 떨어진곳에 개폐기가 설치돼있다면 이건 8m 이하라서 35% 이상일 수도있고 임의의 길이라서 55% 이상이라고도 생각할수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첫댓글 1. 원칙적으로 3m 이내에 시설하여라
2. 55% 를 넘으면 3m 초과하여 임의의 거리에 설치할 수 있다.
3. 35% 를 넘고 55% 미만이면 8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원장님 그럼 궁금한게 현제 kec규정 변경으로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위치가 3m이내 상관없음으로 개정된 상태인데 그래도 문제 풀때 말씀하신거 데로 문제를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건가요?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따로 풀어야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